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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이행은 있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제390조의 해석, 이행지체와 구분할 실익 80다1171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 보호의무의 한계 97다29264
  •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 위반 2000다38718
  • 수량부족, 품질미달, 위험한 물건, 수준미달의 용역제공 (98다25061)

3. 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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