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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A 토지 위에 B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3. 4. 7. 조은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조은은행에 대하여 A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甲은 2003. 10. 15. 乙과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3. 12. 15.부터 2008. 12. 1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은 2003. 12. 15.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 B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 원을 지출하였다(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 원).

그 후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조은은행은 2004. 1.경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위하여 A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丙은 A 토지에 대하여 2004. 6. 20. 매각허가를 받아 2004. 7.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B 건물에 대하여 2004. 7.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丙은 丁에게 B 건물의 철거 및 A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A 토지의 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고, 乙은 B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丁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다.

위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丙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참고 문헌]

朴敏秀, “法定地上權의 適用範圍의 擴張과 그 限界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다26051 판결-”, 判例硏究 제16집(2005년)

閔裕淑,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46호 (2004년)

金大元,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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