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이행
1. 의의
이행은 있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제390조의 해석, 이행지체와 구분할 실익
80다1171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보호의무의 한계
97다29264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 위반
2000다38718
수량부족, 품질미달, 위험한 물건, 수준미달의 용역제공 (98다25061)
3. 구제 수단
완전급부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73다2040
,
94다57817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96다3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