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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 상계적상에 있는 두 당사자의 각 채무가
- 한 당사자의 상계의사표시로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
2. 상계適狀
- 두 채무의 종류가 같을 것
- 상대방 채무 (상계 하려는 자가 가지는 채권: 자동채권)가 이행기에 달할 것
- 자기 채무 (상계 당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 수동채권)도 이행기에 달했거나, 이행기 前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상계의 의사표시
- 일방적 형성권 행사
- 상계적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음
- 상계적상이 종료한 후에는 불가능: 87다카3222 (수동채권이 양도된 경우)
4.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현실변제의 약정 - 善意의 제3자 보호 (492조 단서)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현실이행 되어야 함 (496조)
- 압류금지채권 (부양료, 급료, 퇴직연금의 절반 등)을 가진 자는 현실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497조)
- 피압류 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 (가)압류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지급이 금지된 채무와 상계하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함 (498조)
- (가)압류 前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지급금지된 채무와 상계가능 - 그러나 지급금지된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해야 함
-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