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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 14. 96다390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해주정씨 우후공파 종회의 소유였는데 이 종중은 정학교로 하여금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받게하고, 이결과 정학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위 종중은 정학교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을 지체하고 있던중 정학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서정숙외 3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각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그 각 부동산을 김동민외 3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었다.

이를 안 종중은 서정숙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김동민등을 상대로 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서정숙과 김동민등은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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