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989.12.26.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었는데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이를 매수하여 1945.8.10 그 등기를 마쳤다. 그후 대한통운은 1974.1.5. 이를 최태근등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1983.12. 국가는 대한통운과 최태근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재조선 미합중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상의 처분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결과 이 토지는 1944.9.21.자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 그뒤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되었다.
* 결국 최태근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강행법규인 미군정청령을 위반하여 대한통운 앞으로 경료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최태근 등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1996. 10. 17. 96다12511 * 토지소유권확인

고선재는 이사건 토지 1천여평에 대하여 1956.10.15.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토지는 분할이 되고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 되어 그 일부는 속초시 조양동 553 철도용지 1,759㎡로 되고 그에 관하여 1983.4.4.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실 국가는 1976.1.1. 부터 이사건 토지부분을 국유재산 장부에 기입하여 두고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차임을 받아왔다.

1995.12. 고선재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인소유의 재산상황을 검토하다가 이사건 토지부분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983.4.4.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는 그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1983.4.4. 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4.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선재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8. 5. 22. 96다24101 소유권이전등기

김혁춘은국유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0.1.5. 그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익산군수로 부터 1991.4.5. 퇴거명령을 받자 군청을 방문하여 그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군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혁춘은 익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데 자기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익산군수와 사이에 김혁춘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김혁춘은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김혁춘은 국가에게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위 대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그뒤 방학기간중 귀가한 이웃집 아들로 부터 법률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어 자신이 1990.1.5. 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혁춘에게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할수 있을까?

1996. 12. 10. 94다43825 소유권이전등기등

이 사건 토지는 1915.경 김천기가 그의 명의로 사정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김수임을 거쳐 김영호에게 상속된 것이긴 하나,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그 부분에는 장의섭이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김대임은 1969.경 장의섭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이후로 그 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손장호에게 이 부분 토지의 차임조로 매년 금 6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중, 1981.7.6. 김영호는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지만 그후로도 손장호는 여전히 김대임으로부터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 토지의 차임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던 1992.경 점촌시는 김영호로 부터 이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하고,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후 199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촌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자 손장호는 김대임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사건 토지부분은 1969.경 부터 자신이 김대임을 매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왔고, 20년이 경과한 1989.경 자신이 취득하게 되었는데, 김영호는 이를 알고도 점촌시에게 이부분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니면, 자신이 1989.경 시효기간 완성으로 취득하게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김영호는 그와같은 계기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그가 수령한 보상금중 위의 토지부분에 상응한 액수에 대하여 자신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호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5.3.28.. 93다47745 소유권이전등기

대산감리교회는 1956.11.8. 이 사건 임야를 이달훈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하는등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달훈은 그 임야를 1964.5.7. 윤세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주고, 윤세웅은 다시 이를 1967.11.6. 서산군에게 양도하고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김동겸은 1986.2.16. 대산감리교회로 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8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는데, 1990년초에 이르러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충청남도가 위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김동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동겸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3.2.9.. 92다47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지필순은 이사건 부동산을 1960.12.30 김윤옥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점유하여 오다가 1991.12.23. 김윤옥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2.3.18.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필순의 증인 하영랑이 지필순에게 대단히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날로 변론이 종결되자, 김윤옥은 3.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날 이 사건 토지를 김주성에게 증여하고, 3.31. 김주성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재개된 제1심 변론기일에서 김윤옥의 소송대리인은 별다른 주장이나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한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제1심법원은 지필순 앞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김윤옥은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은 더이상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지필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여 지필순이 패소하게 되었다.

김주성은 김윤옥의 장손으로 김윤옥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당시 김윤옥의 나이는 85세, 김주성은 26세였다.

지필순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6. 5. 28. 95다4032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이 사건 토지는 `화암사 도천포교당' 경내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화암사의 소유였다.

법화종단 소속인 화암사의 주지 정화담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아 오던 중,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고 정화담이 사망하자 그의 상좌승이던 정관엽이 그 토지에 관하여 1964.5.20.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최창원은 1970.10.22. 정관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 1동 및 `영랑호 매점'이라는 상호의 주점 1동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77.6.27.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화암사의 주지로 온 정인용은 이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관엽과 최창원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1982.10.25. 정관엽과 최창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고 그날로 정인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화암사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정인용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결과 정인용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말소 되었다.

그뒤 화암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종전 주지였던 정관엽으로 부터 위 포교당의 건물과 인접토지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홍덕은 법화종단에서 탈퇴하고 1976. 2. 16. 임의로 자신을 주지로 한 불교단체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한 것으로 하여 사찰등록을 마친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91.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동안 최창원은 영랑호 매점을 계속 경영하다가 1992.12.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박봉녀와 최영춘등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제 박봉녀와 최영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최창원은 이사건 토지를 1970.10.22.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고, 20년이 완성된 1990.10.22.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 그후 경료된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광사가 화암사의 포교시설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법적지위조차 없는 점을 고려할때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따라서 화암사는 보광사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음 박봉녀와 최영춘에게 취득시효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 그러나 화암사가 보광사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기를 거부하므로 박봉녀와 최영춘은 화암사를 대위하여 보광사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화암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화암사는 정인용이 최창원을 피고로 하여 1982.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창원이 패소하였으므로 최창원의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은 이때 중단되었고, 최창원은 그 결과 1982.10.25. 자신의 등기를 말소 당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게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최창원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7. 8. 21. 95다28625 * 소유권이전등기

강영조는 1965.11.18.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지 약 660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8.12.경 위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당시 강영조의 주거지 옆은 국가소유의 경사지로서 잡목이 자라고 있던 공터였는데, 강영조는 자신의 소유 대지와 국가소유의 공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인접한 국가 소유의 대지 약 250평방미터에 차고, 창고 및 마당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유주영은 1991.3.18. 강영조로부터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강영조가 점유하였던 국가소유의 대지부분을 계속 차고, 창고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1992.경, 유주영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사건 대지부분은 강영조와 그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이 1971.8.1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8.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국가는 유주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강영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사건에서 강영조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에 유주영은 자신은 물론이고 강영조역시도 결코 이 사건 대지부분을 국가의 소유라고 인정한적이 없고, 토지사용료를 낸바도 없으며 국가역시도 지난 20년 동안 그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유주영은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1994.4.22. 94나269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52. 11. 28.자 농림부장관의 農地사용목적변경인허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보류되어 오던 중 그 일대 토지들과 함께 이 토지가 군에 징발되어 그 무렵부터 군부대가 주둔, 사용하여 垈地화됨으로써 분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성 등이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農地인 것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분배받았다.

김대성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를 김재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김재룡은 1967.8.17. 이를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후 국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부정하게 경료된 것을 알고,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68.7.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같은 해 8.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예고등기가 행하여진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국가는 1979.1.31. 김우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어 1989.4.17. 위 김대성, 김재룡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다.

그러나 김우진은 1971.8.1. 신석기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을 매도하였고, 위 신석기는 이를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하니하고, 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74.11.12. 김명률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금3,600,000원에 매도하였고, 김명률역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채 1974.12.20.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1989.4.17. 국가앞으로 정리되자 김명률은 국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 자신은 신석기의 점유를 승계한 자이고, 신석기는 1971.8.1. 이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점유는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1.8.1. 20년이 경과하였으니 국가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신석기가 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김명률이 매수할때에는 예고등기까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와 김명률은 자신들의 매매가 무효로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국가가 승소하였으니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신석기와 김명률 모두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않은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들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였음이 경험칙상 확실시 되고 따라서 이들은 이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불과하고, 우리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명률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2.10.27.. 92다30375 소유권이전등기

경주김씨 계림군파 서재종중은 이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매년 음력 10.10. 시제를 지내오다 1915.경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위 임야를 김현식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았다.

김현식이 사망하고 그뒤를 잇게된 김학천은 평소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방랑기질이 있어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종중재산인 이사건 임야등에 전연 관심이 없었는데, 1961.경 5.16혁명이후 정부의 농지불하 정책으로 종중의 임야가 위협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당시 41세로 위 임야가 실은 종중 소유로서 그 사정 명의만 김학천의 선친인 김현식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잘알고 있던 김귀용은 종중 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노름빚 등으로 궁한 처지에 있던 김학천에게 위 임야의 매도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천은 1963.3.10.경 김귀용에게 위 임야를 백미 4가마 값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김귀용은 그때부터 위 임야에 참깨,콩 등을 재배하다가 1966.경부터는 배나무를 식재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등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1991.경, 서재종중은 종중소유의 임야를 되찾기로 결의하고 김학천의 상속인 김영기와 위 김귀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학천과 김귀용간의 매매는 김귀용이 김학천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행령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종중은 김학천 및 김영기와의 명의신탁계약을 이사건 소장송달과 동시에 해지하는 바이므로 김귀용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고, 김영기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종중앞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에 김귀용은 자신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고, 가사 그 점유개시가 악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귀용과 김학천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서재종중이 가졌던 말소등기청구권은 김귀용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행사할수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10년의 경과로 1973.3.15.에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재종중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