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產: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善意취득)
인정근거 (원인제공설/거래이익설)
- 연혁
- 취득 시효 제도(제246조)에 더하여 선의취득(제249조)을 인정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는 경우
- 수목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 분리된 목재, 농산물
- 선박, 자동차, 항공기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기타 증권적 채권 (제514조 등)
- 금전
- 양도금지 물건 (국유물등)
- 도품, 유실물의 경우 (제250조 이하)
양도인의 점유
- 사실상 지배도 포함?
유효한 거래
- 무상거래도 포함?
양수인의 점유취득
- 점유개정의 경우 88다카26802 96가합8208 99다65066
-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99다58471 그러나, 65나617 판례 참조(“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평온, 공연, 선의 (제197조1항), 무과실 (취득자가 입증 80다2910)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원시취득/승계취득)
도품, 유실물의 경우
-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 점유자의 대가변상청구권
참고 문헌: 제철웅, “선의취득 제도의 해석론 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16호(1998), 98-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