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
  •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목적물을 경매하여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
  •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가능, 상속가능, 대세적 효력

전세권의 성립 – 전세권설정합의 + 등기 (+ 전세금지급)

  • 목적물인도가 없은 경우에도 – 장래의 인도, 사용 가능성으로 족함
  • 전세금의 ‘현실지급’이 없은경우
  • (전세금)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다른경우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세권 성립
  • 94다18508

전세권의 존속기간

  • 최장기간 10년을 넘을수 없음 (312조1항) 그러나 갱신가능 (등기를 要함)
  • 건물전세권의 갱신의제 (312조4항: 등기를 要하지 아니함) 88다카21029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 – 소멸통고(313조: 등기를 要함)
  • 건물의 경우 최단기간 (1년) 이상 (312조2항)

전세권의 효력범위

  • 건물전세권은 지상권, 대지임차권에까지 미침 (304조)
  •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취득자는 법정지상권의 제약을 받음 (305조)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가능
  • 토지사용 (지상권類似의 사용)을 위한 전세권
  • 농경지 전세금지 (303조2항) –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차 가능

목적부동산의 사용, 수익, 반환

  •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 과실수취
    • 설정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 전세권에 기한 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
  • 목적물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309조)
  • 원상회복, 반환의무
    • 유익비 상환청구 (310조)
    • 부속물 매수청구 (316조)
  • 목적부동산의 임대
  • 부당한 사용, 수익의 경우 – 전세권 소멸청구 (311조)

전세금

  • 대여금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손해담보금 –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에 충당 (315조2항)
  • 증감청구권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 전세금채권의 양도
    • 양도인의 통지 /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 전세권의 용익권적 측면 / 전세권의 담보권적 측면
    • 양수인은 무담보, 동시이행항변권 부 채권을 양수?
  • 전세권 성립, 존속 요건?

전세금 반환채권의 확보수단

  • 경매권 – 전세기간 만료 + 목적물 반환 + 전세권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 우선변제권 –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도 갖춘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등

  • 전세권 양수인의 권리, 의무 (307조)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98다31301
  • 轉전세

목적부동산 양수인의 지위

  • 전세금 반환채무
  •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채무
  • 경매의 경우 – 민사집행법 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