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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新 채무를 발생시키고,
- 그를 조건으로 舊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
2. 유형
- 채무자 변경 - 채권자와 新채무자간의 계약 (舊채무자 의사에 반할수 없음; 501조 단서)
- 채권자 변경 -
- 채무자, 舊채권자, 新채권자 간의 3면 계약으로
-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하여 舊채권(자)에 관한 항변을 존속 시킬수 있다.
-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필요 (502조)
- 채무내용의 중요한 변경
-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경우 / 舊채무를 소멸 시킬 의사가 명백한 경우
3. 효과
- 舊채무의 소멸 - 그러나, 당사자가 몰랐던 사정으로 新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면 (경개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로 보아) 舊채무는 소멸하지 하니함 (504조)
- 新채무의 발생 - 그러나, 舊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발생원인 계약이 해제되면 新채무도 不發生
- 舊채무에 부종하던 보증과 담보에 관한 권리의무 - 특약 (505조)이 없는 한 소멸
4. 更改계약의 해제?
- 新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更改계약을 해제하고) 舊채무를 회복시킬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