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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

박명리의 채무 상환을 연대 보증한 이시중은 두나은행과의 관계에서 채무자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두나은행은 박명리에게 대출한 5억원 중 3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박명리의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설정받은 제1번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두나은행에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박명리와의 관계에서건 이시중과의 관계에서건). 따라서 나머지 1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두나은행이 이시중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채무자(이시중)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어느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나머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채권자 평등을 깨므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시중의 대물변제는 저글(주)와의 관계에서 유리/불리 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두나은행은 저글(주)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의 거래를 1억5천만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의 반환을 저글(주)로부터 구하는 동시에 이 액수를 이시중을 대위하여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채무자가 이를 문제삼을 여지는 없다. 심지어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주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박명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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