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 – 사례

1992.6.9.. 91다29842 손해배상(기)

이 사건 토지는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 종중소유이고, 이 종중은 오래전부터 이희섭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해두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희섭등에게 접근하여 협상한 끝에 금 43,992,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위 종중은 서울특별시와 이희섭등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매매계약은 이희섭등의 위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서울특별시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판결은 1988.10.25.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그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종중으로부터 다시 금71,76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희섭등에게 이미 지불한 43,992,000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자 이희섭등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희섭등을 피고로하여 매매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 매매계약상 이희섭등이 부담하고 있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 되었으니 이들은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섭등은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