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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리행위의 거래상대방 보호
  • 외관책임설 (무권대리설)

2. 유형

  • 본인이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 (125조)
  •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126조)
  • 대리권소멸 후의 대리행위 (129조)

3. 당사자들의 대응

  • 본인은: 추인함으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효력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고 (130조),
  • 상대방은:
    • 表見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135조)
    •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하거나 (131조), 추인이 있기전에 철회 할 수 있음 (134조)
  • 무권대리인은: 表見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4.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 (125조)

  • 대리권수여표시(통지)의 방법
  • 상대방의 善意, 무과실
  • 법정대리권의 경우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 상법상의 表見대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24조), 表見지배인 (상14조), 表見대표이사 (상395조)

5. 권한을 넘은 表見대리(126조)

  • 기본대리권
    • 사실행위의 위임이 있은 경우도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91다32190 (부인), 61다192 (불명확)
    • 125조 (대리권수여표시), 129조 (대리권소멸)에 의한 ‘表見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봄 69다2149
    • 법정대리권? 후견인 97다3828, 재산관리인등이 가지는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80다2077 81나524
  • 대리행위가 있었을 것 - 2001다49814, 92다52436
  • 정당한 이유
    • 무과실설
    • 객관적, 독자적 판단설
    • 상대방이 입증
    • 98다18988

6. 대리권소멸 후의 表見대리(129조)

  • 대리권의 소멸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인의 파산 등
    •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
    • 부부관계의 해소로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상대방은 무과실로 추정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본인이 입증
  •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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