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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실업의 경리직원 김갑동은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회사의 회계 감사가 임박하여, 김갑동은 횡령한 10억원을 채워넣기 위하여 두나은행으로부터 회사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김갑동은 경리부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의 직인과 경리부장의 인감 등을 입수하여 호안실업 명의로 두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두나은행은 이 대출 계약에 기하여 호안실업 계좌로 10억원을 입급하였다.
이 자금은 호안실업의 영업 자금,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일부는 잔고로 남아있던 중, 회계 감사가 실시되었고 김갑동의 횡령 전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김갑동은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이다.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이 대출금 상환일에 1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호안실업은 김갑동이 권한 없이 호안실업을 명의를 함부로 이용한 대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자 호안실업은 비록 대출금이 두나은행으로부터 호안실업 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그 금원은 김갑동이 당시 호안실업에 부담하던 채무(횡령 액수 상당)를 상환할 목적으로, 두나은행으로 하여금 호안실업에 지불하도록 지시한 금원에 불과하고, 호안실업은 김갑동의 이러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므로, 아무런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6다53733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1751
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다8862

논문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민법연구 제7권 (2003) 267면 이하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제20권1호 (2003)
정태윤,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 제27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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