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禮)의 재해석

(1) 禮: 제사와 예식의 규칙

주희: “하늘의 이치를 담은 문명 제도이고, 인간이 행하는 의식(儀式)의 규칙” 論語集注, 學而 1.12 (天理之節文,人事之儀則)

  • 산천(山川)이나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의 절차와 규칙
  •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행되는 여러 의례(儀禮)나 예식의 절차와 규칙
  • 冠婚喪祭

논어:

  • 장례나 제사를 禮에 따라 치룬다거나 爲政 2.5 (死葬之以禮,祭之以禮)
  • 제후국의 제사가 거행되는 대묘(大廟)에 갔을때 공자가 禮에 관해서 이것 저것 물어봤다. 八佾 3.15
  • 제자 자공이 매월 거행되는 제사(告朔)에 양()을 죽여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이제부터는 안하겠다고 했을 때, 공자가 “너는 그 羊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 禮를 사랑한다”고 말한 귀절 八佾 3.17 (爾愛其羊,我愛其禮)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夏)나라의 예는 어땠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杞)나라의 경우는 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은(殷)나라 예는 어땠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송(宋)나라의 경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문헌이나 박식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게 충분했다면 증거를 대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八佾, 3.9)
  • 누가 체(禘) 제사의 이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론을 아는 사람은 온 천하를 자기 손바닥 들여다 보듯하겠지요.” 或問禘之說。子曰:「不知也。知其說者之於天下也,其如示諸斯乎!」指其掌。 (八佾, 3.11)

(2) 禮와 돈

  •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질문이군! 禮는 말이야, 사치스럽기 보다는 검소해야 하고, 喪을 당해서는 묘를 멋지게 꾸미기 보다는 숙연한 슬픔이 있어야지.” 林放問禮之本。子曰:「大哉問!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 (八佾, 3.4) [易墓,非古也。 예기, 단궁]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관례에 사용하는 모자는 삼베()로 만드는 것이 예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비단으로 만들고 있지. 그게 더 검소하니 나도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르겠다.” 子罕, 9.3
  • 안연이 죽었다. 안연의 아버지 안로(顏路)가 선생님께서 수레를 팔아서 겹관을 만드는 비용을 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나 내 아들에 관한 문제지요. 내 아들 이(鯉)가 죽었을때 나는 겹관이 아니라 홑관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내가 수레를 팔고 걸어 다니면서 까지 겹관을 해주려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들 뒤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가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先進, 11.8)
  • 안연이 죽었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자 했으나 선생님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제자들이 결국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회(回; 안연의 이름)는 나를 아버지로 대했는데, 나는 안연을 아들로 대할 수 없게 되었네. 내 탓이 아니고 다 너희들 탓이야!”(11.10)

  • 자공이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떤가요?”라고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이만은 못해.” 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 (學而, 1.15)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실질()을 앞세워 문()을 소홀히 하면 야만적이 되고, ()을 앞세워 실질을 소홀히 하면 그저 고문서나 다루는 史官일 뿐이지. 옛 문헌에 담긴 문화뿐 아니라 실질까지 빠짐없이 갖춰져야 비로소 군자라 하겠지.「質勝文則野,文勝質則史。文質彬彬,然後君子。」(雍也 6.18)
  • 文: 옛 문헌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련된 문물제도와 예법을 모두 부르기도 하고 “道가 드러난 것이 文이고, 예악(禮樂)과 제도를 모두 아울러서 文이라 부른다(道之顯者謂之文,蓋禮樂制度之謂)” 論語集注, 子罕 9.5
  • “주나라는 그 전의 두 왕조(하, 은)를 거울로 삼았지. 문화가 아주 대단했지! 나야 주나라를 따를 뿐.” 子曰:「周監於二代,郁郁(욱)乎文哉!吾從周。」 (八佾, 3.14)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공자가 격찬해 마지 않았던] 주공(周公)처럼 훌륭한 재능이 있어본들, 교만하고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굴면 나머지는 봐줄 것도 없어.” 泰伯 8.11

(3) 의전(儀典) 절차와 규칙

  • 공자가 노나라 권세가 계씨(季平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팔일무를 자기 정원에서 추게 하다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八佾, 3.1)
  • 노나라의 세 권세가에서는 제사를 마치고 제기를 치울 때 옹(雍)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제후들이 보좌하니 천자께서 돋보이시네’라는 대목이 있는 노래를 어찌 세 권세가의 집에서 함부로 부를 수 있지?”(3.2)
  • 노나라 권세가 계씨가 여(旅) 제사를 태산에 가서 거행했다. 선생님이 염유(冉有)에게 “네가 말릴 수 없었니?”라고 하자 염유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로 태산이 임방보다도 못하단 말인가?”(3.6)
  • 선생님이 “관중은 쪼잔해”라고 하자, 누가 이렇게 물었다, “관중이 검소했다는 뜻입니까?” 선생님이 말했다, “관씨는 집이 세채나 있었고 집마다 직원과 하인들이 따로 있었어. 그게 검소한건가?” “그렇다면 관중이 예법을 알았다는 뜻인지요?”라고 묻자, 선생님이 말했다. “제후국의 제후들이나 나무장식문을 두는데 관씨도 나무장식문을 가지고 있었고, 제후들이 서로 접대할 때 사용하는 음료 테이블을 관씨도 가지고 있었어. 관씨가 예법을 안다면 개나 소나 예법을 알게?” 管氏而知禮,孰不知禮? (八佾 3.22)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장문중은 큰 거북()을 자기 집에서 길렀고, 기둥 끝 장식인 공포(斗栱)에는 산의 모습을 조각했고, 대들보 위의 장식 기둥에는 화려한 물풀 무늬를 그려넣었어. 그 자가 알긴 뭘 알어?” 公冶長 5.18
  • 계강자(季康子)가 “백성들이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충성스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는가?”라고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장중(莊重)한 모습으로 백성을 대하면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효심과 자비심을 백성에게 베풀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뛰어난 사람들을 기용하여 능력이 모자라는 이들을 가르치면 모두들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爲政 2.20)
  • 장엄하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을 대하면 사람들이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不莊以涖之,則民不敬) (衛靈公 15.33)
  • 莊은 성대하게 장식된 모습을 말함(盛飾)
  • 노나라 제후 정공(定公)과 제()나라 제후 경공(景公)이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양 제후국 정상이 격식을 갖추어 상대방을 맞이하는 외교적 의전 절차(會遇之禮)
  • 윗사람들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윗 사람들이 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거역하지 않고, 윗 사람들이 신뢰를 지키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게 된다.

    上好禮,則民莫敢不敬;上好義,則民莫敢不服;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子路, 13.4)

  • 윗사람들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쉽게 움직여준다.

    子曰:「上好禮,則民易使也。」 (憲問, 14.41)

(4) 윤리적 행동 규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禮), 예(禮) 그러는데, 내가 옥이나 비단 이야기 하는 줄 아니? 음악이 어쩌구 하는데 내가 종이나 북 이야기 하는 줄 아니?”
子曰:「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 (陽貨, 17.11)

修五禮、五玉、三帛、二生、一死贄 (尚書, 虞書, 舜典 4) 순임금이 다섯가지 제사 예법을 정비하였는데,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살아있는 희생물과 한 가지 죽은 희생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법에 맞지 않게 공손하면 고될 뿐이고, 예법에 맞지 않게 신중하면 겁쟁이가 되고, 예법에 맞지 않게 용감하면 분란이나 일으키게 되고, 예법에 맞지 않게 정직하면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지.” (8.2)

“군자가 문물을 폭 넓게 배우고 예법으로 자신을 제약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겠지.” (6.25, 12.15)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옛문헌과 문물 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나를 폭넓게 만들며, 예법()으로 나를 제약하신다(約我以禮) (9.10)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옳음을 바탕으로 삼아, 예법()에 맞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나서며, 믿음직스럽게 일을 이루어낸다. 이게 군자 아니겠나!” (15.18)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댓돌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禮)인데 요즘에는 마루에 올라서 절을 하지. 그건 느슨하고 교만한 태도이니 비록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하게 되더라도(雖違眾) 나는 댓돌 아래에서 절하겠어. (9.3 후반부)

안연이 윤리적 결기에 대해 물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겨내고 예법(禮)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 결기야. 하루라도 자신을 이겨내고 예법을 지키면 온 천하가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 윤리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는거야. 남에게서 윤리적 결기가 생겨날 수 있겠어?” 안연이 그 상세한 내용을 물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 안연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비록 명민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12.1)

*                                                   *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관대하지 못하고, 짐짓 예법을 지킨다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상을 당해서도 슬픔이 없는 것들 꼬라지를 내가 어떻게 눈뜨고 봐줄 수 있겠니?” (八佾 3.26)

조선시대의 예송 논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되살려 새로운 것을 이해한다면 스승이 될만하지.”
子曰:「溫故而知新,可以為師矣。」(為政 2.11)

사람은 예법에 구속되는가, 국법에 구속되는가, 형벌에 구속되는가?

Genuine / Fake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돼먹지 않으면 예법은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돼먹지 않으면 음악은 또 어떻게 되겠니?”
子曰:「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 (八佾, 3.3)

자하(子夏)가 이렇게 질문했다. “‘애교스런 미소에 잘생긴 그대, 아리따운 눈망울에 또렷한 눈동자, 순백에 나타나는 영롱한 색채’ 이게 뭔말이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흰색이 마련된 후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그럼, 禮는 나중 일이란 건가요?”라고 자하가 말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商이 나를 일깨우는구나! 이제 너랑 詩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子夏問曰:「『巧笑倩(천)兮,美目盼(반)兮,素以為絢(현)兮。』何謂也?」子曰:「繪事後素。」曰:「禮後乎?」子曰:「起予者商也!始可與言詩已矣。」 (八佾, 3.8)

선생님이 魯나라의 음악 총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작이 있고, 다함께 합창하고, 거기 따라가고, 순수하게 이어지다가, 격열한 부분도 있고, 섬세하게 여러 파트가 나뉘어지기도 하면서 완성이 되지요.”
子語魯大師樂。曰:「樂其可知也:始作,翕(흡)如也;從之,純如也,皦如也,繹(역)如也,以成。」(八佾, 3.23)

예법의 역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시(詩)를 통하여 고무되고, 예법으로 입지가 확보되고, 음악으로 완성된다.”
子曰:「興於詩,立於禮。成於樂。」 (泰伯, 8.8)

刑 v. 禮 , “진정한 rule of law”?

정치공학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부끄러운줄 모르게 되고, 덕으로 이끌고 예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격조가 있게 된다.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為政, 2.3)




學而時習之 ?

김기창, 새롭게 만나는 공자 – 결기(仁), 윤리(禮), 배움(學)에 대한 다른 해석 (이음, 2021), 제2장 배움과 실천(59-106면)

주류적 해석의 문제점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學而, 1.1)

學이라 함은 본받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 선하지만 깨닫는 시점에는 선후가 있다. 나중에 깨닫는 자는 먼저 깨달은 자의 행위를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더욱 선해지고 그 시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習은 새가 여러차례 날개짓을 하듯 자주 함을 뜻한다.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새가 여러차례 날개짓을 하듯 계속 반복해야 한다. 說은 기쁘다는 뜻이다. 이미 배운 것을 또다시 때때로 거듭 익히면, 배운 내용이 무르익게 된다. 기쁨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그것을 맛본 자는 중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程선생(程颐; 1033~1107 북송시대의 학자)은 ‘習은 반복 학습을 뜻한다.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풀어보면 그 내용에 흠뻑 젖게 된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배운다는 것은 장차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함인데, 배운 내용을 자주 반복 학습하면 배운 것이 내 것이 되므로 기쁜 것이다’하고 했다. 谢씨(谢良佐 1050~1103)는 ‘時習은 익히지 않는 때가 없이 언제나 익힌다는 뜻이다. 앉아 있을 때에는 尸童처럼 곧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익히고, 서있을 때는 엄숙하고 가지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주희(1130-1200; 남송 1127-1279) 四書章句集注: 人性皆善,而覺有先後,後覺者必效先覺之所為 … 既學而又時時習之,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 … 程子(1033-1107; 북송시대)曰 「習,重習也。時復思繹,浹洽(협흡)於中,則說也。」

學 v 學文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말이야, 집에서는 부모님 잘 모시고 밖에서는 형제애를 발휘해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매사에 삼가고(=대충 대충 하지 말고) 신의를 지켜야 해. 모든 이를 두루 사랑하되,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윤리적 결기가 있어야 해. 이렇게 하고도 힘이 남으면 그때는 책 좀 읽어.”
子曰:「弟子入則孝,出則弟,謹而信,汎愛眾,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 (學而, 1.6)

시경에 수록된 시 300편을 달달 외우지만, 막상 나라 일을 맡겨보면 해내지 못하고, 외교 사신으로 보내면 혼자서는 상대방을 대하지도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무리 많아 본들 어디에 써먹겠나?
子曰:「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為?」(子路, 13.5)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재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고, 온 몸을 다 바쳐서 임금을 섬기며, 친구간에 교제할 때 그 언사가 믿음직 스럽다면, 비록 남들은 그 사람을 두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子夏曰:「賢(=猶善也。又勝也)賢 易(=芟治草木; 삼치초목)色,事父母能竭其力,事君能致其身,與朋友交言而有信。雖曰未學,吾必謂之學矣。」 (學而, 1.7)

賢:《說文》多才也

cf. 子曰:「已矣乎!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衛靈公 15.13) (子罕 9.18)

자로가 子羔(자고)를 천거하여 비(費) 고을의 행정을 맡도록 했다. 선생님이 “애를 버리는구나”라고 말하자 자로가 이렇게 대꾸했다. “백성도 돌봐야 하고, 제사도 모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꼭 책을 읽어야만 배우는 것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 내가 말재주 좋은 것을 미워해.”
子路使子羔(자고)為費宰。子曰:「賊夫人之子。」子路曰:「有民人焉,有社稷焉。何必讀書,然後為學?」子曰:「是故惡夫佞者。」 (先進, 11.25)

참고: Chai is simple. Shen is dull and pompous. Shi is specious. You (Zi Lu) is rough and tough.
柴(=자고)也愚,參(=증자)也魯,師(=자장)也辟,由(=자로)也喭(안; rough and tough) 。(先進, 11.18)

子以四教:文,行,忠,信。 (7.25)

子所雅言,詩、書、執禮,皆雅言也。(7.18)

孔子以詩書禮樂教,弟子蓋三千焉,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사마천, 사기, 孔子世家 62)

六藝 = 詩, , , , , 春秋 (春秋繁露, 玉杯 5)

徐幹 中論, 《治學》 1 (教以六德,曰智、仁、聖、義、中、和,教以六行,曰孝、友、睦、婣、任、恤;教以六藝,曰禮、樂、射、御、書、數) (서간은 후한의 학자: 171-218)

달항마을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공자 그 사람 대단하지. 배운 것은 많아도 명성을 드날린 분야는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뭘하면 좋을까? 수레몰기를 할까? 활쏘기를 할까? 수레몰기나 해야겠다.” (子罕 9.2)

 

學: 見 + 聞

‘어떻게’ 배우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많이 듣고 그 중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 이게 바로 앎의 방법이야.”
子曰:「蓋有不知而作之者,我無是也。多聞擇其善者而從之,多見而識之,知之次也。」 (述而, 7.28)

자장(子張)이 직장을 구할 생각으로 배우려 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가지를 많이 듣고(多聞), 의심스러운 것을 가려낸 후 남는 것을 신중하게 말하면 실수가 적을 것이다. 여러가지를 많이 보고(多見), 위태로운 것을 가려낸 후 남는 것을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언사에 실수가 적고 후회할 행동이 별로 없게 되면 직장도 생기게 마련이야.”
子張學干祿。子曰:「多聞闕疑,慎言其餘,則寡尤;多見闕殆,慎行其餘,則寡悔。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 (為政, 2.18)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릇된 입장을 취하게 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되지.”
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為政, 2.15)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과거에 종일 밥도 안먹고 밤새도록 잠도 안자고 생각에 골몰한 적이 있었지만 얻는게 없었어. 배우는 것만 못해.”
子曰:「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無益,不如學也。」 (衛靈公, 15.31)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자로(子路; 제자 중 한 사람)야, 안다는게 뭔지 가르쳐 주랴? 자신이 아는게 뭔지를 알고, 자신이 모르는게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아는 거야.”
子曰:「由!誨女知之乎?知之為知之,不知為不知,是知也。」 (為政, 2.17)

cf.) “When I left him, I reasoned thus with myself: I am wiser than this man, for neither of us appears to know anything great and good; but he fancies he knows something, although he knows nothing; whereas I, as I do not know anything, so I do not fancy I do. In this trifling particular, then, I appear to be wiser than he, because I do not fancy I know what I do not know.” – Apology, 6

好學: 배우기를 즐기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기거를 정함에도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처리는 기민하게 하고, 언행은 신중하며, 올바른 길을 택해서 나아간다면 가히 배우기를 즐긴다고 할만하지.”
子曰:「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可謂好學也已。」 (學而, 1.14)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제자 중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안회라는 자가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을 쉽사리 바꾸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哀公問:「弟子孰為好學?」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 (雍也, 6.3)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자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항상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子夏曰:「日知其所亡,月無忘其所能,可謂好學也已矣。」 (子張, 19.5)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십여 가구가 있는 마을에도 충직함과 믿음직함이 나와 같은 자는 받드시 있겠지만, 배우기를 나만큼 좋아하는 이는 없을 거야.”
子曰:「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 (公冶長, 5.28)

선생님이 무성(武城)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악기와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에 흡족한 기분이 들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닭 잡는데 어째서 소잡는 칼을 쓰냐?” 자유(子游)가 이렇게 대꾸했다. “일찌기 저는 선생님께서 ‘고귀한 군자가 올바른 길을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올바른 길을 배우면 일 시키기가 쉬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자유(子游) 말이 맞다.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은 그저 웃자고 한 것이다.”
子之武城,聞弦歌之聲。夫子莞爾而笑,曰:「割雞焉用牛刀?」子游對曰:「昔者偃(언=子游)也聞諸夫子曰:『君子學道則愛人,小人學道則易使也。』」子曰:「二三子!偃之言是也。前言戲之耳。」 (陽貨, 17.4)

단계적 향상

자공이 이렇게 말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거 어때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법을 좋아하는 것만은 못해.” 자공이 이렇게 말했다. “《詩》에 보면, ‘잘라내고, 깍아내고, 갈아내고, 광을 내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걸 말하는 군요.” 선생님이 말했다. “賜야, 이제 너랑 詩를 말할 수 있겠구나. 옛 일을 일러주니 앞 일을 아는구나!”
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子貢曰:「《詩》云:『如切如磋,如琢如磨。』其斯之謂與?」子曰:「賜也,始可與言詩已矣!告諸往而知來者。」 (學而, 1.15)

Confucius said, ‘Some people just understand. They are the top class. Those who learn and then understand are in the next class. Some people are dim and yet they learn. They are in the next class. Those who are dim and yet do not learn; they are in the lowest class.’
孔子曰:「生而知之者,上也;學而知之者,次也;困而學之,又其次也;困而不學,民斯為下矣。」 (季氏, 16.9)

時 = 的時

백성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려면 적절한 시점을 택해야 한다. 使民以時 (1.5) (시도때도 없이 함부로 동원하면 안된다는 뜻)
산에 있는 까투리로구나. 제철이지! 제철이지! (「山梁雌雉,時哉時哉」) (10.18)
그분은 말씀하실 때가 된 연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 (夫子時然後言,人不厭其言) (14.13) (때가 아닌데 함부로 끼어들어 말하지 않는다는 뜻)
하(夏)나라의 달력(절기, 節期)에 따르고 (行夏之時) (15.11)
나이가 어릴 때에는 몸과 마음의 기운이 불안정하니 욕정을 조심하고 (少之時,血氣未定,戒之在色) (16.7)
공자는 그 사람(양화, 陽貨)이 없는 때를 골라, 그에게 답례 방문을 했다.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17.1)
사계절이 때맞춰 오고, 온갖 생물이 태어나지만 어디 하늘이 말을 하더냐? (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 (17.19)

習 = 親習

증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본다. 타인을 위해서 일을 도모함에 충심을 다했는지, 친구들과 교류함에 신의를 지켰는지, 내가 가르친 내용을 내가 실천(習)하는지?”
曾子曰:「吾日三省吾身:為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 (1.4)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성이야 서로 비슷하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된다.”
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陽貨, 17.2)

참고:

군자는 몸소 행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君子慎所習) (공안국)

선한 일을 실제로 몸소 행하면(習於善) 군자가 되고, 악한 일을 실제로 몸소 행하면(習於惡) 소인이 되어 서로 멀어지게 된다 若習於善則為君子 若習於惡則為小人, 是相遠也 (論語注疏)

이윤(伊尹)이 이렇게 말했다. “이 옳지 못한 것은 실제 행동을 통하여 성품으로 완성된다. 伊尹曰:「茲乃不義,習與性成。… 」 尙書, 太甲上 3

孟子曰:「行之而不著焉,習矣而不察焉,終身由之而不知其道者,眾也。」(진심 상, 5)

習於禮, 習射, 習舞, 習吹(나팔불기), 習五戎(다섯가지 병기를 다루는 것),

問道藝曰:「子習於某乎?」、「子善於某乎?」(예기, 소의)

所游必有常,所習必有業(예기, 곡례 상)

Why learn? Learn a lesson.

유자(有子)가 이렇게 말했다. “약속한 내용이 의로움에 가까우면, 약속한 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공손함이 예법에 가까우면 치욕스러움을 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친한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자는 또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有子曰:「信近於義,言可復也;恭近於禮,遠恥辱也;因不失其親,亦可宗也。」(학이 1.13)

cf. 大人者,言不必信,行不必果,惟義所在. 孟子, 離婁下 39

선생님이 말했다. “고귀한 군자는 천하를 상대로 행동하지. 꼭 이래야 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도 없어. 옳음이 그와 함께 할거야.” 子曰:「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 (里仁, 4.10)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공손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고되기만 하고, 신중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고, 용감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란이나 일으키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지.” 子曰:「恭而無禮則勞,慎而無禮則葸,勇而無禮則亂,直而無禮則絞。(태백 8.2)

仁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매하게 되고, 지혜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신의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도적질을 하게 되고, 정직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강인함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미친 짓을 하게 되지. 好仁不好學,其蔽也愚;好知不好學,其蔽也蕩;好信不好學,其蔽也賊;好直不好學,其蔽也絞;好勇不好學,其蔽也亂;好剛不好學,其蔽也狂 (陽貨, 17.8)

실천을 위한 배움, 배움을 위한 실천

자하(子夏)가 이렇게 말했다: “맡은 일을 잘 하려면 배워야 하고, 잘 배우려면 일을 맡아 해야 한다.”
子夏曰:「仕而優則學,學而優則仕。」 (子張, 19.13)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널리 배우고 의지를 돈독히 하고, 절실하게 회의하고 치열하게 사고하는 것, 윤리적 결기는 여기서 생겨난다.
子夏曰:「博學而篤志,切問而近思,仁在其中矣。」 (子張, 19.6)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배우고, 적절한 때에 그걸 실천하면 기쁘지 않겠나!” (1.1)




인(仁)의 재해석

보기 좋은 모습?

그만큼 잘생긴(美且仁) 사람은 없고,

그만큼 술마시기 즐기는(美且好) 사람은 없고,

그만큼 말타는 모습이 멋진(美且武) 사람은 없네. (詩經, 鄭風, 叔于田)

번듯한 외모가 아름답고(美且仁),

단정하게 빗은 머리가 아름답고(美且鬈),

굳센 모습이 아름답네(美且偲).  (詩經, 齊風, 盧令)

尙書, 金滕
무왕이 병이 들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주공이 무왕의 회복을 축원하는 기도를 한 기록

既克商二年,王有疾, … 周公 … 告 太王、王季、文王
상나라를 정벌한지 2년째 되던 해 무왕이 병이났다. 주공이 태왕, 계왕, 문왕에게 다음과 같이 고축하였다.
… 以旦代某之身。予仁若考能,多材多藝,能事鬼神。乃元孫不若旦多材多藝,不能事鬼神。 단(旦)이 그분(무왕)을 대신하도록 해주소서. 제 모습은 돌아가신 문왕과 비슷하고, 재주도 많으니 귀신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무왕은 단(旦)처럼 재주가 많지 못하여 귀신을 제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김병환, “공자 이전의 仁개념 연구”, 동양철학 제20집(2003)

“인(仁)에 터잡는 것이야말로 아름답지(美). 仁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하는게 지혜로운 건가?”
里仁為美 擇不處仁 焉得知 (4.1)

온화, 인자, 부드러움, 자비로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듣기 좋은 말이나 보기 좋은 낯은 인(仁)과는 거리가 멀어!”
子曰:「巧言令色,鮮矣仁!」 (學而, 1.3)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좋은 낯으로 대하고,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쭈오치우밍은 부끄러워 했어. 나도 그래. 원한을 감추고 친구처럼 좋게 대하는 짓을 쭈오치우밍은 부끄러워 했어. 나도 그래.”
巧言、令色、足恭,左丘明恥之,丘亦恥之。匿怨而友其人,左丘明恥之,丘亦恥之 (논어 5.25) (左丘明 为《左传》和《国语》的作者。)

강인함, 단호함

강인하고, 단호하고, 투박하고, 어눌한 것. 이런 것이 인(仁)에 근접해.”
剛毅木訥,近仁 (子路, 13.27)

윤리적 결기 있는 자만이 사람을 제대로 좋아할 수도 있고, 제대로 미워할 수도 있지.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里仁, 4.3)

“윤리적 결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지. 용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 결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仁者,必有勇。勇者,不必有仁。(憲問, 14.4)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윤리적 결기가 제대로 있다면 사단 병력이 들이닥쳐도 물러서지 않겠지.”
子曰:「當仁不讓於師。」 (衛靈公, 15.36)

當 = if 《荀子·君子》: 先祖當賢,後子孫必顯

師: 《說文》二千五百人爲師。《周禮·地官》五旅爲師。《註》二千五百人。《疏》春秋之時,雖累萬之衆,皆稱師。詩之六師,謂六軍之師。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굳은 선비, 윤리적 결기가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윤리적 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윤리적 결기를 완성하지.”
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衛靈公, 15.9)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기쁨은 물과 같고, 윤리적 결기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은 산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역동적이고, 윤리적 결기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즐거움을 누리고, 윤리적 결기 있는 자는 오래도록 살아 있다.”
子曰:「知者樂水,仁者樂山;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 (雍也, 6.23) 論語注疏: 仁者樂如山之安固,自然不動,而萬物生焉。

노자, 도덕경 33, 죽었으나 잊혀지지 않는 자는 오래도록 살아 있다( 死而不亡者壽 ).

기존 해석/번역의 문제점: 14.39 (辟世, 辟地, 辟色, 辟言), 6.23 (仁者壽), 7.7 (自行束脩)

올바른 도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라(守死善道),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見危授命) 8.13, 14.13, 19.1

기회주의, 편의주의적 자기 합리화에 대한 경계 –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재산과 지위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도리에 따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어서는 안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된 경우라면 그 상황을 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고귀한 군자가 윤리적 결기를 버린다면 명예롭지 못한 것이다. 고귀한 군자는 식사 중에도 윤리적 결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반드시 윤리적 결기로 행동한다.”
子曰:「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與賤是人之所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君子去仁,惡乎成名?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extreme haste)必於是,顛沛(extreme peril)必於是。」 (里仁, 4.5)

평가의 어려움

맹무백이 이렇게 물었다. “자로는 윤리적 결기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맹무백이 다시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仲由(자로)는 제후국의 병력 동원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길만 하지만 윤리적 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염구(冉求)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염구는 천 가구가 되는 고을이나 대부의 집안 일을 총괄하는 일을 맡길만 하지만 윤리적 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서적(公西赤)은 어떤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공서적은 조정에서 허리띠를 두르고 사신이나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을 맡길만 하지만 윤리적 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孟武伯問:「子路仁乎?」子曰:「不知也。」又問。子曰:「由也,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不知其仁也。」 「求也何如?」子曰:「求也,千室之邑,百乘之家,可使為之宰也,不知其仁也。」 「赤也何如?」子曰:「赤也,束帶立於朝,可使與賓客言也,不知其仁也。」 (公冶長, 5.8)

자장이 이렇게 물었다. “도지사 자문(子文)은 세번이나 도지사에 임명되었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번이나 파면되었는데 나쁜 감정을 담아두는 기색이 없이 종전 도지사 업무를 신임 도지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충직하군.” “윤리적 결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자장이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네. 그게 윤리적 결기인가?” “최저(崔杼)가 제나라의 군주를 살해하자 진문자는 수십대나 되는 수레와 말을 버리고 제나라를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그는 ‘너희들도 우리 나라의 최대감과 마찬가지군’이라면서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너희들도 우리 나라의 최대감과 마찬가지군’이라면서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깨끗하군.” “윤리적 결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자장이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네. 그게 윤리적 결기인가?”
子張問曰:「令尹子文三仕為令尹,無喜色;三已之,無慍色。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尹。何如?」子曰:「忠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仁?」「崔子弒齊君,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至於他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違之。之一邦,則又曰:『猶吾大夫崔子也。』違之。何如?」子曰:「清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仁?」 (公冶長, 5.19)

누가 이렇게 말했다. “염옹(중궁)은 윤리적 결기가 있고 말재주를 부리지 않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재주로 사람들을 이리 저리 부리면 여러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지. 염옹이 윤리적 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재주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或曰:「雍也,仁而不佞(영)。」子曰:「焉用佞?禦人以口給,屢憎於人。不知其仁,焉用佞?」 (公冶長, 5.5)

원헌(原憲)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질문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건 나라가 엉망이건 먹고사는 것에만 골몰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야.” “상대방을 이기려는 태도, 자기 자랑, 남에 대한 원망, 물질적 욕망에 빠져들지 않는 것. 이것이 윤리적 결기라 할만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어려운 것이라 할만하지. 윤리적 결기인지는 난 잘 모르겠네.”
憲問恥。子曰:「邦有道,穀;邦無道,穀,恥也。」 「克(승벽)、伐(자랑하다; 矜)、怨、欲 不行焉,可以為仁矣?」子曰:「可以為難矣,仁則吾不知也。」 (憲問, 14.1)

초심자를 위한 ‘쉬운’ 설명

번지(樊遲)가 지혜에 대해서 질문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노력하고, 귀신을 경건히 대하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지혜라 할만하지.”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윤리적 결기는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내고 보상은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지. 이것이 윤리적 결기라 할만하지.”
樊遲問知。子曰:「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問仁。曰:「仁者先難而後獲,可謂仁矣。」 (雍也, 6.22)

번지(樊遲)가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지혜가 뭔지를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아는 거지.” 번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樊遲問仁。子曰:「愛人。」 問知。子曰:「知人。」 樊遲未達 (顏淵, 12.22)

번지(樊遲)가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하고, 일처리는 경건하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충직하게 행동해. 설사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이걸 저버리면 안돼.”
樊遲問仁。子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雖之夷狄,不可棄也。」 (子路, 13.19)

자장이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온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다섯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윤리적 결기지.” 그게 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공손함, 관대함, 믿음직함, 민첩함, 베품이지.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믿을만하면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민첩하면 성과를 낳을 수 있고, 남에게 베풀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되지.” 子張問仁於孔子。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為仁矣。」請問之。曰:「恭、寬、信、敏、惠。恭則不侮,寬則得眾,信則人任焉,敏則有功,惠則足以使人。」 (陽貨, 17.6) (자고子羔는 어리석고, 증삼은 뻣뻣하고, 자장은 성실하지 못하고, 자로는 거칠어 柴也愚,參也魯,師也辟,由也喭 11.18)

자공(子貢)이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건 어떤가요? 윤리적 결기라 할만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어찌 윤리적 결기에 그칠 문제냐? 그건 필시 성인(聖人)에 해당하겠지.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고민한 것 아니겠느냐. 윤리적 결기는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남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것을 남들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 주변에서 얻은 교훈을 먼 타인에까지 적용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 결기를 실천하는 방법이라 할만하지.”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眾,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病諸!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能近取譬,可謂仁之方也已。」 (雍也, 6.30) (자공은 사람들 간에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賜는 잘 났나보군. 나는 그럴 여유가 없네.  子貢方人。子曰:「賜也賢乎哉?夫我則不暇。」14.29)

‘보상 심리’에 대한 경계

자공(子貢)이 이렇게 말했다.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전의 훌륭한 사람들이지.” “억울함이 없었나요?”라고 자공이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윤리적 결기를 원해서 윤리적 결기를 얻었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니?”
子貢曰:「伯夷、叔齊何人也?」曰:「古之賢人也。」曰:「怨乎?」曰:「求仁而得仁,又何怨。」 (述而, 7.15)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용기는 좋아하고 가난함을 싫어하면 분란을 저지르지. 사람들이 윤리적 결기가 없다고 그걸 매우 싫어하면 분란을 저지르지.”
子曰:「好勇疾貧,亂也。人而不仁,疾之已(이)甚,亂也。」 (泰伯, 8.10)

윤리적 결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윤리적 결기 없는 자를 미워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본적이 없어. 윤리적 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아. 윤리적 결기 없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그걸 윤리적 결기라고 여기지. 윤리적 결기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마. 누구라도 전력을 다하면 하루쯤은 윤리적 결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럴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런자가 실제로 있는지 몰라도 난 아직 본 적이 없어.”
我未見好仁者,惡不仁者。好仁者,無以尚之;惡不仁者,其為仁矣,不使不仁者加乎其身。有能一日用其力於仁矣乎?我未見力不足者。蓋有之矣,我未之見也。」(里仁, 4.6)

쉬운가, 어려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윤리적 결기가 멀리 있는 건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에 윤리적 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
子曰:「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 (述而, 7.30)

안연이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자신을 극복하고 예법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 결기야. 하루라도 자신을 이겨내고 예법을 지키면 온천하가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 윤리의 실천은 자기자신에서 시작하는거야. 남에게서 윤리적 결기가 생겨날 수 있겠어? 안연이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법(禮)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 안연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비록 명민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為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為仁由己,而由人乎哉?」顏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顏淵曰:「回雖不敏,請事斯語矣。」(顏淵 12.1)

중궁이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국빈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마치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내듯 해야 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 나라 안에도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집 안에도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해.”  仲弓問仁。子曰:「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於人。在邦無怨,在家無怨。」仲弓曰:「雍雖不敏,請事斯語矣。」(12.2)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어찌 내가 감히 성스러움이나 윤리적 결기가 있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저 싫증 냄 없이 노력할 뿐이고 귀찮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할만하지.” 공서화가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이지요.”
子曰:「若聖與仁,則吾豈(기)敢?抑為之不厭,誨(회)人不倦,則可謂云爾已矣。」公西華曰:「正唯弟子不能學也。」 (述而, 7.34)

선생님은 이익, 운명,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子罕言利,與命,與仁。(子罕, 9.1)

사마우가 윤리적 결기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윤리적 결기는 말을 참는 것이야.” “말을 참는 것이 어째 윤리적 결기라고 할만한지요?”라고 묻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실천하기 어려우니 말을 안참고 막하면 되겠니?”  司馬牛問仁。子曰:「仁者其言也訒(인)。」曰:「其言也訒,斯謂之仁已乎?」子曰:「為之難,言之得無訒乎?」 (顏淵, 12.3)

배워야 하는 이유

윤리적 결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폐해가 있다. 지혜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는 폐해가 있다. 신의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도적떼가 되는 폐해가 있다. 정직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폐해가 있다.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폐해가 있다. 강인함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미친 짓을 하게 되는 폐해가 있다.
好仁不好學,其蔽也愚;好知不好學,其蔽也蕩;好信不好學,其蔽也賊;好直不好學,其蔽也絞;好勇不好學,其蔽也亂;好剛不好學,其蔽也狂 (陽貨, 17.8)




공자의 면모

1. 감수성

공자가 자로의 상가 뜰 가운데서 곡을 하던 중, 조문 온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이 인사하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자가 곡을 마치자 사람을 보내 그자에게 자로의 죽음에 관해서 문의했다. 물어본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시체를 소금에 절였다는군요.” 이에 선생님이 젓갈을 모두 버리라고 명했다.
孔子哭子路於中庭。有人吊者,而夫子拜之。既哭,進使者而問故。使者曰:「醢(해)之矣。」 遂命覆醢 (예기, 단궁 상)

안연이 죽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 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 구나.”
顏淵死。子曰:「噫!天喪予!天喪予!」 (논어, 선진 11.9)

안연이 죽었다. 선생님이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시며 통곡을 하였다. 수행원들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너무 슬퍼하십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너무 슬퍼한다고? 안연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이만큼 슬프겠느냐?”
顏淵死,子哭之慟。從者曰:「子慟矣。」 曰:「有慟乎?非夫人之為慟而誰為!」 (선진, 11.10) 《廣韻·去聲·送·洞》慟:慟哭哀過也

꿩들이 주변 기색을 살피다 날아올라 몇바퀴 돈 다음 다시 내려와 모여있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산에 노니는 까투리로구나. 제철이지! 제철이고 말고!” 자로가 [까투리를 잡아서] 꿩요리를 해드렸다. 선생님은 세번 냄새를 맡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色斯舉矣,翔而後集。曰:「山梁雌雉,時哉!時哉!」子路共之,三嗅而作。(논어, 향당 10.18)

[In preparing ceremonial offerings] The dishes are not fully cooked, the elaborately piled meat is not to be tasted. They are to be sniffed three times and not eaten. (Xun Zi, Li Lun)
利爵之不醮(=盡)也,成事之俎不嘗也,三臭之不食也,一也。(순자, 예론)

고타마 시타르타(c. 563-483BC):

하루는 시타르타가 궁정 신하의 자제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숲 속 조용한 곳에서 쉬려고 궁궐 밖으로 소풍을 나왔다. 말을 타고 가던 시타르타는 농부들이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 흙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땅을 파뒤집어 놓은 곳에는 어린 새싹들이 쟁기에 찢겨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땅속에 사는 벌레와 애벌레들은 몸이 잘려 꿈틀대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마음은 마치 일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차 올랐다. 또한 일하는 농부들의 얼굴은 흙먼지와 따까운 햇살과 바람에 찌들어 있었고, 그들이 부리는 소들도 무거운 흙더미 끌기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연민의 심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말에서 내린 시타르타는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파헤쳐진 땅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 만물의 탄생과 파멸에 대해서 깊은 명상에 잠겼으며 그의 입에서는 “정말 딱하구나!”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Ashvaghosha, Buddhacarita, 5장 ‘도망’ 편의 도입부 5.2 – 5.7)

2. 고아, underdog 그리고 ‘先進’

공자가 어릴적에 고아가 되어 아버지의 묘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관을 오부(五父)의 번화가에 갖다 두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장례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여겼다. 관이 극진히 단장되어서 그랬다. 추(郰)지방 출신인 만부의 어머니에게 물어본 연후에 어머니를 아버지와 합장할 수 있었다. (Liji, Tan Gong I, 10)
孔子少孤,不知其墓。殯(=초“빈”)於五父之衢。人之見之者,皆以為葬也。其慎也,蓋殯也。問於郰曼父之母,然後得合葬於防。(예기, 단궁 상) (공자= 郰人之子)

어느 고위관리가 자공(子貢)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 성인(聖人)이라고? 그럼 어째서 여러 재능이 있지?”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원래 하늘이 성자로 내려주신 분이시고요, 능력도 많으세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고위관리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어릴적에 비천해서 온갖 잡일을 할 줄 알게 된 것일 뿐이야. 고귀한 군자(君子)가 여러 재능이 있는줄 알아? 그렇지 않아.”
大宰問於子貢曰:「夫子聖者與?何其多能也?」子貢曰:「固天縱之將聖,又多能也。」子聞之,曰:「大宰知我乎!吾少也賤,故多能鄙事。君子多乎哉?不多也。」 (자한, 9.6)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법과 음악에 대해서 진취적 입장에 서는 자들은 시골출신들이지. 예법과 음악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에 서는 자들은 고귀한 군자들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나는 진취적 입장에 서는 자들을 따른다.”
子曰:「先進於禮樂,野人也;後進於禮樂,君子也。如用之,則吾從先進。」 (논어, 선진 11.1)

선생님이 변방부족들과 함께 지내고자 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지저분 한데서 어쩌려 그러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군자가 머무르는 곳인데 어찌 지저분하겠느냐?”
子欲居九夷。或曰:「陋,如之何!」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 (자한, 9.14)

3. ‘폭 넓은’ 친구 관계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 지내줄 자가 없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집에 빈소를 차려라.”
朋友死,無所歸。曰:「於我殯。」 (논어, 향당 10.15)

4. “Noblesse oblige, n’est-ce pas?”

검은 옷에는 흑염소 털옷을 걸쳐 입으셨고, 힌 옷에는 흰사슴 털옷을 걸쳐 입으셨으며, 황토색 옷에는 여우 털옷을 걸쳐 입으셨다.
緇(치=black)衣羔裘(고구=흑염소털옷),素衣麑裘(흰사슴털옷),黃衣狐裘 (향당, 10.6)

잠옷은 꼭 입으셨는데, 몸길이의 한배 반이 되는 것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털가죽을 두툼하게 채워서 그 위에 앉으셨다. 상(喪)을 당한 기간이 아니면 반드시 패물을 장식으로 차셨다. 必有寢衣,長一身有半。狐貉之厚以居。去喪,無所不佩(10.6)

밥은 곱게 깍은 쌀로 지은 것을 좋아하셨고, 고기는 가늘게 썬 것을 좋아하셨다. 보기에 안좋으면 드시지 않았고, 냄새가 안좋아도 드시지 않았고, 너무 익혀도 드시지 않았고, 제철이 아니면 드시지 않았다. 반듯하게 자르지 않은 것도 드시지 않았으며, 간이 맞지 않아도 드시지 않았다. 食不厭精,膾不厭細 … 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over-cooked),不食。不時,不食。割不正,不食。不得其醬,不食 (향당, 10.8)

좌석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席不正,不坐。(10.9)

고기가 많이 있어도 많이 먹지 않으셨다. 하지만 술은 무진장 드셨으나 술주정을 하지는 않으셨다. 시장에서 파는 술이나 육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肉雖多,不使勝食氣。惟酒無量,不及亂。沽酒市脯不食 (10.8)

안연이 죽었다. 안연의 아버지 안로(顏路)가 선생님께서 수레를 팔아서 겹관을 만드는 비용을 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나 내 아들에 관한 문제지요. 내 아들 이(鯉)가 죽었을때 나는 겹관이 아니라 홑관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내가 수레를 팔고 걸어 다니면서 까지 겹관을 해주려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들 뒤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가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顏淵死,顏路請子之車以為之椁。子曰:「才不才,亦各言其子也。鯉也死,有棺而無椁。吾不徒行以為之椁。以吾從大夫之後,不可徒行也。」 (선진, 11.8)

안연이 죽었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뤄주고자 했으나 선생님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뤄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회(回; 안연의 이름)는 나를 아버지로 대했는데, 나는 안연을 아들로 대할 수 없게되어 버렸네. 내 탓이 아니고 다 너희들 탓이야!” 顏淵死,門人欲厚葬之,子曰:「不可。」門人厚葬之。子曰:「回也視予猶父也,予不得視猶子也。非我也,夫二三子也。」(선진, 11.11)

5. 진짜 중요한 것

마구간이 불에 탔다. 선생님이 조정에서 퇴근하여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셨다.
廄(구)焚。子退朝,曰:「傷人乎?」 不問馬。 (Lunyu, 10.12)

6. 개혁 성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법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그 말을 가려듣는 것이 더 소중하지. 칭찬한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그 말을 가려듣지 않고, 법을 따르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子曰:「法語之言,能無從乎?改之為貴。巽與之言,能無說乎?繹之為貴。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 (자한, 9.24)

7.반란의 아이콘?

공구는 철저히 계획하고 모의해서 반란 세력을 지원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것으로 사악한 행위를 감행하며, 아랫 사람들을 부추겨서 윗 사람을 끌어내리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주군을 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후국을 방문해서는 반란 세력과 함께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충성심이 없어졌음을 알고는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데, 이것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도망간 후에도 모의를 하고, 등뒤에서는 나쁜말을 퍼뜨립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믿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그 사람이 기획하고 감행하려 준비하는 것에 군주나 신하들이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墨子, 非儒下, 8)

진시황34년(기원전213): 이사(李斯)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아우렀으니 옳고 그름을 정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배운다면서 패거리를 이루어 법과 교시를 비방하고, 명령을 듣고도 각자 자신이 배운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의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는 비판의 심정으로 가득하고, 집밖에 나가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의논이 분분합니다. 군주에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명성을 얻고, 이상한 말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무리들을 이끌며 [권력자에 대한] 비방을 지어냅니다. 이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군주의 위세는 약화되고 당파가 형성될 것입니다.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진나라의 공식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관(博士官)의 직에 있지 않은 자가 소장하는 詩, , 제자백가의 책들은 모두 모아 불태우고, 그런 후에도 감히 무리를 지어 詩, 書를 들먹이는 자는 저자거리에서 사형을 시키고, 옛 역사를 들먹이며 현재를 비방하는 자(以古非今者)는 멸족시키십시오. 이런 자들을 발견하고도 잡아들이지 않는 관리들 또한 같은 죄로 다스리십시오. 명령을 내린 후 30일 후에도 이런 책들을 불태우지 않은 자는 문신을 새겨서 변방의 노역장으로 보내십시오. 수거하여 태우지 않아도 되는 책은 의학, 약학, 점복, 종자와 수목에 관한 것들입니다. 법령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관리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사기, 진시황본기, 38 (34)

7. 覺者

선생님은 다음 네가지에 얽매이지 않았다.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았고, 꼭 이래야 한다는 당위에 얽매이지 않았고, 고루함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았다.
子絕四:毋意,毋必,毋固,毋我。(자한, 9.4)

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 (黃帝內經, 靈樞經, 本神)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바로 백이(伯夷), 숙제(叔齊)아닐까? 한편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은 뜻도 굽혔고, 몸도 더렵혔지만 말은 바르게 했고 행동도 사려깊었을 뿐이지.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거침없이 말을 했지만 신변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은둔생활을 하기로 한 결정도 상황상 불가피했지.

그런데 난 이사람들과는 달라. 해도 된다는 것도 없고, 하면 안된다는 것도 없어 (我則異於是,無可無不可) (微子, 18.8)

묵자는 실용에 골몰한 나머지 문명을 몰랐고, 송자는 욕망을 억누르는데 골몰한 나머지 성취를 몰랐고, 신자(慎子)는 법에 골몰한 나머지 현명함을 몰랐고, 신자(申子)는 기예에 골몰한 나머지 지혜를 몰랐고, 혜자는 수사(修辭)에 골몰한 나머지 실질을 몰랐고, 장자는 하늘에 골몰한 나머지 사람을 몰랐다. … 공자는 최상의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가리워져 막힌 곳이 없었다(孔子仁知且不蔽). 荀子, 解蔽, 5




전자 계약과 전자 문서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전자 계약 과 전자 문서

1. 용어 및 개념

(가) “전자 거래”

법 2조 5호: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전자 계약”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법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음. 계약 체결이나 이행의 전부나 일부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전자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충분.

(나) “전자 문서”

법 2조 1호: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UN Convention 2005, Art. 4(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UN Convention 2005, Art. 4(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UN Convention 2005, Art. 4(a): “Communication” means any statement, declaration, demand,
notice or request, including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tha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make or choose to mak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전자 문서”는 “data message”와 같음. 핵심은 ‘정보’이지, ‘문서’가 아님. 민법은 ‘문서’를 특별히 정의하거나 ‘문서’의 요건을 정해 둔바 없음.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표시 매체”를 문서로 해석할 여지 있음. 전자적 정보가 표시/저장/접근 되는 수단이나 매체가 민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음. 문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함. 문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계약이나 거래는 유효.

UNCITRAL Model Law 1996 Article 9.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data messages 참조.

유언, 서면 증여, 판결서, 어음, 수표 등 ‘요식성’이 문제되는 경우, ‘문서’는 단순한 증거 자료이상의 민사법적 의미를 가짐
반면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자문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아님(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최호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 단국대 법학논총 제 36 권 제 2 호 (2013) 307-334

영국 Interpretation Act 상 “writing”의 정의:
“Writing” includes typing, printing, lithography, photography and other modes of representing or reproducing words in a visible form, and expressions referring to writing are construed accordingly.

“Communication” 을 ‘의사표시’, ‘의사표현’, ‘통지’ 등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교신’이라고 번역함이 적절. ‘의사표시’는 추상적, 이론적 개념. ‘교신’은 구체적 증거를 지칭하는 것. ‘교신’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정될 것임. cf.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 연구, 제19집 제1호(2010), 87;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2006), 97;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2009), 52-53

2. 전자 문서의 ‘효력’

법 4조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1(1)
In the context of contract form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may be expressed by means of data messages. Where a data message is used in the formation of a contract, that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a data message was used for that purpose.

E-Commerce Directive 2000 Art 9(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legal system allows contracts to be concluded by electronic means. Member Stat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the leg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contractual process neither create obstacles for the use of electronic contracts nor result in such contracts being deprived of legal effectiveness and validity on account of their having been made by electronic means.

UN Convention 2005, Art. 8(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3. 전자 문서의 송신

법 제6조 1항: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002.1.19 개정)

[개정전(1999년 제정)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송신과 수신을 시간적, 기술적,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입장.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년3월호 13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아예 ‘발송’이 아니라는 생각; 하지만 종래부터 addressee 가 아닌 자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전제된 것 아니었는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발송’의 문제…)
네트워크 failure, 수신자측 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는 모두 ‘송신자’의 위험으로. But why? 지원림, “전자거래와 계약법” 95는 회의적.
아마도,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한 민법 제531조에 대한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색한 시도?
김욱곤, “승낙의 효력발생과 계약의 성립시기” 민사법학 제19권; 지원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조(2000) 참조.
고형석, 전자상거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 32 개정필요 의견

UNCITRAL Model Law 1996 Article 15(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dispatch of a data message occurs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erson who sent the data message on behalf of the originator.

UN Convention 2005, Art. 10(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received.

4. 전자 문서의 수신

법 제6조 2항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민법상 ‘도달’과 전자문서의 ‘수신’ 간의 관계: 수신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수신되었을 경우 이를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내온 전자문서는 언제 ‘수신’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러개의 우편 주소를 사용할 경우, 이 중 한 우편 주소에 도착한 의사표시의 경우와는 다르게 볼 이유.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5(2)
지정한 수신 주소에 도착한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수신주소를 지정했음에도 다른 수신주소에 도착한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is retrieved by the addressee.
수신주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UN Convention 2005 Art. 10(2)
designated address에 도착된 경우: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다른 address에 도착된 경우: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전자 문서가 주소에 도착하면, 인식 가능 상태라고 추청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

5. 수신확인 요청이 있은 경우

법 제9조1항: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2항: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 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4(3)
Where the originator has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ement, the data message is treated as though it has never been sent, until the acknowledgement is received.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4(4)(b)
if the acknowledgement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the originator] may, upon notice to the addressee, treat the data message as though it had never been sent, or exercise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6. Attribution

법 제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문제점:

presumption 에 불과한 것임에도 마치 irrebuttable presumption 인 것처럼 규정 (“The purpose of article 13 is not to assign responsibility. It deals rather with attribution of data messages by establishing a presumption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 data message would be considered as a message of the originator” p. 49)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프로그램한 자동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언급이 누락됨.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3

data message to be deemed to be that of the originator
1. if it was sent by the originator itself.
2. if it was sent by a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to do so
3. if it was sent by an information system programmed by, or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o operate automatically.

법 제7조 제2항 수신자는 다음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자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합의된 절차”를 따르면 되도록 규정하는데, 그 절차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unreasonable 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제로 될 것.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3(3)

(a) (if ) the addressee properly applied a procedure previously agreed to by the originator for that purpose (= to ascertain whether the data message was that of the originator)

(b) (if the received data message) resulted from the actions of a person whos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or with any agent of the originator enabled that person to gain access to a method used by the originator to identify data messages as its own.

UN Convention 2005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7. 착오

UN Convention 2005 Art. 14

적용 대상, 조건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즉각 통지 + has not used or received any material benefit or value 일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능.

8. 서명

법 제11조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7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and
(b) that method is as reliable as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the risk of tying the legal framework provided by the Model Law to a given state of technical development.” 해설서 p. 38

appropriate 한지를 판단함에 고려할 요소들:
(1) the sophistication of the equipment used by each of the parties;
(2) the nature of their trade activity;
(3) the frequency at which commercial transactions take place between the parties;
(4) the kind and size of the transaction;
(5) the function of signature requirements in a given statutory and regulatory environment;
(6)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systems;
(7) compliance with authentication procedures set forth by intermediaries;
(8) the range of authentication procedures made available by any intermediary;
(9) compliance with trade customs and practice;
(10) the existence of insurance coverage mechanisms against unauthorized messages;
(11)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12)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methods of identification and the cost of implementation;
(13) the degree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in the relevant industry or field both at the time the method was agreed upon and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was communicated; and
(14) any other relevant factor.

참고 자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년3월호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 연구, 제19집 제1호(2010)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2006)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2009)
고형석,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2011)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제48권(2010)
김재형, “전자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개정방안”, 법무부, 전자거래 법제의 개정 착안점 (2001)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Law Commission, Electronic Commerce: Formal Requirements in Commercial Transactions (2001)
http://www.lawcom.gov.uk/wp-content/uploads/2015/09/electronic_commerce_advice.pdf
Ian Lloyd, Information Technology Law, 456-457 (Cryptography service provider 등록제; 자율 규제로 결말. 5년 뒤 자동 소멸)




주(周)나라의 종법 봉건 제도

이춘식, “서주 종법봉건제도의 기원 문제”, 동양사학연구 제26권(1987)
조원일,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22권 (2010)

1. 종법 제도
大宗 v 小宗

장자 상속제

2. 분봉
封邑: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것
采邑: 제후가 천자로부터 하사 받은 ‘봉읍’의 일부를 경(卿)이나 대부(大夫) 등에게 나눠준 것
祿田: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제후로부터 하사 받은 ‘채읍’의 일부를 서자 등에게 나눠준 것
일반 백성들은 귀족들의 토지를 빌려 소작

“大夫食邑, 士食田, 庶人食力.” (國語, 「晉語四」)

3. 경제적 현실

公田 v. 私田

孟子, 「滕文公」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구백 무를 정(井)자로 나누어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된다. 여덟 가구가 모두 각 백무씩을 사전(私田)으로 받는데, 함께 공전을 경작하여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사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4. 분봉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尙書, 康誥
(주공이 관숙, 채숙의 난을 평정한 후 강숙을 새롭게 정복한 은나라 지역의 봉건군주로 봉하면서 강숙에게 한 충고; 강숙은 무왕과 주공의 동생)

문왕(姬昌)의 아들들: … 무왕, 관숙, 주공, 채숙, 강숙 …

孟侯,朕其弟,小子封。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不敢侮鰥寡,庸庸,祗祗,威威,顯民,用肇造我區夏,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殪戎殷,誕受厥命越厥邦民,惟時敘,乃寡兄勖。肆汝小子封在茲東土。
내동생 봉(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왕(文王)께서는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셨다.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쓸만한 사람을 기용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을 존경했으며, 위엄을 올바로 행사했다. 그의 행적은 백성들에게 드러나, 과거 하(夏)나라 땅에서 시작된 우리 나라는 점차 그 영토를 넓혀 上帝에게까지 알려졌으며,上帝는 이를 기쁘게 여겼다. 하늘은 문왕에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였고(天乃大命文王),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 지역과 인민에게 두루 미쳐서 이제 질서가 잡혔다. 보잘것 겂는 이 형님도 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내동생인 네가 이제 동쪽 지역에 가게되었다.

嗚呼!封,汝念哉!今民將在祗遹乃文考,紹聞衣德言。往敷求于殷先哲王用保乂民,汝丕遠惟商耇成人宅心知訓。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명심하거라.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는 아버지 문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훌륭한 말대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은나라의 지혜로운 선왕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비결을 구하거라. 상商족의 원로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잘 새겨듣거라. 그 외에도 옛 선왕들의 훌륭한 사례를 탐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거라. 너의 덕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되어야 왕이 너에게 내린 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嗚呼!小子封,恫瘝乃身,敬哉!天畏棐忱;民情大可見,小人難保。往盡乃心,無康好逸豫,乃其乂民。我聞曰:『怨不在大,亦不在小;惠不惠,懋不懋。』
내동생 봉(封), 백성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껴야 한다. 경건하라. 하늘은 두려우나 진실된 자를 도와준다. 사람들의 정서의 대강은 파악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장하기 어렵다. 가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많다고 해서, 또는 적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따라 원망이 생긴다”고 들었다.

已!汝惟小子,乃服惟弘王應保殷民,亦惟助王宅天命,作新民。」
네 임무는 왕의 덕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왕을 도와서 천명이 자리잡게하고 백성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嗚呼!封,敬明乃罰。人有小罪,非眚,乃惟終自作不典;式爾,有厥罪小,乃不可不殺。乃有大罪,非終,乃惟眚災:適爾,既道極厥辜,時乃不可殺。」
형벌은 숙연하고 분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비록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라면 작은 잘못이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생긴 재난이라면 당사자가 숨김 없이 보고하면 사형시켜서는 아니된다.

「嗚呼!封,有敘時,乃大明服,惟民其敕懋和。若有疾,惟民其畢棄咎。若保赤子,惟民其康乂。非汝封刑人殺人,無或刑人殺人。非汝封又曰劓刵人,無或劓刵人。」
형벌이 질서있게 시행되면 백성들이 분명히 복종하게 되며 스스로 단속하고 화합한다. 사람들이 잘못을 마치 질병처럼 여기게 되어 버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 스스로를 잘 돌보게 된다. 너가 직접 사람을 벌주어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너가 직접 사람의 코와 귀를 베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 [논어에 나타나는 형벌, 복종]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정략으로 통치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지만, 덕(德)으로 통치하고 예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 뿐 아니라, 모든게 제 자리를 찾게 되지.”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2.3)
  • 이름과 실질이 서로 드러맞지 않으면(명칭에 걸맞는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예법과 음악(禮樂)이 흥하지 못하게 되며, 예법과 음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빗나가게 되며(不中), 형벌이 빗나가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둬야할지를 모르게 된다.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子路, 13.3)
  • 윗사람이 예법을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윗 사람이 정의를 기꺼이 실천하면 백성들이 감히 불복하지 않고, 윗 사람이 신뢰를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게 되지.
    上好禮,則民莫敢不敬;上好義,則民莫敢不服;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13.4)
  • 노나라 애공(哀公)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가?”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올바른 사람을 기용하여 굽은 것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굽은 자를 기용하여 올바른 사람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2.19)

「外事,汝陳時臬司師,茲殷罰有倫。」又曰:「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丕蔽要囚。」「汝陳時臬事罰。蔽殷彝,用其義刑義殺,勿庸以次汝封。」…
“外事”는 사법관리들에게 맡겨 처리하되 은殷나라의 형벌을 적용하고 경중을 분명히 하라. 죄수를 재판할때는 5-6일이나 열흘 간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 사법관리들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은나라의 법 중에서 훌륭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이나 사형이 의롭게 부과되도록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凡民自得罪:寇攘奸宄,殺越人于貨,暋不畏死,罔弗憝。
사람들 중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도둑질, 강탈, 간교한 술책으로 속이거나, 살인을 하고, 재물을 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를 미워하지 않는 이는 없다.

「封,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子弗祗服厥父事,大傷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乃疾厥子。于弟弗念天顯,乃弗克恭厥兄;兄亦不念鞠子哀,大不友于弟。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天惟與我民彝大泯亂,曰:乃其速由文王作罰,刑茲無赦。
그러나 가장 미워해야 할 악행은 효도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롭지 않은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동생이 하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을 공경하지 않거나, 형이 동생을 측은히 여겨 지원하지 않고 우애 없이 대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죄악으로서 처단하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문왕이 만든 형벌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不率大戛,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瘝厥君,時乃引惡,惟朕憝。已!汝乃其速由茲義率殺。
불복종은 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한다. 外庶子, 訓人, 小臣 등이 별도로 가르침을 펼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 깊은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군주를 병들게 하는 자들은 남들까지도 악행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너는 이런 자들을 즉각 올바로 처형하도록 하라.

亦惟君惟長,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惟威惟虐,大放王命;乃非德用乂。汝亦罔不克敬典,乃由裕民,惟文王之敬忌;乃裕民曰:『我惟有及。』則予一人以懌。」
군주와 어른들이 그 집안의 식솔(家人)들이나 직원(小臣, 外正)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잔혹하게 대우하면 왕의 명을 크게 어기는 것이고, 덕德 없이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문왕이 경건히 삼갔던 것처럼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했소”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嗚呼!封,敬哉!無作怨,勿用非謀非彝蔽時忱。丕則敏德,用康乃心,顧乃德,遠乃猷,裕乃以;民寧,不汝瑕殄。」
삼갈지어다! 원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좋지 않은 계책과 떳떳하지 않은 법을 동원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덮어누르려 말라. 덕있는 사람을 본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덕을 살피고, 계획을 원대하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며 너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嗚呼!肆汝小子封。惟命不于常,汝念哉!無我殄享,明乃服命,高乃聽,用康乂民。」
하늘의 명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제거할 일이 없도록 하라. 너가 받은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너의 명성을 드높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往哉!封,勿替敬典,聽朕告,汝乃以殷民世享。」
가거라, 봉(封).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바꾸지 말거라. 내말을 잘들으면 殷나라 백성이 너를 대대로 숭상할 것이다.

尙書, 酒誥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百宗工)과 농경, 생산 등을 감독하는 관리들과 경계를 획정하는 관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予惟曰:「汝劼毖殷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越獻臣百宗工,矧惟爾事服休,服采,矧惟若疇,圻父薄違,農夫若保,宏父定辟,矧汝,剛制于酒。』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파티가 벌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면, 한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 주나라로 이송하거라. 내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하지만 은나라의 전직 관리들이 그럴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우선 교화시키도록 하라. 그들이 이에 따르면 반드시 칭찬하겠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나는 가차 없이 이들 역시 처형할 것이다.
厥或誥曰:『群飲。』汝勿佚。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又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勿庸殺之,姑惟教之。 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




은, 주 시대의 종교와 정치

참고 문헌
장기근, 고대 중국의 인간상 : 신화·하·은·주 편 (서울 : 明文堂, 2006)
구융회, “제사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본 은상시대 후기 사회의 정치ㆍ경제 고찰”, 숭실사학 제22집(2009)
조원일, “주나라 시기의 종교적 특징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제46권 (2015)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유교사상문화연구 14 (2000)

황전악(Huang Zhanyue),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김용성 옮김, 2011)

 

1. 內祭 와 外祭
外祭,則郊社是也;內祭,則大嘗禘是也。(禮記, 祭統 33)

外祭祀: 上帝 와 기타 자연신 등에 대해 제사를 거행하는 것
內祭祀: 조상신 등에게 거행하는 제사 (單祭, 合祭, 特祭, 周祭)

2.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제사의 추이 변화

은 역사 무정(1250-1192), 약 60년 조경 – 문정 (1191-1102), 약 90년 제을 – 제신 (1101 – 1046), 약 40년
人牲 총 합계 5418 1950 75
1회 최다 人牲 1000 300 30
人牲이 언급된 갑골문 379편 277편 32편

황전악(김용성 옮김),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118-119면

자연신에 대한 제사 –> 조상신에 대한 제사

제사의 대상:
1. 帝 (비를 내리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는 파워)
2. 土, 社, 河, 岳, 日
3. 先公(상의 선조는 아니지만 상족이 제사를 모시는 대상)
4. 상 왕조 시작 전의 선조들
5. 상 왕조의 선왕들
6. 상 왕조의 여자선조들

사람 희생물의 감소: 노예제도 등장과의 관련?

노예 제도에 대한 증거는 희박. 순장 또는 제사 관행의 변화?

羌族(Qiang Zu; 강)

3. 천명미상 天命靡常

(詩經, 文王)
穆穆文王、於緝熙敬止。
슬기로운 문왕이시어, 경건하기 그지 없네
假哉天命、有商孫子。
하늘의 명은 크나크고, 상나라의 자손들에게 있었네
商之孫子、其麗不億。
상나라의 자손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上帝既命、侯于周服
上帝는 이들이 주나라에 복속하도록 명하셨네
侯服于周、天命靡常。
주나라에 복속하게 했으니, 하늘의 명은 변화무쌍하다네.

上天之載、無聲無臭。
하늘위에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네
儀刑文王、萬邦作孚。
문왕의 모범을 따르면 온세상의 믿음을 얻으리(孚=信)

尚書, 湯誓 夏나라의 걸(桀)을 정벌하기 위하여 殷나라의 탕(湯)이 부족민들을 독려하는 글

王曰:「格爾眾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왕이 말했다. “모두들 이리와서 내말을 들으라.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夏나라의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여 그를 벌하여 죽이도록 하는 것이다.
今爾有眾,汝曰:『我后不恤我眾,舍我穡事而割正夏?』予惟聞汝眾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
지금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임금이 우리들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우리 생업을 팽겨쳐두고 夏나라를 정벌하려 한다.’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었지만, 夏나라는 죄를 지었고 나는 上帝를 두려워하니 감히 夏나라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今汝其曰:『夏罪其如台?』夏王率遏眾力,率割夏邑。有眾率怠弗協,曰:『時日曷喪?予及汝皆亡。』夏德若茲,今朕必往。」
너희들은 ‘夏나라의 죄가 뭐길래?’라고 말하지만, 夏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도읍을 파괴시킨다.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해는 언제 없어지나? 나도 해가 없어질때 같이 죽으리라’고 하고 있다. 夏나라의 덕(德)이 이 모양이니 내가 반드시 가서 정벌하리라.

「爾尚輔予一人,致天之罰,予其大賚汝!爾無不信,朕不食言。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
너희들이 나를 도와 하늘이 내리는 벌을 완성하자. 내가 너희들을 크게 보상하리라. 의심하지 말라.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까지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尚書, 泰誓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면서 군사들에게 한 연설)

商罪貫盈,天命誅之。予弗順天,厥罪惟鈞。
商나라의 죄가 두루 가득하여 하늘이 그를 죽이도록 명한다.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죄가 같으리라.

惟天惠民,惟辟奉天。有夏桀弗克若天,流毒下國。天乃佑命成湯,降黜夏命。惟受罪浮于桀。剝喪元良,賊虐諫輔。謂己有天命,謂敬不足行,謂祭無益,謂暴無傷。厥監惟不遠,在彼夏王。天其以予乂民,朕夢協朕卜,襲于休祥,戎商必克。
하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지도자는 하늘을 받들어야 한다. 하(夏)나라의 걸(桀)은 하늘을 따르지 않고 아래 나라에 독을 흘려보냈다. 하늘이 이에 성탕成湯에게 명하여 夏나라를 축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殷나라 수(受)의 죄는 夏나라 걸(桀)의 죄보다 더하니, 미자를 쫓아내고, 비간을 잔혹하게 죽였으며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경건함은 행할만 하지 않다느니, 제사는 무익하다느니 난폭함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느니 하고 있다. 그 본보기가 멀지 않으니 바로 夏나라의 걸(桀)왕과 같다. 하늘이 나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여 내 꿈과 내 점이 모두 상서로우니 상商을 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古人有言曰:『撫我則后,虐我則仇。』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仇。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위로해주는 자는 나의 임금이고, 나에게 잔학하게 구는 자는 나의 원수”라고 했는데, 殷나라의 수(受)라는 아저씨는 위세등등하니 너희들에게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 (受 = King Zhou of shang 殷紂王) 제신(帝辛)




Incapacity

1. Minors

Upon reaching 19, a person has full capacity. Art. 4.

Upon marriage, however, minors (18 year olds) are released from parental supervision and enjoys full capacity. Art. 807, 826-2.

Unauthorised contracts concluded by unmarried minors are binding, but they may be rescinded (voided) (Art. 5(2), Art. 140)

  • by the party under age, before or after coming of age

    • Can rescission be rescinded (for reasons of incapacity, duress, etc.)?

  • by his parents or guardians while he is under age
  • rescission can be done within three years (from coming of age, if the rescission is done by the party who was under age). Rescission is not allowed after 10 years from the contract. Art 146.

Rescission has retroactive effect

  • restitutio in integrum
  • ‘innocent’ third parties not protected
  • the party under age needs only to return what remains as “unconsumed benefit”. Art. 141. Money presumed to remain unconsumed. 2008Da58367

Rescission is not allowed if there was

  • Prior approval by parents or guardians
  • Ratification by parents, guardians or the party after coming of age
  • Constructive ratification. Art. 145
  • Deception by a minor: where a minor resorted to deceptive manœuvres causing the counterpart to believe that he is of age or that there was an approval by parents or guardians. Art. 17. Supreme Court 71Da2045
  •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arty resisting the rescission (69Da1568; conf. 68Da2147)

Approval or ratific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following:

  • a transaction which benefits the minor without imposing any burden. Art. 5(1)
  • a transaction within the scope of an authorised line of business or authorised disposal of assets. Art. 6, Art. 8
  • routine transactions related to necessaries
  • exercising the right to rescission. Art 140
  • How about exerci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Protection for the counterpart

  • Counterpart may allow one month or more within which ratification can be made (either by the party after coming of age or by the party’s parents or guardian). Art. 15
  • No answer within the period shall be deemed to be a ratification. If, however, an approval of the auditor of guardianship is required for ratification (see Art. 950),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rescinded if the duly approved ratification is not dispatched within the allowed time (Art 15(3)).
  • Only if the counterpart did not know the incapacity of the party under ag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e counterpart may rescind the contract while it has not been ratified. Art. 16

2. Legal protection of adults

Guardianship for an adult (성년후견)

  • The family court may order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for an adult who is continuously lacking the ability to deal with one’s own affairs due to ailment, disability, old age, or any other reasons. The order must be upon application of the person in question, his/her spouse, a relative within 4th degree, the guardian of a minor, the auditor of guardianship for a minor, the limited guardian, the auditor of limited guardianship, an ad hoc guardian, the auditor of ad hoc guardianship,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rt. 9)
  • Guardian for a minor must be a natural person and 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person. But, guardian for an adult can be more than one person if appointment of multiple persons as guardians i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A corporate person may be appointed as guardian for an adult. (Art. 930)
  • The adult under guardianship must act through the guardian (Art. 949). Transactions concluded by an adult under guardianship can be rescinded. (Art. 10) But the family court may stipulate a range of transactions which can be validly concluded by the legally protected adult. Guardian may, however, validly ratify a transaction concluded by the adult ward.

Limited Guardianship (한정후견)

  • Limited guardianship: the guardian with limited powers do not have the power of representation unless the family court confers it (Art. 959-4).
  • Family court will stipulate the range of transactions which would require an approval of the the limited guardian.

“Respect” for the ward’s wishes, family court’s supervision for internment : Arts. 947, 947-2

Ad hoc guardianship (특정후견)

  • Ad hoc guardianship (Art. 14-2) can be declared for a person requiring short-term assistance or assistance for a defined matter due to ailment,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 Family court may confer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n the ad hoc guardian for a defined range of transactions (Art. 959-11). Ad hoc guardian may not have the power to rescind the transaction concluded by the ward. The ward has full capacity.

Guardianship contract

  • Guardianship contract (Art. 959-14):The guardianship contract is a system where a a person who has or anticipates incapacity to manage affairs due to ailment,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can entrust all or part of one’s affairs to another person and grant the power of representation regarding the entrusted affairs.
  • The guardianship contract must be in writing, must be notarized (Art. 959-14(2)), and must be registered (Art. 959-15(1)).
  • The  guardianship contract shall have effect as from the moment when the family court appoints an auditor of contractual guardianship (Art. 959-14(3)).

3. Case by case assessment

In the absence of statutory or judicial recognition of incapacity, an individual contract may be void only if it is shown that the party’s mental condition was so severely affected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at the party was unable to form an intention.

92Da6433

Although the party’s mental conditi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as such as to warrant a declaration of diminished capacity or absolute incapacity, as long as there was no such declaration effective at the time, the contract may not be rescinded  even if the party was subsequently declared to be of diminished capacity.

4. Liability in tort

A minor or a person declared to be of diminished capacity (or of absolute incapacity) may be held liable in tort if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appreciate the responsibility and consequences of his conduct. Art. 753. 68Da2406 (18, 17, 16, 13 year old boys attacked the victim with an iron bar, killing him.)

cf. Criminal responsibility: 14 years or older (Penal Code, Art. 9)

Juvenile “protective detention”: 10 years – 18 years (Juvenile Act, Art. 4)

Parents or guardian of a minor or a ward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bear responsibility, shall be held lia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minor or the ward unless the former show that they fulfilled their duty of supervision. Art. 755. (Vicarious liability). 2005Da24318 (12 year old 6th grader committed suicide due to bullying. Agressors’ parents and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were jointly held liable in tort. Agressors themselves – victim’s classmates – were not sued.)

Even when a minor is capable of bearing responsibility in tort, the parents are not exonerated from the duty of supervision. If the neglect of parental supervision is causally connected to the loss, the parents shall also be held liable as co-tortfeasors. The claimant must prove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neglect of supervision and the wrongdoing of the minor. 96Da15374 (17 year old boy driving his uncle’s truck without license; parents held liable), 93Da13605 (17 year old boy causing an accident while riding a motorbike with license; parents’ negligence not proven by the plaintiff)




법학 통론

  • 고사시간은 75분입니다.
  • 자신이 소지한 자료(인터넷 자료 포함)에 한하여 자유로이 참조 가능합니다.
  • 답안지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이름과 학과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아래 제시된 두 문제를 모두 답하십시오.

1. 이완용의 후손이 이완용 소유였던 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7년7월25일에 선고된 92나2363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정한 재산권의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 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논평하라.

2. 자기 스스로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오해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Korean Contract Law I – End Term Exam 2015

  • The duration of the examination is 75 minutes (from 9:00 am to 10:15 am).
  • You may freely consult materials of your own, including online resources.
  • On each Answer sheet, you must write your student number only. Please do not write your name.
  • You must attempt the following two (2) Questions.

Question 1.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damage and special damage under Korean law.

Question 2.

Adam claimed that he is the procurement manager of Beta Bicycle Co. Adam contacted Charles (who is a bicycle frame manufacturer) and ordered 100 bicycle frames on behalf of Beta Bicycle at the price of USD200 per frame. When Charles delivered the frames to Beta Bicycle Co, the latter refused to take the delivery or pay the price, claiming that Adam was fired from the company long time ago.

What are the remedies available to Charles under the Kore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