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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본인의 부탁을 받아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는 다름

2. 복임권

대리권/표견적 대리권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자격수여 권능 97다55317

  • 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 / 부득이 한 사유 (120조)
  • 법정대리인 - 당연한 복임권 /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은 경우 책임 감경 (122조)
  • 97다56099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복임권) / 93다21156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용을 부탁한 경우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권한, 권리, 의무

  • 본인의 대리인 (123조1항)
  • 본인과 복대리인 간의 원인관계(복위임, 하도급 등)에 따른 권리의무 발생 (123조2항, 682조2항)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4. 대리인 / 복대리인의 책임

  • 복임권 행사에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대리인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자신이 선택한 복대리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
    •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에 대하여는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책임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
    • 부득이 한 사유로 임명된 복대리인에 대하여는 선임, 감독 책임만
  • 대리인의 책임 근거: 위임관계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5. 복대리관계의 종료

  •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대리인 또는 본인이 授權행위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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