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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Zimmermann, 433-450; Borkowski, 318-321; 조규창, 789-792, 785; Jolowicz, 312-313

1. 개관

  • 상부상조 v. 개입금지
  • 부재자가 방어하지 아니하여 그 재산을 침탈 당하거나, 재산이 매각되거나, 담보물이 감소하거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거나, 그 재산이 위법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재자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므로 이 고시[사무관리에 기한 소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Dig.3.5.1 (Hoc edictum necessarium est, quoniam magna utilitas absentium versatur, ne indefensi rerum possessionem aut venditionem patiantur vel pignoris distractionem vel poenae committendae actionem, vel iniuria rem suam amittant.)
  • 자신과 상관 없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Dig.50.17.36 (Culpa est immiscere se rei ad se non pertinenti.)

2. 기원

  • procurator
    • 재산관리인: 주로 해방노예가 전 주인을 위하여 봉사. 계약관계가 아님.
    • 자유인이 임명되기도 함. institor와 유사
  • curator
    • 심신 미약자, 낭비자 등의 보좌인의 책임과 의무, 권리 등을 규율
  • tutor
    •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권리, 의무 규율
    • actio tutelae
    •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 사후에 태어날 자녀에 대한 후견인을 지명하여 그 지명된 자가 후견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자녀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후견인 소송이 아니라 사무관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반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후견인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출생이전과 이후의 전 기간에 대하여 이 소송이 적용된다. Dig.3.5.28 (Cum pater testamento postumo tutorem dederit isque tutelam interim administraverit nec postumus natus fuerit, cum eo non tutelae, sed negotiorum gestorum erit agendum: quod si natus fuerit postumus, tutelae erit actio et in eam utrumque tempus veniet, et quo, antequam nasceretur infans, gessit et quo, posteaquam natus sit.)
  • 노예라고 오신한 자유인 D.3.5.5.7 / 수임인 이라 오신하고 활동한 경우
    • 부탁을 받은 바 없이 타인의 사무처리를 개시한 후에 부탁을 받은 경우 - 양자 택일하여 소송. D.3.5.3.11
    •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 한 경우 D.3.5.5pr
    • 사무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오신하고 일을 처리한 경우에도 D.3.5.3.10
  • 사무관리, 위임, 후견인 소송이 모두 공동의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
  • 법무 총감의 재량 소송 (actio in factum)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
  • 성의 소송 (bonae fidei iudicia)

3. 법무총감의 고시

법무총감이 고시하기를: "타인의 사무, 또는 그 타인이 사망한 당시 그의 사무였던 것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에 기한 소송을 허용하겠다." Dig.3.5.3pr (Ait praetor: " si quis negotia alterius, sive quis negotia, quae cuiusque cum is moritur fuerint, gesserit: iudicium eo nomine dabo. ")그 타인의 사망 후 상속이 승인되기 전의 기간에 처리된 사무에도 적용. Dig.3.5.3.6

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알고서'

  • 나의 사무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익을 보고자 처리한 자에 대하여, 라베오는 그런 자는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더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에 구속된다고 한다. 그자가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나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그가 지출한 액수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생긴 한도에서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D.3.5.5.5. (Sed et si quis negotia mea gessit non mei contemplatione, sed sui lucri causa, labeo scripsit suum eum potius quam meum negotium gessisse ( qui enim depraedandi causa accedit, suo lucro, non meo commodo studet): sed nihilo minus, immo magis et is tenebitur negotiorum gestorum actione. ipse tamen si circa res meas aliquid impenderit, non in id quod ei abest, quia improbe ad negotia mea accessit, sed in quod ego locupletior factus sum habet contra me actionem.)
  • 바보스럽게도 자신을 위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자가 있는 경우, 어느쪽도 그로 인하여 소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소송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나의 공동사무를 나만의 사무라고 생각하고 처리한 자는 나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가 어떤 이에게 나의 사무를 처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것이 나와 너의 공동사무인 경우, 그자가 너의 사무를 처리하는 점을 알았다면 너는 그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D.3.5.5.6 (Si quis ita simpliciter versatus est, ut suum negotium in suis bonis quasi meum gesserit, nulla ex utroque latere nascitur actio, quia nec fides bona hoc patitur. quod si et suum et meum quasi meum gesserit, in meum tenebitur: nam et si cui mandavero, ut meum negotium gerat, quod mihi tecum erat commune, dicendum esse labeo ait, si et tuum gessit sciens, negotiorum gestorum eum tibi teneri.)
  • 타인의 사무라는 점을 모른 경우에도? D.3.5.48 ("부당이득"?)
    • 내가 매각한 노예가 나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수인이 팔아치운 후, 그 물건이 멸실되었다면, 나는 그 매각 대금을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너의 사무라고 네가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 실은 나의 사무였던 경우에 이 소송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즉 나에게 속하는 상속재단을 너에게 귀속한다고 네가 착각하여 너 자신의 재산으로 유증을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나는 유증채무를 덜었으므로 너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D.3.5.48 (Si rem, quam servus venditus subripuisset a me venditore, emptor vendiderit eaque in rerum natura esse desierit, de pretio negotiorum gestorum actio mihi danda sit, ut dari deberet, si negotium, quod tuum esse existimares, cum esset meum, gessisses: sicut ex contrario in me tibi daretur, si, cum hereditatem quae ad me pertinet tuam putares, res tuas proprias legatas solvisses, quandoque de ea solutione liberarer.)
  • 위임과 사무관리가 혼재하는 경우 D.3.5.45
    • 네가 나의 아들에게 토지를 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사정을 안 내가 직접 너를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의도로 토지를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 (Mandasti filio meo, ut tibi fundum emeret: quod cum cognovissem, ipse eum tibi emi. puto referre, qua mente emerim: ...) 내가 너를 위하여 구입하면 나와너 사이에 사무관리, 내 아들의 의무를 내가 이행하는 취지에서 구입하면 마는 너에 대하여 위임에 기한 소권을 가지고, 너는 나에 대하여 actio de peculia를 가질것.
    • 이행보조관계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 있음: 내가 Titius가 위임에 기하여 너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의도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 나는 Titius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는 너를 상대로, 너는 그를 상대로 위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t si titius id mandatum suscepisset et, ne eo nomine teneretur, ego emissem, agerem cum titio negotiorum gestorum, et ille tecum et tu cum illo mandati.)

5. Utilitas gestionis

  •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은 그 처리한 사무가 [의도한 바대로] 완성된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유용한 것이었다면 비록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소할 수 있다. 예컨데 건물을 수선하거나 병든 노예를 치료한 경우, 비록 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노예가 사망하여도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3.5.9.1 (Is autem qui negotiorum gestorum agit non solum si effectum habuit negotium quod gessit, actione ista utetur, sed sufficit, si utiliter gessit, etsi effectum non habuit negotium. et ideo si insulam fulsit vel servum aegrum curavit, etiamsi insula exusta est vel servus obit, aget negotiorum gestorum:)
  • 주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한 경우 - 무용한 사무처리
    • 주인이 비용 때문에 또는 필요가 없어서 방기한 건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은 유용하게 처리한 사무에 관하여서만 허용되는바, 필요하지 않은 일, 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유용한 사무처리라고 할 수 없다. D.3.5.9.1 (is enim negotiorum gestorum, inquit, habet actionem, qui utiliter negotia gessit: non autem utiliter negotia gerit, qui rem non necessariam vel quae oneratura est patrem familias adgreditur)
  • 유용한 사무처리라고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함 -- 결과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용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어야 한다(ut enim eventum non spectamus, debet utiliter esse coeptum).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일"이더라도 "유용한 일"일 수는 있음 - 그러나 주의의무에 차이가 있음
    • 부재 중이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너가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너는 악의와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프로쿨루스는 경우에 따라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새로 수입되는 노예를 구입한다든지, 그외에도 부재자가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업을 네가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는 너의 부담이고,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부재자의 이익으로 된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익이 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손해가 난 경우 부재자는 그 손해와 이익을 상쇄하여야 한다. D.3.5.10 (Si negotia absentis et ignorantis geras, et culpam et dolum praestare debes. sed proculus interdum etiam casum praestare debere, veluti si novum negotium, quod non sit solitus absens facere, tu nomine eius geras: veluti venales novicios coemendo vel aliquam negotiationem ineundo. nam si quid damnum ex ea re secutum fuerit, te sequetur, lucrum vero absentem: quod si in quibusdam lucrum factum fuerit, in quibusdam damnum, absens pensare lucrum cum damno debet.)
  • "유익비 상환"? 호화판 치장의 경우? 민법제203조와 비교
    • 성년에 달한 형과 미성년인 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형이 공동 주거를 위하여 부모들이 이미 충분한 건물을 그 곳에 지어 두었음에도 확장공사를 하였다. 그 토지를 분할할 때 형은 성년에 달한 동생으로부터 건물을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모데스티누스는 그 비용은 시급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D.3.5.26pr (Ex duobus fratribus uno quidem suae aetatis, alio vero minore annis, cum haberent communia praedia rustica, maior frater in saltu communi habenti habitationes paternas ampla aedificia aedificaverat: cumque eundem saltum cum fratre divideret, sumptus sibi quasi re meliore ab eo facta desiderabat fratre minore iam legitimae aetatis constituto. herennius modestinus respondit ob sumptus nulla re urguente, sed voluptatis causa factos eum de quo quaeritur actionem non habere.)

6. actio negotiorum gestorum

  • "수익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
  • 주의의무
    • 일반적으로는 dolus et culpa (D.50.17.23)
    • iudicium bona fidei
    • 관리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D.3.5.10 (casum praestare debere)
    • 호의로 시급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 사무관리에 기한 소송에 대하여 라베오는 악의에 한하여 책임을질 때도 있다고 한다. 나에 대한 애정에 촉발되어 나의 재산이 침탈되지 않도록 네가 개인한 경우 악의에 한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다. D.3.5.3.9 (Interdum in negotiorum gestorum actione labeo scribit dolum solummodo versari: nam si affectione coactus, ne bona mea distrahantur, negotiis te meis optuleris, aequissimum esse dolum dumtaxat te praestare: quae sententia habet aequitatem.)
    •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피고가 포기하여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친구가 자진 출석하여 심판인에게 피고가 불출석하게된 사정을 설명하였다.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난 경우 그 친구가 상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D.3.5.30.2 ( Litem in iudicium deductam et a reo desertam frustratoris amicus ultro egit, causas absentiae eius allegans iudici: culpam contraxisse non videbitur, quod sententia contra absentem dicta ipse non provocavit.
    • 너의 부탁으로 티티우스가 나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가 일을 잘못한 경우 너는 나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책임을 져야하고, 너는 네가 (티티우스에 대하여) 가지는 소권을 나에게 양도하는 것 뿐 아니라 경솔하게 그를 선택하였으므로 그의 과실로 나에게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3.5.20.3 (Mandatu tuo negotia mea lucius titius gessit: quod is non recte gessit, tu mihi actione negotiorum gestorum teneris non in hoc tantum, ut actiones tuas praestes, sed etiam quod imprudenter eum elegeris, ut quidquid detrimenti neglegentia eius fecit, tu mihi praestes.)

7. actio negotiorum gestorum contraria

  • "관리자"의 비용 (및 보수?) 청구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지급해야될 것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해야될 액수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D.3.5.24 (Si quis negotia aliena gerens plus quam oportet impenderit, reciperaturum eum id, quod praestari debuerit.
  • 구상을 예상하고 행한 경우에만 가능: 티티우스가 그 누이를 위하는 심정으로 자기 조카를 키워준 경우, 그 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3.5.26.1 (Titium, si pietatis respectu sororis aluit filiam, actionem hoc nomine contra eam non habere respondi.)
  • 네가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집을 내가 수선하고 너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 나는 너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라고 페디우스가 질문한다. 나의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본 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너를 상대로 소구할 수 없다고 한다. 사무처리로 다른 이에게 이득이 가는 경우에는 그를 너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D.3.5.5.13 (Quid ergo, inquit pedius, si, cum te heredem putarem, insulam fulsero hereditariam tuque ratum habueris, an sit mihi adversus te actio? sed non fore ait, cum hoc facto meo alter sit locupletatus et alterius re ipsa gestum negotium sit, nec possit, quod alii adquisitum est ipso gestu, hoc tuum negotium videri.)

개관

  • 부탁을 받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
    • Obligatio mandati consensu contrahentium consistit. Dig.17.1.1pr.
  • 無償계약; 우정, 신뢰관계에 기초한 부탁:
    • 무상이 아닌 위임관계란 있을 수 없다. 위임은 의무감이나 친분관계에 기하여 맺어지는 것에서 연원하는 것인바,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의무감과는 상충된다. 금전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Dig.17.1.1.4

'無償性'

  • 약정 보수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cognitio extraordinaria 가능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비용으로 또는 남으로부터 빌려서 지불한 돈의 원금과 이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수임인 소송(actio mandati)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그 타인이 약속한 보수(salarium)는 지방 행정관에 제기하는 특별소송(cognitio)을 통하여 소구할 수 있다. C.4.35.1
    • 대행인(재산관리인; procurator)에 대한 보수약정을 근거로 특별소송이 제기되면, 본인이 그 사무처리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였는지, 그래서 그 의사에 따라 보수지급을 강제할지, 아니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자 소송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대행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Dig.17.1.7
    • 교양 교사(praeceptores studiorum liberalium; rhetores, grammatici, geometrae), 의사(medicus), 조산원(obstetrix) 등의 사례금 청구도 지방 행정관이 심리하는 특별소송으로 Dig.50.13.1pr - 3
    • 변호인 보수도 마찬가지: 변호인(advocatus)의 보수에 관하여 심판인은 소송의 종류, 변론의 설득력, 재판소의 관행, 변호인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등에 따라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수임료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한다. Dig.50.13.1.10
  • 그러나 법률 교수, 철학교수는 특별소송으로도 보수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Dig.50.13.1.4; Dig.50.13.1.5
  •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여전히 위임계약으로 봄
    • 보수를 지급하고자 사례가 있은 경우에도 위임계약상의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Dig.17.1.6pr.
    • [토지측량사가] 비록 임료(merces)받은 경우에도 과실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Dig.11.6.1.1

부탁/권유

  • 위임은 위임인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한 어떤 일을 부탁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사무나 타인의 사무처리를 너에게 부탁할 때 위임계약 상의 채무가 맺어져서 우리 상호 간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신의칙의 요청에 따른 의무가 생겨난다. Gai.3.155
  • 반면에 네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내가 부탁한 경우에는 위임의 효력이 없다. 네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너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부탁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quod enim tu tua gratia facturus sis, id de tua sententia, non ex meo mandatu facere debes). 그래서 너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니 돈놀이를 하라는 나의 부탁/권유에 따라 네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우에도 너는 나를 상대로 위임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어떤 물건을 사라고 내가 요청하여 네가 이를 샀으나 배달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나는 너에게 위임에 근거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티티우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네가 돈을 빌려 준 경우에 그 부탁을 한 자가 위임에 기한 채무를 지는지가 문제 된다.  세르비우스는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어떤자에게 일반적으로 돈놀이를 권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비누스의 반대 견해를 따른다. 왜냐하면 부탁을 받지 않았더라면 티티우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Gai.3.156
  •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어떤 일을 너에게 부탁한 경우, 예컨데 세이우스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든가, 티티우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한 경우에도 ... 너는 위임에 기한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위임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Dig.17.1.6.4;  Dig.17.1.2.2 (제3자에게 이익되는 위임도 유효)
  • 내가 너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너에게 부탁(권유)한 경우에는 위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그일이 나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내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 일이 나의 이익과 무관하더라도 위임에 기한 소송이 가능하다. Dig.17.1.6.5
  • 위임에 기한 소송은 부탁하는자의 이해가 관련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부탁하는 자의 이해와 무관한 경우라면 위임소송은 불가하다. 즉, 이해가 걸려있는 한에서 위임에 기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 나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해도 아무도 그 일을 돌보지 않아도 손해가 생긴바 없다면 아무런 소권도 생기지 아니한다.  Dig.17.1.8.6

위임과 보증

  • 보증인이 수임인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경우)
  • 보증인이 위임인으로 되는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융자해주라고 부탁한 경우)

부탁 내용의 적법

  • 부도덕한 일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은 불가능하고 그로부터는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다. Dig.17.1.6.3
  • 신전을 파괴하고, 노예를 살상하라는 부탁을 실행한 자는 위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임 내용이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Dig.17.1.22.6.

수임인의 의무

  • 업무처리 결과 취득한 것을 위임인에게 양도:
    • 위임으로 말미암아 수임인이 취득한 것은 수임인이 보유하여 이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임인이 빌려준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임인이 손해를 보아서도 아니된다.  Dig.17.1.20pr.
  • 주의의무: dolus or culpa?
    • 개략적인 설명(울피아누스): 어떤 계약관계에서는 악의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어떤 계약관계에서는 악의와 과실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악의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관계로는 무상임치(depositum), 기한을 정함이 없는 사용허락(precarium)관계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위임(mandatum), 사용대차(commodatum), 매매(venditum), 입질계약(pignori acceptum), 임계약(locatum), 혼수계약(dotis datio), 후견(tutelae), 사무관리(negotia gesta) 등의 관계에서는 악의와 과실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한다. 조합(societas)과 공유물 분할(rerum communio) 관계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악의와 과실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Dig.50.17.23
    • 노예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가 노예를 구입한 경우 너는 그 노예를 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악의로 노예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예컨데 타인으로부터 사례를 받고 노예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라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예컨데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그 타인이 구입하도록 기회를 준 경우) 너는 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네가 구입한 노예가 도망친 경우 그것이 너의 악의로 인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너에게 악의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그 노예를 회수할 수 있을 때 회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외에는 책임이 없다. 그 노예를 회수한 경우에는 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Dig.17.1.8.10
    • 재산관리인이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탁받은 일에 관하여 선의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면되고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 Dig.17.1.10pr.
    • 과오납 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너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가 과다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부당함을 잘 알고도 그 재판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너를 상대로 위임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너는 재판관에게 형평에 입각하여 너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부당함을 몰랐다면 그러한 무지는 용서된다. 안 경우라면 그는 반드시 불복하여야 하므로 불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의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불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궁핍은 용서받아야 한다. 만일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에게 그가 직접 불복하라고 알린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행한 것으로 본다.  Dig.17.1.8.8.,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Dig.17.1.10.12
    • 보증인이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위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관계를 모른 경우라면 용서되어야 하지만, 법률을 모른 경우라면 달리 논하여야 한다(si quidem factum ignoravit, recipi ignorantia eius potest, si vero ius, aliud dici debet).  Dig.17.1.29.1
    • 주채무자가 변제하고 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동안 보증인이 중복 변제한 경우 - 구상권 행사 가능 Dig.17.1.29.2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형사처벌(사기; stellionatus)
    • 보증인이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동안 주채무자가 중복 변제한 경우 -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구상권 행사 불가(악의에 근접한 것으로 봄).  그러나 주채무자는 자신이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소권을 보증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Dig.17.1.29.3
  • 부탁 받은 사무범위를 준수:
    • 나의 농장을 100에 팔도록 너에게 부탁하였는데 네가 이를 90에 처분한 경우, 나는 그 농장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네가 나에게 위임의 본지에 따른 차액을 전보하고 나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g.17.1.5.3
    •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팔도록 노예에게 지시하였는데 노예가 그보다 낮은 가격에 그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인의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g.17.1.5.4
  • 임의해지와 손해배상(민법 제689조 제2항 참조)
    • 수임인이 부탁받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 일을 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랬다면 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탁받은 일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된 수임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위임인에게 이를 알려서 위임인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알릴 수 있음에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ig.17.1.27.2

위임인의 권리/의무

  • 업무처리 결과를 받을 권리/받아들일 의무
  • 수임인의 손해를 전보할 의무
    • 특정 노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예를 구입하였는데 그 노예가 수임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dubitare se ait, num aeque dicendum sit omni modo damnum praestari debere),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한 자에게 손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므로(multo tamen aequius esse nemini officium suum, quod eius, cum quo contraxerit, non etiam sui commodi causa susceperit, damnosum esse) 위임인이 배상하여야 함.  Dig.47.2.62.5, Dig.17.1.26.7.(위임인이 그 노예의 도벽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알았다면 위임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고, 몰랐다면 노예를 해악물로 양도함에 그침)
    •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 수임인은 그가 부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모든 손해를 위임인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둑이 침범하여 입은 손해라던가, 배가 침몰하여 입은 손해, 수임인 자신 또는 그의 일행에 질병이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기 때문이다.  Dig.17.1.26.6
    • ex causa mandati / ex occasione mandati

위임관계의 종료

  • 철회 / 수임인에 해가 되는 경우:
    • 애초에 수임을 거절할 수 있긴 하나, 일단 부탁을 수락하였다면 위임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한 그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해지의 통지는 위임인 스스로 또는 다른 이에게 부탁하여 불편없이 그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임인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Dig.17.1.22.11
  • 위임인의 사망:
    •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이다(nam mandatum solvitur morte). 그러나 사망을 모르고 사무처리에 비용을 들였다면 재량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Dig.17.1.26pr.
  • 수임인의 사망:
    • 수임인이 부탁받은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망하면 위임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그 상속인은 비록 부탁받은 일을 하였더라도 위임계약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ig.17.1.27.3

거래 상대방

  • 수임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위임인에 대하여 제소 가능?  No.
    • 그러나  actio institoria가능
    • institor: 장사를 위하여 임명된 자라면 누구라도 institor 로 불러 마땅하다. Dig.14.3.5pr.
    • 타 인의 노예, 자유인이 institor로 임명된 경우에도 가능. Dig.14.3.1
  • 위임인이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제소 가능할까? No.  그러나 ...
    • 마르셀루스는 지배인을 임명한 자에게도 그(위임인)의 이익을 달리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Dig.14.3.1-2

1. 개관

  •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Dig.50.16.5.1
  • 옷 세탁, 수선, 제작, 보석 가공, 반지 제작(주문자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Dig.19.2.2.1), 건물 건축, 가축 사육, 의사의 수술 등

2. 수급인(conductor)의 채무

  • 미숙련(imperitia)으로 인한 손해
    • 송아지를 기르겠다거나, 옷을 고치거나 개량하겠다고 가져간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미숙한 탓에 잘못한 것도 여전히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갈 때에는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그일을 하는 자로서 가져간 것임은 물론이다. Dig.19.2.9.5
    • 보석을 가공하거나 조각하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경우에, 만일 그것이 보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급인 소송으로(ex locato actio) 책임지지 아니하지만 미숙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책임을 진다. Dig.19.2.13.5; Dig.9.2.27.29
    • 프로쿨루스는 의사가 미숙한 탓에 수술을 잘못하여 손해가 생겼으면 도급인 소송(ex locato)이나 아퀼리아법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Dig.9.2.7.8
  • 보관책임(custodiae nomine ex locato tenentur)
    • 세탁인이나 재단사는 물건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예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지만 여전히 도급인 소송으로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Dig.4.9.5pr.
    • 세탁인이 세탁물을 받아두고 있던 중 쥐가 이를 갉아먹은 경우, 도급인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세탁인이 받아 둔 가운이 다른 것과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 경우에도 도급인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록 그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ig.19.2.13.6
    • 무상사용인의 보관책임과 동일한 책임 (Gai.3.206)
    • 수급인이 보관중이던 물건을 절취 당하면 도급인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반면에 절도범에 대한 배상소송(actio furti)은 수급인이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급인이 무자력이면 도급인이 절도범에 대한 배상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Gai.3.205; Dig.47.2.12pr.)
  • 이행보조자의 과실
    • 石柱를 운반하기로 한 자의 경우, 石柱가 반출, 운반, 또는 재설치 되는 중 부러졌다면 그자 스스로의 잘못 또는 그자가 부리는 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우 주의깊은 자가 준수하였을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ig.19.2.25.7
    • 민법 제391조, 제756조

3. 일의 완성과 위험의 이전

  • adprobatio operis
    •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도급인의 판단으로 일의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선량한 일반인의 판단기준으로(viri boni arbitrium)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자의 판단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의칙의 요청에 따라 선량한 일반인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수급인이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일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경우에는 도급인 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Dig.19.2.24pr.
    • 도랑을 만들어 주기로하여 이를 만들었으나, 완성확인을 받기 전에 지반이 무너져 내려 도랑이 손상되면 그로인한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이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이와는 달리, 지반의 결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도급인의 부담으로 되고, 도랑 제작의 결함으로 이 일이 생기면 수급인의 부담이라고 한다. Dig.19.2.62
    •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판정하기 전에 그 일이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그 일이 완성판정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면 발생한 손해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된다. Dig.19.2.37
  • periculum est conductoris?
    • 대금을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의 완성이 승인되기까지 발생하는 위험은 수급인의 것이다. 그러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발생하는 위험에 한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도급인의 사유로 일의 완성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기성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Dig.19.2.36
    •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의 완성이 승인되기 전에 멸실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위험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도급인이 그 스스로 그 일을 추진하였을 때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Dig.19.2.36
    • Dig.19.2.59:집의 일부가 완성된 상태에서 지진으로 전부 파괴되면 건축주(도급인)가 위험을 부담.

4. 공동해손 (lex Rhodia de iactu)

  • 선박을 구하고자 적하를 투척한 경우, 멸실된 적하의 소유자는 그 적하의 운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선장을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locati 도급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보존된 적하의 소유자를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conducti 수급인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Dig.14.2.2pr.

1. 개관

  • 노동(operae)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노동을 통하여 어떤 결과(opus)를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님.
  • 임금(merces)약정이 필수

2. 로마 사회에서의 노동력 수급

  • 노예제도
    • 너에게 대여된 노예를 네가 훔치는 경우, 너를 상대로는 임대인 소송(actio locati)과 절도에 기한 소송(actio furti)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Dig.19.2.42
    • 너에게 대여된 노예에게 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를 이유로 아퀼리아 법에 따른 소송과 임대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점은 임대인 소송을 심리하는 심판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Dig.19.2.43
  • operae libertorum / actio operarum
    • 상대방의 질문 없이 일방이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는데, 해방노예가 주인에게 선물(donum)이나, 특정한 일(munus) 또는 일반적으로 노동(operae)을 제공할 것을 맹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방적인 맹세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이다. Gai.3.96
    • 미성년일때 맹세가 가능해서 노동제공을 맹세한 해방노예를 상대로 노동제공을 강제하는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허용되나, 다만 그가 성년에 달하였을때 그러하다. Dig.40.12.44.2
  • artes liberales / operae illiberales
    • 토지측량사(mensor agrorum)를 상대로 하여서는 법무총감이 재량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 법률가들은 이들이 임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믿지 않고, 호의의 표시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게 지불되는 것은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honorarium이라 부른다. 만일 임계약상의 소송이 제기된다면 토지측량사는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Dig.11.6.1pr.
    • 이 소송에 따르면 惡意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 ... 과실이 있었다 해도 측량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물론 惡意에 버금간다고 함이 당연하다. 비록 임료(merces)받은 경우에도 과실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Dig.11.6.1.1
    • 마찬가지로, 시민법을 가르치는 자의 보수에 대하여서도 재판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법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신성한 것이어서 가격을 매길 수 없으며 그 보수를 받고자 재판함으로써 이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그일을 시작하면서 한 서약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자로서는 비록 보수를 명예롭게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honeste accipiantur, inhoneste tamen petuntur). Dig.50.13.1.5
    • 신성한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138-161, AD]는 법률 견습생이 급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신하였다. Dig.50.13.4
    • 철학자도 법률가와 마찬가지 Dig.50.13.1.4, 그러나 의사(medicus)는 다름 Dig.9.2.7.8; Dig.9.3.7

3. 노동제공자(locator)의 채무

  • imperitia culpae adnumeratur (Dig.50.17.132)
    •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는 없음이 분명하지만, 미숙련으로 인하여 자행한 일에 대하여는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Dig.1.18.6.7 (quod per imperitiam commisit, imputari ei debet)
  • infirmitas culpae adnumeretur
    • 마부가 경험이 없어 돌진하는 노새를 제지하지 못하여 남의 노예를 죽게한 경우 흔히 그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만일 힘이 없어 돌진하는 노새를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약함도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허약함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 Dig.9.2.8

4. 위험부담

  • periculum conductoris
    •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일을 해주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한 그 전 기간에 대한 임료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그 자신에 달려있지 않은 사유로 소송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해도 받은 보수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Dig.19.2.38pr. Dig.19.2.38.1
    • 어느 필경사가 그 노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요청한 자가 사망하였는 바, 안토니누스 황제는 신성한 세베루스와 같이 그 필경사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안토니우스 아퀼라가 그 댓가를 이미 지불한 귀하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귀하에 달려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같은 해 동안 다른 곳으로부터 귀하가 급료를 받지 않았다면 원래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구속된다고 함이 형평에 맞다.' Dig.19.2.19.9
    • 그러나 당사자 간에 반대 특약이 흔히 체결됨.

참고: R.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Oxford, 1990) pp. 338-412

1. 개설

  • 임계약의 분류(l.c. rei; l.c. operae; l.c. operis)는 아마도 J Voet (1647-1713)이래로 등장 Commentarius ad Pandectas, XIX, ii, 33
  • 로마법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법제도가 비교적 素略한 이유
    • 부유층의 주거 문제에 집중
    • 노예제 사회
  • 賃契約은 어느 특정한 법체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만민법 상의 제도이므로 규정된 언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은 그 거래에 구속된다. Dig.19.2.1
  • 임계약은 매매와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법 규정의 규율을 받음은 분명하다. 가격(pretium)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같이 임료(merces)약정이 있으면 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Dig.19.2.2pr.

2. 임료 (merces)

  • 진정성, 확정성이 요구됨
    • 동전 한개를 임료로하여 물건을 빌려간 경우라면 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증여에 가깝기 때문이다. Dig.19.2.46
    • 제3자가 임료를 정하도록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당사자 이외의 자가 임료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티티우스가 정하는 임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 임계약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세탁소에 옷을 세탁, 수선하도록 맏기면서 임료에 대하여는 그 시점에 정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우리 둘이 합의하는 액수를 주기로하는 경우 임계약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Gai.3.143
      • 제3자가 실제로 임료를 정하면 임계약의 성립을 인정, 그러나 제3자가 임료를 정하지 아니하면 임계약은 불성립 Dig.19.2.25pr
      • 임료를 당사자 간의 추후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 유帝시기의 법은 임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신, 재량소송을 허용할 여지가 있음을 긍정(non proprie locatio et conductio contrahi intellegitur, sed eo nomine praescriptis verbis actio datur.)
  • 임료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 일방이 소를 소유하고, 그 이웃도 소를 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상대방에게 열흘간 소를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일을 시키던 도중 소가 죽은 경우 임계약 또는 무상사용계약에 기한 소송은 불가능하다. 무상사용은 아니므로 별도의 재량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Inst.3.24.2 ; Gaius는 가능성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 Gai.3.144.
    • 불가항력은 그리스말로 신의 행위라 하는데, 그로 인한 산출물의 감소가 용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손해는 경작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말은 물론 금전으로 임료를 정한 경작자에 적용이 있는 것이고, 산출물의 일부를 임료로 지불하기로 한 소작인(partiarius colonus)의 경우에는 조합원 간의 법리와 유사하게 이득과 손실 모두를 소유자와 함께 나눈다. Dig.19.2.25.6

3. 임대인의 채무

  •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
    • [임차인 소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빌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빌린 집, 헛간, 축사 등이 수선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또는 임계약 당시의 특약사항(lex conductionis)으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ig.19.2.15.1
  • 담보책임?
    • 이웃이 건물을 지어 창문이 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책임을 진다. 임차인 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러한 해지사유가 고려된다. 출입문이나 창문이 과도히 손상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Dig.19.2.25.2
    • 집이나 토지를 선의로 매수하여 나에게 임대한 자가 악의나 과실 없이 그 목적물을 빼앗기게되는 경우, 폼포니우스는 그래도 여전히 그는 그 목적물을 임차인으로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 물론 소유자가 임차인을 용인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덜 안락하지 않은 대체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형평에 맞다. Dig.19.2.9pr.
    • 네가 나에게 임대한 토지가 공공재산으로 된 경우, 너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진다. 네가 그러한 사태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채무에는 변함이 없다. ... 네가 토지를 나에게 판 다음 아직 명도하기 전에 그 토지가 공공재산으로 된 경우에도 너는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진다. 그러나 이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명도가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ut pretium restituas, non ut etiam id praestes, si quid pluris mea intersit eum vacuum mihi tradi). 비슷한 법리가 임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이 반환되면 되고, 그를 넘어서는 배상을 임차인 소송을 통하여 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Dig.19.2.33
    • 나의 노예를 마부로 네가 빌려 사용하는 중, 그 마부의 과실로 너의 당나귀가 죽은 경우, 그 노예가 단독으로 자신을 임대한 것이었다면 나는 그의 특유재산의 범위 내에서 너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겠다. 반면에 내가 그를 너에게 빌려 준 것이었으면 나의 악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고, 만일 어느 특정 노예를 지칭함이 없이 네가 나로부터 마부 1명을 임차하여 내가 그를 선택하여 너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의 과실로 당나귀가 죽었으면, 나의 잘못은 너에게 손해를 끼친자를 선택한 잘못을 뜻한다. Dig.19.2.60.7
    • 숙련노예로서 임대하였으나 미숙련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짐 Dig.9.2.27.34(mulus eruperit sic, ut et pollicem avelleret servo et se praecipitaret)
  •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Dig.19.2.19.1
    • 결함이 있는 항아리를 그 사정을 모르고 임대하여 와인이 넘쳐난 경우, 이행이익(quod interest)의 배상책임이 있고,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점은 카시우스도 기술한 바 있다.
    • 그러나, 목초지를 임대하였는바 그곳에 독성이 있는 풀이 자라는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다. 그로인하여 가축이 죽거나 손상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에 한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이 있고, 그를 몰랐다면 임대인은 임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따름이다. 이 견해는 세르비우스, 라베오, 사비누스가 찬동하였다.

4. 임차인의 채무

  • 차임 지급의무
  • 임차인의 보관책임
    • 임차인은 목적물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훼손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훼손을 용인하여서도 아니된다. Dig.19.2.11.2
    • 군부대가 오자 임차인이 이주해 나갔고, 그결과 군인들이 그 집의 창문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 주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주해 나갔다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라베오는 저항가능하였는지 항거불능이었는지를 따져서 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견해가 옳다. 주인에게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Dig.19.2.13.7
    • 무상사용계약에 기한 소송에서는 악의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지, 과실에 대하여도 또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계약의 결과 우리는 때로는 악의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무상임치의 경우 受置人은 악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는 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워 마땅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가가 지불되거나 (이때는 칙령에 의하여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으로 과실은 물론 임치물에 관련된 일체의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매매, 임계약, 家資설정, 담보물 제공계약, 조합계약의 경우 등에는 악의와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ig.13.6.5.2
  • 임차인의 유지의무
    • 임차인은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경작자는 적기에 농사일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토지를 마구 다루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건물을 관리하여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Dig.19.2.25.3
  • '이행보조자'의 잘못
    • 임차인은 그의 노예 또는 그가 끌어들인 자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진다면 어디까지 지는가? 그 노예를 해악물로서 양도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가 끌어들인 자의 경우 마치 임차인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지는가? 내가 보건데는 그가 끌어들인 자의 잘못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 또는 손님으로 끌어들임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임차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Dig.19.2.11pr.
    • 선임에 잘못이 있다면 (si negligens in eligendis) 책임이 있다. Dig.9.2.27.9

5. 임대 기간

  • 농지의 경우 통상 5년 단위로 임대 (quinquennium; lustrum)
  •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해지권 있음; ius repellendi, ius migrandi
    • 두려움 때문에 이주해 나간 경우 차임을 지불하여야 하는지가 또한 문의된 바 있다. 만일 위험을 우려할 만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위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임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려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Dig.19.2.27.1
  • relocatio tacita
    •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경작자이다. 소유자는 경작자가 그 토지에 계속 있는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임대를 갱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Dig.19.2.14
  • 영구 임차 (emphyteusis)
    • 지방 小都市소유의 토지가 그 곳의 법에 따라 임대되어 사용료(vectigal)가 납부되는 한 임차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부터 그 토지를 회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영구히 임대된 경우 이를 매매로 볼것인가, 임계약으로 볼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Gai.3.145
    • 과거 법률가들 사이에 이러한 계약이 매매인지 임계약인지 논란이 있었으므로 제논法(lex Zenoniana)이 도입되어 이를 emphyteusis계약으로 규정하여 매매도 아니고 임계약도 아닌 독자적인 계약 유형으로 파악되어 각각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규율 되었다. 목적물의 위험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는 경우 그 위험은 소유자에 귀속하고,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永借人에게 그 위험이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법은 우리도 지키고 있다. Inst.3.24.3

6. 위험부담

  •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지급의무가 잔존하는지의 문제
  • 태풍 등 재난이 닥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세르비우스는 항거불능한 모든 위력의 경우 소유자는 경작인에게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산사태가 일어나 작물이 모두 매몰된 경우 그 손해는 경작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멸실된 종자 가격외에 임료를 지불할 것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한파로 인하여 올리브가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고온 기후로 피해가 온 경우에도 그 손해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경작자가 부담한다. Dig.19.2.15.2
  • remissio mercedis: 특별조치? 위험법리의 적용?

7. 목적물이 임차 기간 중 매도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도록 임대해 준 자가 어떤 이유로 그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의 약정으로 기존 임차인의 토지 사용, 수익과 거주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 수익이 어떤 형태로든 금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에 기한 소송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Dig.19.2.25.1
  • 임대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그 토지를 명도받으려 하는데, 경작인이 매수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경작자는 다른 이에 의해서 축출되었다. 폭력을 사용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은 누가 원용할 수 있을까? 경작인이 소유자를 그 토지에 못들어오게 하였는지,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명도받으려는 매수인을 못들어오게 하였는지는 상관이 없다. 경작자가 그 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점유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순간 임대인의 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작자가] 그렇게 한 경우에는 아마도 임대인이 특시명령을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Dig.43.16.12
  • 토지를 임대한 자가 이를 팔고, 매수인으로하여금 명도받도록 하였는데, 경작자가 매수인의 진입을 거부하였다. 그후 매수인이 폭력을 사용하여 경작자를 축출하였다. 폭력을 사용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의 허부가 문제된다. 경작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 특시명령에 구속된다고 함이 맞다. 매도인 자신의 진입이 거부되었는지 그가 진입하도록 허락한 자의 진입이 거부되었는지는 상관할 바 아니다. 매도인은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는 점유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아직 점유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매수인 때문에 매도인이 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폭력을 사용한 매수인은 경작자와의 관계에서 이 특시명령에 구속된다. 비록 경작자의 점유를 침탈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의 점유를 폭력적으로 침탈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수인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이다. 매도인이 희망에 따라 매수인이 경작자를 폭력을 사용하여 축출하였다면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 불법적인 부탁을 들어준 경우이기 때문이다. Dig.43.16.18pr.

1. 연혁

  • 현실매매에서 매매약정으로
  • 약정으로만 성립

    매매는 만민법에 의거한 것이어서 합의로 이루어지고 격지자 간에도 使者나 書信을 통하여 구속력있게 맺어질 수 있다. Dig.18.1.1.2

  • 계약금
    • 고전 로마법: 단순히 약정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

      흔히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계약금이 없이 합의만으로는 매매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매매대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ig.18.1.35pr. Also see Gai. iii.139.

    • 고대 그리스법: 구속력있는 계약성립의 요건; 위반의 경우 배액 상환.
    • 고전 후기 로마법: 계약금의 성격이 약간 다름
      • 매매가 서면화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서면 작성 이전이더라도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면 구속력 있는 매매 인정
      • 서면작성이 예정되지 않은 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여전히 증거가치를 가지는데 불과. Inst.3.23pr.
      • 계약금 수수가 해제권 유보로 해석될 여지 있음. C. 4.21.17pr

2. 매매 목적물

  • 자유인 매매의 경우

    여러 논자들은 자유인을 매매하는 것도 매매 당사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매도인이 그 점을 알아도 매수인이 그를 모르면 매매가 유효하다고 한다. 한편, 매수인이 자유인을 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매매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Dig.18.1.70

  • res divini iuris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무효, 그러나 지급된 대금은 condictio로 회수 가능. Dig.18.1.22 and 23
    • 그러나 매매계약상의 구제수단이 인정될 경우도 있음:

      神物, 宗敎物 또는 公物인지 모르고 이를 私有地로서 매입한 자는, 비록 買受가 유효하지 않지만, 買受人訴權으로써 賣渡人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기망 당하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Dig.18.1.62.1

      매장지를 매장지로서(pro puro) 구입한 경우에는 actio in factum이 가능하다는 설명있음 Dig.11.7.8.1

      유帝는 자유인 매매와 神法物 매매를 같이 규정 (매도인의 기망이 있은 경우에만 신뢰 이익 배상, quod sua interest deceptum eum non esse) Inst.3.23.5

  • 장물 매매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그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안 경우에는 어느 쪽도 채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만일 매수인 만이 이를 안 경우에는 매도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매매로부터 어떠한 채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매도인은 장물인 점을 알고, 매수인은 모르는 경우 매매는 양자를 모두 구속한다. Dig.18.1.34.3

  • emptio spei

    그러나 때로는 목적물이 없어도 賣渡가 인정되는데, 그 물건이 생길 가능성 자체를 買受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물고기, 새 또는 投擲喜捨物의 捕獲分이 買受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때 아무것도 포획된 것이 없는 경우에도 買受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왜냐하면 希望의 賣買이기 때문이다. 또 투척희사물로서 획득 하였다가, 追奪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買受人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D.18.1.8.1

    '내가 상속받는 것이 있으면 이를 너에게 판다'는 약정도 매매로 인정된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상속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고, 이는 어망에 잡힐 고기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Dig.18.4.11

  • 타인 소유물의 매도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도 매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물건을 박탈당할 여지는 있다. Dig.18.1.28

3. 'culpa' in contrahendo?

  • 어떤 물건에 대하여 매매 합의가 있었다 해도, 매매 합의 이전에 그 물건이 이미 멸실되었다면 매매의 효력은 없다.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다만 그 不知가 방만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Dig.18.1.15pr.
  • 민법 제535조, 민법개정안 중 관련부분

4. 매매 대금

  • 교환과 매매의 차이
    • Sabinian view: 매매는 교환에 기원을 두고 있고, 교환도 매매소송의 적용이 있다는 취지. Gaius가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나의 스승들은 다른 물건으로도 대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왜냐하면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고파는 약정을 유효히 할 수 있다고 흔히 여기기 때문이다. 교환은 매매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Gai.3.141
  • Proculian view: 매매는 교환과는 다르다. 금전으로 대금이 정해진 경우에만 매매소권이 허용된다는 취지. 교환의 경우에는 누가 매수인이고, 누가 매도인인지 알 수 없다. Dig.18.1.1.1
  • 그러나 대금 전액이 금전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너에게 건물을 팔면서 대금을 정함과 동시에 나의 다른 건물을 네가 수선해 주기로 한 경우, 매도인 소송으로 약속한 수선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금 약정 없이] 건물 수선만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Dig.19.1.6.1
  • 眞正性(pretium verum)

값을 정하여 물건을 파는 것으로 하되 증여할 의도로 대금을 받아내지 아니한다면 賣渡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Dig.18.1.36

  • 확정(가능)성(pretium certum)
    • 네가 산 가격(quanti tu eum emisti)으로 내가 사겠다는 약정 Dig.18.1.7.1
    • 내 금고에 들어있는 액수(quantum pretii in arca habeo)로 사겠다는 약정 Dig.18.1.7.1 (의문 있음; Daube, Zimmermann)
    • 적어도 일부가 확정되어 있으면 매매는 유효: 100에 이 토지를 사되, 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게되면 그 차액도 지불하기로 한 경우, 매매는 유효하다. Dig.18.1.7.2
    • 제3자에게 가격 결정을 맡긴 경우:
      • 가격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티우스가 정하는 가격에 사고팔기로 하는 약정을 우리 둘이 한 경우, 라베오는 이 약정은 효력이 없다하였고, 카시우스는 그 견해를 지지하였다. 오필리우스는 이 경우 매매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프로쿨루스는 그 견해를 따랐다. Gai.3.140
      • 유帝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파악. Inst.3.23.1; C.4.38.15.1
      • 거래의 일방이 가격을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Dig.18.1.35.1
  • 공정성? (pretium iustum)
    • 매매의 성질상 비싼 물건을 헐값에 사거나, 싸구려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용인된다. 賃契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Dig.19.2.22.3 Dig.4.4.16.4, 도 같은 취지.
    • 그러나 협상의 자유와 신의성실의 제약은 공존한다:
      • 임계약이 맺어진 이상,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료가 작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 Dig.19.2.23
    • 그러나 mutuum 의 경우, 12표법 이래 다양한 이자제한입법이 있어왔음. (유帝 시절에는 4-8% 상한이 적용)
  • laesio enormis

비싼 물건을 너 또는 네 부친이 헐값에 팔아치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받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토지를 돌려 받거나, 매수인이 원한다면, 적정한 가격에 못미치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인지상정에 부합한다. 진정한 가격의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가 지불된 경우 헐값에 판 것으로 본다. C.4.44.2 (Diocletianus의 칙답서, 285 AD)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 Rem maioris pretii si tu vel pater tuus minoris pretii, distraxit, humanum est, ut vel pretium te restituente emptoribus fundum venditum recipias auctoritate intercedente iudicis, vel, si emptor elegerit, quod deest iusto pretio recipies. Minus autem pretium esse videtur, si nec dimidia pars veri pretii soluta sit. C.4.44.8 도 같은 취지.

    • 그러나 이 귀절은 유帝 시절에 변작된 것이라는 주장 있음. 하지만 Diocletianus가 강력한 물가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도 사실임.
    • 중세 법률가들은 이 귀절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매수인'에게도 대가관계의 현저한 차이를 이유로 한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토지 뿐 아니라 동산매매에도, 그리고 매매 뿐 아니라 임계약 기타 대부분의 거래에까지 확장하여 적용.
    • 적정가격은 사물에 고유한 가격(ex natura rei)이라거나, 원래의 구입가, 또는 제작 원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ex communi hominum aestimatione perpenditur)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 Snell v. Beadle [2001] JLR 118 참조 (déception d'outre moitié de juste prix).
    • 현재 대부분의 입법은 대가관계의 불균형만을 유일한 이유로 거래에 개입하지는 아니함 . 민법 제104조 참조.

5. 매수인의 채무/매도인의 구제 수단(actio venditi)

  • 매매대금의 소유권이전 의무

우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 자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인도하여야 한다. ...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 것으로 되게 해 주어야 한다. Dig.19.1.11.2

  •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는 이자지급의무

매도인 소송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매매 대금 청구 부분,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이후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왜냐하면 목적물을 향유하는 때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Dig.19.1.13.20

  • 부대비용 지급의무

마찬가지로, 인도하기 전에 병든 노예를 치료하는데 든 비용이라든가, 매수인이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훈련에 소요된 비용은 물론이고, 나아가 라베오는 매도인의 잘못없이 노예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에 든 비용도 매도인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Dig.19.1.13.22

  • 목적물 인수의무

토지에 있는 석재를 매수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제거해 가도록 할 수 있다. Dig.19.1.9

  • 수령지체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잘못(culpa)이 아니라 악의(dolus malus)에 대한 책임을 진다. Dig.18.6.18

6. 매도인의 채무와 배상책임

  • 목적물 제공의무
  • 매수인이 목적물을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확보해 주어야 할 점유의 이치상, 누군가가 그 점유를 법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다면 [매수인게] 점유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g.19.1.3pr.

  • actio auctoritatis: 당사자 간에 mancipatio 가 있은 경우
  • stipulatio duplae: 당사자 간에 별도의 stipulatio 가 있은 경우
  • 매도인은 2배액 배상을 약속해 줄 의무를 부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배액 배상을 약속해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이는 모든 매매 목적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고액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 예컨데, 진주, 귀금속, 비단 옷, 기타 저렴하지 않은 물건에 적용된다. 고등 안찰관의 고시에 의하여 노예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2배액 보상의 약속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 Dig.21.2.37pr. - 1.

  • 2배액 배상이 표준적인 구제수단으로 정착

매도인이 2배액 배상의 약속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이유만으로 2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진다. Dig.21.2.2

2배액 배상을 의도하였으나 착오로 1배액 배상이 약속된 다음 매수인이 목적물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네라티우스는 매수인 소송을 통하여 그 차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한다. Dig.21.2.37.2

  • 실 손해액(quod interest) 배상

노예를 판매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노예가 매도인 것이었더라면 누렸을 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 노예의 자녀를 잃게 되거나, 매수인의 지시로 그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후 그 노예를 잃게 되면 매수인 소송(actio empti)을 제기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가 판매한 노예를 매수인이 간직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예를 통하여 매수인이 획득할 수 있었을 것들을 향유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Dig.21.2.8

  • 상당인과관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배상액은 그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획득하였을 일체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도주를 구입한 매수인이 이를 되팔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곡물을 매수하였으나 배달되지 아니하여 식구들이 굶주린 경우에도 곡물의 가액이 배상되어야 하는 것이지 굶어죽은 노예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ig.19.1.21.3

7. 매도인의 담보책임

  • 고등 안찰관의 고시:

노예를 판매하는 자는 그 노예의 질병 또는 결함이 무엇인지, 도망노예, 방랑노예, 또는 해악물 양도 소송의 목적이 아닌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기고 판매한 경우 또는 노예가 판매 당시 고지하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경우 구제 수단은 우리의 결정에 따른다. 우리는 또한 매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계약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을 부여한다. Dig.21.1.1.1

  • '질병 또는 결함'은 육체적인 하자를 지칭함
    • 도박, 주벽, 폭식, 거만, 거짓, 싸움질이 잦은 노예는 '하자있는 노예'라고 할 수 없음. Dig.21.1.4.2
    • 그러나,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숨기고 판 경우에는 매수인 소송은 가능. Dig.21.1.4.4
  • 판매 당시의 보장 사항 (dicta 또는 promissa)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단순한 선전에 불과함이 명백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말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예컨데, 노예가 잘 생겼다, 집이 잘 지어졌다 등의 말이 그러한다. 하지만 노예가 학식이 있다거나, 기예가 있다는 말은 구속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 더 비싼 값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Dig.18.1.43pr.

매도인의 보장이 구속력이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사태가 명백하여 매수인이 모를 수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안구가 뽑혀진 노예를 구입하면서 그 노예가 정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두 서약을 받은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한 구두 서약은 매수인이 스스로를 속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분이 정상이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Dig.18.1.43.1

  • 안찰관의 고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보증이 없은 경우 매수인은 2달 내에, 하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Dig.21.1.28
  • Actio redhibitoria:
    • 하자가 명백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 가능 Dig.21.1.1.1; Dig.21.1.55
    • 원상회복의무: 매매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환원할 의무
      • 율리아누스는 계약해제 소송의 경우 양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한다. Dig.21.1.23.7
      • 노예가 매수인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다른 이의 재산을 절취하여 매수인이 배상해 준 경우,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아니하는 한 그 노예를 매도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지는 아니한다. 또한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이 그 노예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그 노예의 구입가액을 반환하는 외에는 매도인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아니한다고 한다. 그 경우 매수인에게 생기는 손해는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그 노예를 해악물로서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인데, 율리아누스의 이 견해는 세련된 것이다. Dig.21.1.23.8
      • 매매 대금, 이자, 매도인의 희망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eg. 병든 노예를 치료하는데 든 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세금 등이 반환 대상임 Dig.21.1.27; Dig.21.1.30.1
      • 매수인은 그 노예를 통하여 취득한 것을 모두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매수인의 잘못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액수도 매도인에게 보상하여야 함. Dig.21.1.23.9 (quid ad emptorem pervenit vel culpa eius non pervenit)
  • Actio quanti minoris:
    • Dig.21.1.38pr. 하자를 발견할 수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 가능.
  • 명시적으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 sale 'sub corona'
  • 가축 매매의 경우 장식품, 보조 용구등을 착용하여 전시하였으면, 그들도 매매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 Dig.21.1.38pr (60일 내에 보조 장식품 인도 청구 가능)
  • 매도인의 惡意나 過失을 요하지 아니함

고등 안찰관이 담보할 것을 명한 사정들에 대하여 매도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것이 부당한 것도 아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속여서 그랬는지를 상관할 이유가 없다. Dig.21.1.1.2 또한 Dig.19.1.11.7 도 참조.

8. Actio empti

  • caveat emptor
  • actio empti 는 매도인의 기망수단, 고의, 중과실(dolus)이 있는 경우에 한했음
    • 'Cum in vendendo rem eam scisset et non pronuntiasset, emtori damnum praestari oportere' (Cicero, De officiis, 3, xvi-66)
    • 매도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役權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숨긴 경우, 매수인이 役權의 부담을 몰랐다면 매매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면 모두 매수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Dig.19.1.1.1
    • 도망노예라거나, 해악노예라는 점을 알면서 그 사정을 모르는 나에게 네가 이를 판매한 경우, 설혹 2배액 배상을 약속하였더라도 나는 매수인 소송(actio empti)을 제기하여 그 점을 알았더라면 내가 있었을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 서약보증에 기한 소송은 나의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Dig.19.1.4pr.
    • 그릇을 나에게 판매하면서 일정량을 담을 수 있다거나, 일정 중량이라고 말한 경우, 그에 못미치면 매수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릇을 나에게 팔면서 결함이 없다고 확약하였으나, 결함이 있다면 그 결과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확약을 한 바 없다면 악의나 중과실의 한도 내에서 너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라베오는 이와는 달리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결함이 없는 물건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하였는데, 이 견해가 옳다. Dig.19.1.6.4 또한 Dig. 19.1.13.3 참조 (non debuit facile quae ignorabat adseverare).
  • 안찰관의 담보책임 규정이 actio empti에 편입됨; 그 결과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quod actoris interest를 매수인 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됨. Dig.19.1.13pr. 참조.
    • 모르고 판 경우라면, 매매 소송에서 매도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은 그 사정이 알려졌었다면 형성되었을 [더 저렴한] 매수가격과의 차액에 한한다 (quanto minoris essem empturus, si id ita esse scissem)
  • 알고도 잠자코 있음으로써 매수인을 속인 경우 (si vero sciens reticuit et emptorem decepit) - 매수인 소송은 일체의 손해(omnia detrimenta)를 배상받는데 사용될 수 있음.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처했을 상황을 확보해 주어야 함 (quod interfuit idonea venisse erit praestandum).
  • 계약해제권도 actio empti의 내용으로 됨
    • 매수인은 처녀를 산다고 믿었으나 그렇지 않은 여자가 매도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를 알고도 매도인이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매수인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다. 이때 매매 대금은 환불되어야 하고, 여자는돌려 주어야 한다. Dig.19.1.11.5
    • 계약해제도 매수인 소송의 내용을 이룬다고 라베오와 사비누스는 생각하였고, 나도 이 견해에 찬성한다. Dig.19.1.11.3 (Ulpianus 32 ad ed.)
  • 유帝 시기에는 안찰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actio quanti minoris, actio redhibitoria는 여전히 잔존,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동산, 부동산 매매에 모두 적용 (actio empti와 병존, 당사자가 선택 가능; 그러나 제소 기간의 차이있음. actio empti는 30년 간 존속, C.7.39.3.1 )
  • 프랑스 민법 제1641조: Le vendeur est tenu de la garantie à raison des défauts cachés de la chose vendue qui la rendent impropre à l'usage auquel on la destine, ou qui diminuent tellement cet usage, que l'acheteur ne l'aurait pas acquise, ou n'en aurait donné qu'un moindre prix, s'il les avait connus.
  • 독일민법 s. 459
  • 우리 민법

9. 소유권의 이전

  • 처분행위 (mancipatio, in iure cessio, traditio)
  • 프랑스 민법 제1583조
    • Elle est parfaite entre les parties, et la propriété est acquise de droit à l'acheteur à l'égard du vendeur, dès qu'on est convenu de la chose et du prix, quoique la chose n'ait pas encore été livrée ni le prix payé.
  • 매매 대금 지급 및 이와 유사한 경우
    • Dig.18.1.19,
    • 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양도되더라도 매매대금이 지불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거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이 제공되기까지는 목적물이 매수인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을 신뢰한 경우에는(si is qui vendidit fidem emptoris secutus fuerit) 즉시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Ins. 2.1.41

10. 위험의 이전

  • 서을오, 민법 제537조 위험부담법리의 역사적 변천
  • casum sentit dominus
  • periculum est emptoris
  • 매도인의 보관책임은 남의 물건을 무상사용하는 자의 책임과 같은 바, 자신의 재물에 기울이는 주의보다 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Dig.18.6.3
  • 인도(traditio)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듯한 귀절
    • 팔린 침대를 안찰관이 公路에 있다는 이유로 폐기한 경우, 매수인에게 이미 배달되었다거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배달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그 위험은 매수인이 감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Dig.18.6.13
    • 매수인은 안찰관이 불법하게 침대를 폐기한 경우 그를 상대로 아퀼리아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인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이 안찰관을 상대로 가질지 모르는 소권을 위부할 것을 구할 수 있다. Dig.18.6.14
    • 그러나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배달되지 아니한 것이 매수인의 수령지체 때문이 아니라면 매도인의 위험으로 된다. Dig.18.6.15pr.
  • 인도(traditio)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귀절
    •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독일 라인강 저쪽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였다. 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잔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황제의 명령에 의해 그 토지의 일부는 분할되었고, 일부는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다는 항변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도인에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울루스는 매매계약 이후에 목적물이 박탈됨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매도인에게 부과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경우,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Dig.21.2.11pr.
  • 매도인의 책임
    • 네가 나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명도하기 전에 그 토지가 공유지로 되더라도 너는 매수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말은 대금을 돌려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그 토지를 명도 받았다면 내가 누렸을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ut pretium restituas, non ut etiam id praestes, si quid pluris mea intersit eum vacuum mihi tradi). Dig.19.2.33
  •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홍수로 인하여 토지가 증가하거나 멸실한 경우, 그 이익이나 손해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매매 후에 토지 전부가 강물에 잠겼다 해도 그 위험은 매수인의 것이다. 이득이 생긴 경우 그것도 매수인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Dig.18.6.7pr.
  • 조건 미성취 기간 중의 위험 :
    • 특약이 없는 한(Dig.18.6.10), 위험은 이전하지 아니함
    • 그러나, 조건이 성취되면 위험은 소급적으로 이전
    • 조건 미성취인 중에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은 usucapio의 개시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매대금은 환불되어야 하고, 그사이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의 것이다. ... 그러나 목적물이 손상되긴 하였으나,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은 매수인의 것이라고 하겠다. Dig.18.6.8pr.
  • 유帝 시기의 입장
    •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장 유효한 계약이 성립함은 이미 말하였다), 매매 목적물의 위험은 그 즉시 매수인의 것으로 되며, 그 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여도 그러하다. Inst.3.23.3

1. 뜻

  •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 계약의 구속에서 해방
  • 원상회복

2. 해제권의 발생원인

  • 약정사유의 발생 (약정해제권)
  •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권)
    • 계약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불이행
    •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연후에 해제권 발생 (544조)
    • 과다한 액수의 최고는 무효 (그러나 정당한 채무이행을 촉구할 취지로 한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면 유효한 최고)
    • 채무자가 이행거절하는 경우, 성질상 이행기 후의 이행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최고不要
    • 동시이행의 항변
    • 상대방의 이행불능, 이행지체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권 없음
    •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3. 해제권 행사

  • 일방적 의사표시
  • 소송제기와 동시에 가능
  • 철회불가 (543조2항)
  • 불가분성 (547조): 계약당사자가 여럿있는 경우, 그전원에 의하여, 그 전원에 대하여만 해제권 행사가능 (임의규정)

4.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548조)
  • 이미 행하여진 물권변동은 원인무효로 됨 (=별도의 조치없이도 원상복귀)
  • 그러나, 해제(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말소)가 있기 이전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대항력있는 임차권등)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함 (548조1항단서)
    • 95다32037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경료받기이전에 매도인의 양해하에 임대한 경우)
    • 96다17653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임대한 경우)
    • 99다40937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보호)
    • 99다5168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보호받지 못함)
  • 旣지급 금전은 이자를 붙여서 반환 (548조2항)
    •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일뿐 지연배상은 아님
    • 금전반환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자를 붙여서 반환 2000다9123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서 해방
  • 그러나, 손해배상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수 있음 (551조): 원상회복만으로는 불충분 한 경우

5. 해제권의 소멸

  •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552조)
  • 이행받은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가공, 개조한 경우는 해제권 소멸 (553조)
  •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도과
  • 계약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제권도 소멸
  • 해제권 발생으로 부터 10년 경과 (제척기간) 2000다26425 형성권 일반의 제척기간

6.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 계약관계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 청산의무 발생 (목적물등의 반환, 미지급 임금, 임료, 지료등의 지급 등)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537조)

  • 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
  •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 반대 당사자의 채무도 소멸
  •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채무는 존속상의 견련성을 가진다.)
  • '예외': 대상청구권

2.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538조)

  •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에게 책임없이' (401조 참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반대채무는 여전히 존재

3. 위험의 이전

  •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 (537, 538조는 임의규정)
  •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을 적법하게 보유, 요구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 시점과는 무관함 (소유권유보부 매매)
  • 종류채무, 송부채무, 화물상환증의 교부, 부동산매매 등의 경우

1.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양 채무의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 (535조의 전제를 이룸)
  •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
  • 존속상의 견련성 (위험부담)
  • 소멸상의 견련성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549조; 무효,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2. 동시이행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기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 상계의 금지 - 동시이행 항변권 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여부

  • 원용을 要하는가?
  • 원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 그러나, 원용을 하지 아니하면,
    • 이행거절 할수 없음 (이경우 단순이행 판결은 적법, 90다카25222 변론주의)
  • 원용을 하는 경우에도
    • 이행기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님 97다5541 (변제기 도과 후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전에 먼저 이행하였다 해도 이행기 전의 `선납'이라 할수 없다).

4. 동시이행 항변권의 발생요건

  • 견련성: 공평과 신의칙상 대가관계가 인정될때
    • 95다1521 (도급, 명의신탁 등이 혼합된 경우)
    • 98다53899 (대금감액이 있은 후 매매목적물 보다 많은 평수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받은 경우)
    • 2001다27784 (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된 경우, 그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양 채무의 변제기 도래
    • 일방의 선이행 채무가 지체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2001다27784
  • 불안의 항변 (536조2항)
    • 계약성립 후의 사정변경으로 상대방의 後이행 채무가 이행되기 어렵게 된 경우: 先이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일지라도 동시이행 항변권 취득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을 것
    • 과거에 이행제공 한 바 있었어도, 그후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지체책임은 없음 98다13754

5.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 이행지체의 책임 불발생 - 이행지체 책임을 추궁하려는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함 2001다3764
  •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 반환시 까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문제 89다카4298
  • 채무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받아둔 경우 - 98다47542
  • 불안의 항변의 경우: 해당사유의 존재가 밝혀지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지체책임 불발생 98다13754

1. 목적이 불능한 계약

  •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계약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문제)
  • 전부 불능 / 일부 불능 (유상계약인 경우 하자담보책임)
  • 원시적, 확정적, 전부 불능의 경우의 구제수단

2. 당사자의 책임(제535조)

  •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책임
  • 계약책임?
  • 불법행위책임의 특수규정?
  • 신뢰관계에 근거한 법정책임
  •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 10년의 소멸시효)

3. 손해배상의 범위

  •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선의, 무과실)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 계약유효를 가정하였을 때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

4. 제535조의 확대적용 여부

  •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배상을 허용할 것인가? 97다13023
  • 사기, 강박을 이유로한 계약취소의 경우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97다42892
  • 교섭단계의 사고로 인한 피해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 계약체결거부로 인한 손해 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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