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박종원,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8호 (2005), pp. 235-263.

명의 신탁의 의미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목적물을 관리, 사용, 수익하고,
*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passive trust? 수탁자가 아무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에 대한 무효선언

명의신탁약정은 일반적, 원칙적으로 무효 (제4조, 제1항)

예외: 유효한 명의신탁

  •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 상 등기된 신탁재산 (2조, 1호)
  • 명의수탁자가 물권취득을 위한 원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경우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제4조 제2항)
  •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8조)

제3자와의 대외적 관계

* 신탁자의 채권자: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해지 가능
* 공작물 책임: 신탁자가 부담 (77다246)
* 신탁자가 임대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주.임.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목적물의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은 수탁자 만이 행사가능 91다17207
* 수탁자 스스로가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례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원인거래는 유효,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무효(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 2002다11496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원인거래의 유효/무효가 결정됨
  • 계약 당사자 2001다32120
  • 신탁자(실권리자)가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000다21123(원물반환), 2002다66922(매수대금 반환)
  •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원인 급여 2003다41722
  • 하급심의 노력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 – 사례

1992.6.9.. 91다29842 손해배상(기)

이 사건 토지는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 종중소유이고, 이 종중은 오래전부터 이희섭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해두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희섭등에게 접근하여 협상한 끝에 금 43,992,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위 종중은 서울특별시와 이희섭등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매매계약은 이희섭등의 위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서울특별시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판결은 1988.10.25.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그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종중으로부터 다시 금71,76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희섭등에게 이미 지불한 43,992,000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자 이희섭등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희섭등을 피고로하여 매매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 매매계약상 이희섭등이 부담하고 있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 되었으니 이들은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섭등은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명의신탁해지의 대외적 효과 – 사례

1998. 4. 14. 96다390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해주정씨 우후공파 종회의 소유였는데 이 종중은 정학교로 하여금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받게하고, 이결과 정학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위 종중은 정학교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을 지체하고 있던중 정학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서정숙외 3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각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그 각 부동산을 김동민외 3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었다.

이를 안 종중은 서정숙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김동민등을 상대로 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서정숙과 김동민등은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중간생략등기 – 사례

1997. 3. 14. 96다22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현창문은 김천수와 함께 여러차례 도박판을 벌이다 김천수에게 금295,000,000원을 빚지게 되자 김천수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매매위임용 인감증명서등을 김천수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수는 1991.12.31. 현창문을 대리하여 최유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1992.2.8. 대림종합건설에게 이를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한편 이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요하는 것이었으므로 김천수는 다시 현창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청용 인감증명서 등 대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현창문이 직접 대림건설에게 금139,844,000원에 이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1992.2.21. 제주시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았고, 이에따라 현창문으로부터 대림건설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도박으로 인한 빚독촉에 못이겨 토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현창문은 뒤늦게 이를 후회하고, 자신과 대림건설과는 매매계약을 한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매매가액과 매매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받은 토지거래허가역시 무효이고, 미등기전매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2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림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림건설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등기청구권 – 사례

1999. 3. 18. 98다32175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기성은 1970. 3. 11. 김용진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고, 김용진은 1971. 12. 29. 이종창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임야의 등기명의는 그후에도 약 27년간 조기성앞으로 되어있었고 김용진은 그동안 사망하였다. 1997년에 이종창은 김용진의 상속인들과 조기성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기성은 자신이 김용진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종창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대응 하였다.

하지만 조기성은 다시 주장하기를, 이 사건의 경우 김용진은 자기가 사용, 수익하던 임야를 1971년에 이미 이종창에게 처분하고 인도해주었으므로 그후로는 아무런 사용, 수익도 한바 없으므로 그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따라서 김용진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더이상 행사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결과로 될뿐 아니라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등기제도의 이념과도 맞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종창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적어도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며, 김용진의 상속인은 여전히 조기성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기성은 이전등기를 거부할수 있을까? 명의신탁제도가 이종창의 입지를 강화하는가?




부동산 등기제도

1. 등기의 효력

* 물권변동 (제186조)
* 대항력(ex. 부.등.법 제156조), 순위확정의 효력
* 추정력
o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미침 (99다65462)
o 등기 원인의 적법성도 추정
o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는 善意 무과실로 추정받음
* 공신력? 98다2631
o 그러나 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규정이 있음을 주의 (107조, 108조, 109조 등)
* 등기의 멸실, 불법말소 – 회복 등기

2. 가등기의 효력

* 순위 보전
* 청구권 보전

3. 등기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판례, 부칙제10조) 98다32175
* 물권적 청구권설 (기대권론)

4. 중간 생략등기

* 물권적 기대권론
* 3자 합의론
* 권리실체부합론
* 96다22464

5. 등기 명의신탁

* `허위표시’인가?
* 대내적소유권 / 대외적소유권 96다39011
* 제3자의 적극가담 91다29842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예고 등기 – 사례

1998. 9. 22. 98다2631 손해배상(기)

동부패널은 1992.6.15경부터 삼보건업에 패널을 판매하여 오다가, 같은해 7.15부터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량을 대폭 늘이고 패널을 외상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조옥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2.7.16. 채무자를 삼보건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한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부패널명의로 경료되었다.

그후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같은 해 9.24.경까지 동부패널은 삼보건업에게 패널을 외상 판매하여 그 미수금이 금 138,531,007원에 이른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삼보건업이 외상금지불을 거절하자 동부패널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이사건 토지는 경매에 붙여졌고 동부패널에게 경락되어 이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부패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지만 위토지에 대해서는 신재문이 이미 조옥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위판결등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1990.12.28. 에 제기 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그 예고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동부패널은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옥선의 소유라고 믿었고, 더 나아가 그소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분쟁도 없다고 보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아니라 이를 담보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결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음이 밝혀졌다.

그후 신재문이 조옥선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신재문 승소 판결이 1993.11.11. 확정되었고, 신재문은 다시 동부패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동부패널은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물권법 서론

물권의 성질

* 직접성
* 절대성 (대세적 효력)
* 양도제한불가

물권의 종류

* 소유권
* 제한물권
* 점유권

물권 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적 청구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소멸시효문제

물권행위의 (관념적) 독자성?

물권행위의 有因性

* 등기의 공신력과의 관계




사례연습 11.7. 발표문

Ⅰ. 논점의 정리

사안은 건물을 공유하는 B와 C 중 B가 단독으로 A에게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C가 A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명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문제는 청구권 행사의 근거인데, 특히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한 보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 외에도 해당 권리를 지분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명도청구 이외에 A 또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범위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B와 C의 법률관계 및 B와 A사이의 임대차계약

1. B와 C의 법률관계
사안의 甲건물은 B와C의 공유이다.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들은 각자가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권을 갖게 된다. 지분의 비율은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등기상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제2항). 사안에서는 B와 C의 지분비율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균등한 것을 전제로 문제를 검토한다.

2. B와 A사이의 임대차계약
B는 공유물인 甲건물에 대해서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이상의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였다. 사안에서 B는 甲건물에 대하여 2분의1의 지분을 가지는데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인 효력이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甲건물의 관리방법으로 다른 공유자인 C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Ⅲ. 甲건물의 명도청구 가부

1. 청구의 상대방
(1) 서
사안에서 현실적 점유자인 임차인인 A가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부수적으로 간접점유자인 B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이에 대해서는 ①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② 현실의 인도 또는 반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및 ③ 현실의 점유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인도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68다1594 판결에서 권한 없는 자가 점유를 하다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한 경우에 건물명도 청구에 있어서는 과거에 점유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점유물을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게 된 이상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생각건대 미리 청구를 받아 둘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점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까지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려된다.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A가 건물명도 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C가 A에게 甲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B와 A의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부적법하므로 C는 일단 甲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역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가지는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대법원 전원합의체 1994.3.22. 선고, 93다9392,9408)
(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반대의견
1) 판결요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와는 달라, 적어도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에 기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다만 그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위법하게 점유(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로 하여금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를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그 소수지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고 역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물을 점유할 권한밖에 없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로 하여금 공유물을 전부 점유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공유물인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건물 등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적 근거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에는 공유물인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명도받아 자신이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점에서는 명도를 청구하기 전의 상태와 다를바 없고, 또 전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유물을 명도하여 준 소수지분권자가 명도를 받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무의미한 소송의 반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 보충의견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의 지분범위를 넘어서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면, 이러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비록 지분범위 내에서는 사용 수익권이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요가 있으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질서유지의 관점에서나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3) 학설
(가)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
1) 먼저 판례의 다수견해와 같이 결과론적 입장에서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배타적 사용수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명도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법질서 유지의 관점에서나 보존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점유중인 지분권자가 명도청구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이므로 수인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명도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유물의 합리적인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한다.
2) 구체적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명도청구를 보존행위가 된다고 보는 근거는 공유자 상호간의 명도청구도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일 때에는 공유물의 침해배제가 보존행위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가 보존행위로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보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3) 그 외 판례와는 달리 ‘지분권’에 근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지분권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능이 침해된 때에는 지분권에 기하여 침해행위 전부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판례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
1) 먼저 판례의 다수입장에서는 명도청구에서 이를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한 보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2) 즉,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이 공유자 각자로 하여금 공유물 전부에 관한 보존행위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이와 같은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이외의 자기 점유하는 것과는 달리 비록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에 따라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는 사용․수익할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에서와 같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전부명도청구를 인정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보존행위의 인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보존행위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또한 다수의견의 입장에서는 점유를 배제당한 지분권자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하나의 근거로 하나, 권리행사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비단 해당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에서 다양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 역시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4) 판례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 중 명도청구를 지분권에 근거해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 지분권에 기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검토
1)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후에 다수의 비판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는 몰라도 1995.4.7에 선고된 93다54736 판례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 판례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당시에 전원합의체가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했다(해당견해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까지 한다). 그러다 이후의 판례를 살펴보면 해당 판례에 따른 판례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법원 2007. 8.24. 선고 2006다40980,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 등의 판결에서 위의 94년도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3) 생각건대 대법원 반대의견에 따를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먼저 배타적인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먼저 점유를 개시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가 자신의 지분의 범위 안에서는 적법하다하더라도 그를 넘는 다수의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4) 그러나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이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반대의견 및 학설의 해석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존행위를 근거로 전체에 대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5) 또한 지분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까지 치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도청구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따라서 입법론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도청구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반대의견에 찬동한다.

Ⅲ. 부당이득 청구권의 행사 가부

1. 청구의 상대방
먼저 부당이득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안에서 비록 A가 물건을 소유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C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A는 B와의 계약을 전제로 임료를 지급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자는 B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및 그 범위
대법원은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에서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B는 부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유자인 C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C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즉 임대료의 2분의1에 대한 금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에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는 계약관계에 의해 수수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Ⅳ. 불법행위 청구권의 행사 가부

1. A에 대한 불법행위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A가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수익한 것이 C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불법행위의 요건을 검토해보건대, A의 고의․과실을 보건대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B에 대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가부
B는 C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점유,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C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B는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C는 甲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제750조)

Ⅵ. 사례의 해결

1) 결론적으로 C의 권리의 실효성 있는 행사를 위해 A에게 건물의 명도청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명도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보건대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는 임대를 해 준 다른 공유자인 B라고 보여지므로 그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1/2)로 임대료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불법행위 청구권의 경우에는 A는 절반의 지분권을 가진 B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공유물을 사용했으므로, 비록 해당계약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여도 A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의 요건을 무리없이 충족하므로 C에 대해서 손해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사안에서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은 직접 공유물에 대한 명도청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나 그를 이유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최종적으로 C는 B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여서 공유관계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연습 2007.10.10 발표문

[물음1] 계약상 책임
Ⅰ. 논점의 정리
갑과 병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있어 A증권회사가 계약책임을 지느냐를 검토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의 행위를 유권대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유권대리의 성립여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대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판 91다32190

Ⅲ.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1. 문제점
A증권회사가 甲이 투자상담사로서 행위 하는 것에 대해여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보아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논하거나, 甲이 A증권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함으로써 대리권을 가졌었으나, 퇴직하면서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은 투자상담사의 권한을 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되고(증권거래법 제65조 참조), 사안에서 甲은 투자상담사로서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만을 검토한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월권대리)의 성립 검토
가. 성립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없지만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대리권은 원래의 의미에서의 대리권, 즉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수권에 한하는가 아니면 사실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에 관한 수권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하여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까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포함시키면 제3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면, 본인의 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법률행위의 대리에 한정하는 견해 곽윤직, 민법총칙1998. 397p
와 외관상 법률행위에 대해 수권을 받은 경우와 사실행위에 관한 수권을 받은 경우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행위의 수권이라도 무방하다는 견해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제9판. 442p
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대판 1962. 2. 8. 4294민상192
고 판시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다.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실제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월권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동종 내지 유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69. 7. 22. 69다548

(3)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무권대리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 일부 견해에서는 상대방이 믿은 데 과실이 없는 때 보다 좁은 개념이고 이성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영준 민법총칙539-40p
판례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소수설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거의 부인될 위험이 있으며,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법률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통설 및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126조의 조문체계상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검토
위 사안에서는 제126조의 성립요건 중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증권회사에서 甲에게 위임하였던 투자상담사의 업무인 사실행위들을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판 1992.5.26 91다 32190
고 판시하여 기본대리권을 부정하였다. 본인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본인은 타인에게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을 함으로써 자신의 법적인 활동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의 귀책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丙은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丙이 A 증권회사에 대해 증권예탁계약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대리권이 인정되거나, A증권회사에게 표현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A증권회사가 위임한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丙은 계약상 책임으로써 A증권회사에게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음2] 계약 외 손해배상책임
Ⅰ. 논점의 정리
A 주식회사가 계약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Ⅱ. A 증권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제35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는데 갑은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Ⅲ.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
1.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피용자는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네 가지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서 갑은 병을 기망하여 병의 주식 매각대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병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이며,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라는 요건은 충족한다.
나. 직무관련성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요건은 피해자의 보호와 사용자의 이익의 타협점이다.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과거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집행행위 및 그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라는 일체불가분설이 주장되었으나, 현재 학설과 판례는 사무집행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외형이론을 따른다. 지원림 민법강의 1396p
대법원은 외형이론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대판 1992. 2. 25. 91다39146
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투자상담사로 활동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포괄적인 주식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서의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망적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출고전표에 날인하게 하거나 이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체 출고한 것이므로 갑의 불법행위는 외관상 투자상담사로서의 그 업무와 관련된 행위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사용관계의 존재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대판 2001. 9. 4, 2000다26128
다만, 명의대여관계의 경우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판 1999. 10. 12 98다62671
)
사안에서 A증권회사는 甲으로 하여금 투자상담실과 그 곳의 책상, 전화 등의 집기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지점의 직원들 또한 甲을 ‘실장’으로 호칭하였다는 점에서 A증권회사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판례 역시 사용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라. 상대방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판 2005.2.25 2003다36133

사안에서는 주식의 대체출고행위가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 책임의 효과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피용자의 배상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이게 된다.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 자신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용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A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丙에게는 경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5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물음3]
Ⅰ. 문제점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체결 내용에 관하여 A증권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
[물음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 직무관련성, 사용관계의 존재, 상대방의 중과실 또는 악의의 부존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투자상담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이 사안에서 丙과 甲의 거래행위는 일반적으로 투자상담사 본래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관상 A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A증권회사에게는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안의 해결
관련 규정을 벗어난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丙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丙은 증권회사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