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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오천리 주식회사(“오천리”)는 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오천리가 재정난에 처하게 되자, 오천리 주식 100%를 소유하는 일만리 홀딩즈(“일만리”)는 오천리 주식의 51%를 적절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오천리를 인수할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이 오천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평소 알고지내던 서울 시장과 골프회동을 하였고, 그 후 서울시는 향후 5년에 걸쳐 서울시 전역에 걸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다는 점과 시정부가 직영하는 자전거 임대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시장의 야심찬 발표로 자전거 관련 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럭키 캐피탈 주식회사(“럭키”)는 오천리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일만리 홀딩즈는 럭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오천리 주식 51%의 매각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될 임대 자전거 사업에 사용되는 자전거의 제작 납품을 “오천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럭키측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 될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사는 오천리의 경쟁사인 칠천리 주식회사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만리 홀딩즈는 약 1주일에 걸쳐 럭키와 협상한 끝에 일만리가 100%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중 51%를 51억원에 럭키가 매수하고 오천리의 경영권을 럭키가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2008.3.10 체결하고 그날로 대금지급과 주권인도를 완료하였다.

그 후 얼마 안가서 럭키는 서울시가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을 칠천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다. 하지만 오천리의 주가는 든든한 자력을 가진 럭키 캐피탈이 경영권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힘입어 오히려 종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천리의 경영권을 확보한 럭키는 2008.9경에 새로운 칸셉트의 성인용 3륜 자전거 생산을 결정하고 야심찬 투자를 하였으나 3륜 자전거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2008년말 경에는 오천리 주식 51%의 가치는 40억원도 못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의 가치는 30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3. 경 럭키는 일만리에게 이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럭키가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51%를 전부 법원에 공탁하고 일만리가 럭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 대금 51억원 및 그에 대한 2008.3.11 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일만리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럭키의 무모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의 가치가 이사건 계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럭키로부터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다.

1. 민법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은?

  • 장래의 예측에 대한 진술?
  • 협상 과정에서의 ‘과장’에 대한 법적 평가
  •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간의 인과관계의 의미

2. 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 원상 회복, 동시 이행, 계약 해제의 경우(제548조 제2항)와의 비교
  • 해제권 소멸에 관한 규정(제553조)를 취소권 행사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유추적용을 긍정/부정할 경우의 입증 부담의 문제?

3. 일만리가 입은 ‘손해’?

  • 럭키의 무모한 경영 판단?
  •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등의 절차
  • 매매 계약 당사자들 간의 ‘주의의무’?

4. 참고 자료

  • 2005다5812, 2008다19355
  • 95다7031(“연 24% 정도의 이익배당이 확실시된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 2008다7895, 2003다69638
  • 구회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2006) (분량은 많으나, 32면-94면은 간략히 일별하고 넘어갈 수 있음)

[문2]
김갑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염려하여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다. 김갑동은 여러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부근에 있는 한솔부동산의 이을순이 김갑동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곤 하였다. 오피스텔 시세를 잘 모르는 김갑동은 이을순에게 전화를 하여 2억원 이상 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오피스텔의 시세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고, 전화통화의 감도도 매우 나빴기 때문에 이을순은 2억원이상 받지 못하더라도 매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오피스텔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중, 정병국이 김갑동의 오피스텔을 1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를 원하자 이을순은 그 즉시 김갑동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침 김갑동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을순은 더 이상 매도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김갑동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1억7천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은 그 즉시, 중도금 1억원은 계약 체결 1 주일 후에 수령하였다.

약 3주일 후 귀국한 김갑동은 이을순의 일처리를 힐난하며 정병국으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을 정병국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을순은 중개료, 수수료 등 합계 500만원을 공제한 1억5백만을 김갑동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자신은 더 이상 이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김갑동과 이을순이 이렇게 다투는 동안 오피스텔의 시세는 반등세를 보이며 빠르게 회복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가는 약 2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정병국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김갑동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이 오피스텔을 그 가격으로 매각할 의사가 전혀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순전히 이을순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대답하였다.

1. 김갑동과 이을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위임계약과 대리권 수여행위 간의 관계
  • 수임인의 주의의무
  • 이을순의 ‘착오’

2. 정병국과 김갑동 간의 관계

  • 표현대리? 김갑동(또는 그 대리인 이을순)의 착오?
  • 정병국은 표현대리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김갑동은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여부.
  •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

3. 정병국이 이을순을 상대로 제135조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 이을순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항변?
  • 이을순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을순이 김갑동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및 그 법적 근거

4. 참고

  • 양창수,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35조의 연혁에 소급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Vol.31(1990) 182-208면
  • 명순구,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가지 학설...” 안암법학 안암 법학, Vol.31(2010) 99-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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