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등기 – 사례
1998. 9. 22. 98다2631 손해배상(기)
동부패널은 1992.6.15경부터 삼보건업에 패널을 판매하여 오다가, 같은해 7.15부터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량을 대폭 늘이고 패널을 외상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조옥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2.7.16. 채무자를 삼보건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한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부패널명의로 경료되었다.
그후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같은 해 9.24.경까지 동부패널은 삼보건업에게 패널을 외상 판매하여 그 미수금이 금 138,531,007원에 이른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삼보건업이 외상금지불을 거절하자 동부패널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이사건 토지는 경매에 붙여졌고 동부패널에게 경락되어 이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부패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지만 위토지에 대해서는 신재문이 이미 조옥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위판결등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1990.12.28. 에 제기 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그 예고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동부패널은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옥선의 소유라고 믿었고, 더 나아가 그소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분쟁도 없다고 보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아니라 이를 담보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결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음이 밝혀졌다.
그후 신재문이 조옥선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신재문 승소 판결이 1993.11.11. 확정되었고, 신재문은 다시 동부패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동부패널은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