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 사례
1997. 3. 14. 96다22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현창문은 김천수와 함께 여러차례 도박판을 벌이다 김천수에게 금295,000,000원을 빚지게 되자 김천수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매매위임용 인감증명서등을 김천수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수는 1991.12.31. 현창문을 대리하여 최유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1992.2.8. 대림종합건설에게 이를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한편 이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요하는 것이었으므로 김천수는 다시 현창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청용 인감증명서 등 대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현창문이 직접 대림건설에게 금139,844,000원에 이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1992.2.21. 제주시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았고, 이에따라 현창문으로부터 대림건설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도박으로 인한 빚독촉에 못이겨 토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현창문은 뒤늦게 이를 후회하고, 자신과 대림건설과는 매매계약을 한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매매가액과 매매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받은 토지거래허가역시 무효이고, 미등기전매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2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림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림건설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