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서론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 금전적 가치? (제373조)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