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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2006. 4. 1. B가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에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왔다. 2006. 10. 1. B는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기존의 대여금채무 1억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B대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통지 후 B는 한 번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 4. 1. C는 A에게 양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B는 C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경우 A는 B의 변제의 효력이 법적으로 분명하여질 때까지 C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가?

2. A 또는 B가 이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명시적ㆍ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B가 A에게 갱신청구를 하면서 C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3. C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 A는 “B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B가 2008. 11. 1.에야 A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가정하자. A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양수금은 금 1억원에서 언제까지의 연체임료를 공제하여야 하는가?

<참고 자료>

유남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의 성질과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判例硏究 14집 (2003. 2) 釜山判例硏究會

양창수, “賃借保證金返還債權의 讓渡와 賃貸借契約의 默示的 更新” 民法硏究 2권 (91. 9.)

한기택, “賃借保證金返還請求債權을 讓受한 者의 賃貸人의 賃借人에 對한 目的物明渡請求權의 代位行使” 民事判例硏究 12 (90. 4.)

손진곤, “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11권 (89. 4.)

<참고 판례>

①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②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③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④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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