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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총론

1.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설명하고, http://www.korea.ac.kr/%7Elawlec/obl/22648.html 사례를 평석함.  5월23일 24:00까지.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설명하고, http://www.korea.ac.kr/%7Elawlec/obl/4298.html 사례를 평석함. 6월6일 24:00까지.

서양법제사

1.  다음 귀절을 감안하여 위임계약을 설명함.

 무상이 아닌 위임관계란 있을 수 없다. 위임은 의무감이나 친분관계에 기하여 맺어지는 것에서 연원하는 것인바,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의무감과는 상충된다. 금전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Dig.17.1.1.4

5월23일 24:00까지

2.  다음 귀절을 설명하라:

 카시우스는 탈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조합법적 구속에서 해방시키지만 자신을 해방시키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악의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전 재산에 대하여 조합관계를 맺은 자가 상속받기에 임박하여 그 점을 고려하여[상속 재산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탈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상속으로 입은 손해는 탈퇴자가 전부 부담하고, 이득은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조합원 소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탈퇴 후에 [별도의 원인으로] 얻은 이득은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이득은 악의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Dig.17.2.65.3

6월6일 24:00까지

보고서는 각 경우, A4 용지 2면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하여,   http://lawlec.korea.ac.kr/essay 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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