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구분

다음을 반드시 읽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330-370, 401-428, 933-939쪽

I. 자유인 / 비자유인

Et quidem summa divisio de iure personarum haec est, quod omnes homines aut liberi sunt aut servi. 사람의 지위에 관한 법적 구분 중 가장 중요한 구분은 자유민과 노예 간의 구분이다. (Gai. 1.9)

II. 노예

Servitus est constitutio iuris gentium, qua quis dominio alieno contra naturam subicitur. 노예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여 일방을 타방의 권원에 복속시키는 만민법 상의 제도이다. (Dig.1.5.4.1)

Quod attinet ad ius civile, servi pro nullis habentur: non tamen et iure naturali, quia, quod ad ius naturale attinet, omnes homines aequales sunt. 시민법과 관련된 한도에서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연법에 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Dig. 50.17.32)

  1. 노예의 용도 – 법률행위:
    • in iure cessio를 제외한 모든 거래행위를 주인을 위하여 할 수 있음
    • 상속인, 수증자로 지명될 수 있음
    • 노예를 통하여 취득하는 물건은 주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2. actio quod iussu – 주인이 허락한 거래의 상대방이 주인을 상대로 제기 가능

    Iussum autem accipiendum est, sive testato quis sive per epistulam sive verbis aut per nuntium sive specialiter in uno contractu iusserit sive generaliter: et ideo et si sic contestatus sit: ” quod voles cum sticho servo meo negotium gere periculo meo”, videtur ad omnia iussisse, nisi certa lex aliquid prohibet.
    허락은 유언, 편지, 구두, 심부름꾼 등을 통하여도 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거래에 관하여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자가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언명하였다고 하자: ‘누구든지 나의 노예 스티쿠스와 거래하기를 원하면 하라. 위험부담은 내가 한다.’ 이 경우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거래에 대한 허락이 있은 것으로 본다.(Dig.15.4.1.1)

  3. actio de peculio – 노예에게 특유재산을 허용한 경우, 노예와 거래한 상대방이 주인을 상대로 제기 가능, 주인은 특유재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이득을 얻은 한도내에서 (actio de in rem verso) 책임을 짐
  4. actio institoria – 주인이 노예를 영업책임자로 임명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한 분쟁의 상대방이 주인을 상대로 제기

    Non tamen omne, quod cum institore geritur, obligat eum qui praeposuit, sed ita, si eius rei gratia, cui praepositus fuerit, contractum est, id est dumtaxat ad id quod eum praeposuit.
    영업책임자와 한 모든 거래가 그를 선임한 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수행하도록 한 그 영업을 위하여 맺은 거래, 선임 범위 내의 거래에 한하여 선임자를 구속한다.(Dig.14.3.5.11)

  5. actio exercitoria – 노예를 선장으로 임명한 선주는 선장자격에서 노예가 행한 거래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짐. (Dig. 14.1 참조)

III. 노예해방 (manumissio)

  1. 시민법상의 노예해방
    • 재판상 해방 (manumissio vindicta)
    • 호구조사 해방 (manumissio censu)
    • 유언 해방 (manumissio testamento)
  2. 비공식, 비법적인 해방 (법무관법상의 해방) – latini Iuniani

IV. 로마 시민권

  1. 私法상의 권리
    • commercium – 시민법상의 모든 거래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testamenti factio – 유언을 하거나, 증인이 되거나, 상속을 받을 권리
    • conubium – 로마 시민법상의 혼인을 할 수 있음
  2. 공법상의 권리
    • ius suffragii
    • ius honorum
    • ius provocationis (여성에게도 인정)
    • ius militiae
  3. 시민권 획득
    • 출생 – 父가 로마시민인 경우 (ingenui)
    • 시민법상의 노예해방 (libertini)
    • 시민권 부여 – latini Iuniani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로마시민권 부여
  4. ingenui와 libertini의 차이
    • libertini는 공직취임권 제한, ingenui와 혼인 못함
    • libertini가 전 주인(patronus)에게 부담하는 의무
      • operae
        Operis non impositis manumissus, etiamsi ex sua voluntate aliquo tempore praestiterit, compelli ad praestandas, quas non promisit, non potest.
        노예해방 시에 부과되지 아니한 노무는 해방자가 어느 시점에 자발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하더라도 그 수행을 약속하지 않은 이상 강제할 수 없다. (Dig.38.1.31)
        Hae demum impositae operae intelleguntur, quae sine turpitudine praestari possunt et sine periculo vitae. nec enim si meretrix manumissa fuerit, easdem operas patrono praestare debet, quamvis adhuc corpore quaestum faciat: nec harenarius manumissus tales operas, quia istae sine periculo vitae praestari non possunt.
        비도덕적이지 않고, 생명에 위험이 없는 노무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창녀가 해방된 경우 그 전 주인에게 그 일을 하도록 강제되지는 아니한다. 비록 그 자신은 계속 그 일을 하더라도. 검투사가 해방된 경우 그 일을 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Dig.38.1.38pr)
      • munera
      • obsequium, reverentia, honor
      • bona: 해방 노예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전 주인이 그 재산을 차지
      • Patronus
    • ingenui 신분의 획득 (주로 공직취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황제가 부여)
      • restitutio natalium
      • ius annuli aurei

V. Latini, peregrini

  1. latini (라틴동맹국의 시민)

    Mancipatio locum habet inter cives Romanos et Lantinos coloniarios Latinosque Junianos eosque peregrinos quibus commercium datum est. Commercium est emendi vendendique invicem jus.
    장악양도는 로마시민권자와 식민라틴인, 쥬니안 라틴인 그리고 거래권을 획득한 외국인 간에 행하여 질 수 있다. 거래권은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이다.(Ulpian, Regul. 19.4-5)

  2. latini Iuniani
    • Homines Latini Iuniani appellantur; Latini ideo, quia adsimulati sunt Latinis coloniariis; Iuniani ideo, quia per legem Iuniam [19AD] libertatem acceperunt, cum olim servi viderentur esse.
      쥬니안 라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라틴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식민라틴인에 유사한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고, 쥬니안 이라 불리는 이유는 쥬니안법에 의하여 자유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노예로 간주되었던 자들이다. (Gai. 1.22)
    • 상속, 수증능력이 없음, 유언상 후견인으로 될 수 도 없음 (Gai. 1.23; Ulp. Reg. 20.14)
  3. 자치외인 (peregrini) : 로마와 대등한 지위에서, 우호적 조건의 합병조약에 따라 로마제국에 편입된 지역의 시민, 자기 출신지 법에 따른 행위능력인정
  4. 항복외인 (peregrini dediticii):
    • Vocantur autem peregrini dediticii hi, qui quondam adversus populum Romanum armis susceptis pugnaverunt, deinde victi se dediderunt.
      항복외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과거 로마인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벌였다가 진압되어 항복한 자들이다.(Gai.1.14)
    • 죄질이 나쁜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 로마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항복외인 신분으로 됨 (Gai. 1.13)

VI. 자주권자 / 타주권자

  1. potestas
    • Igitur in potestate sunt servi dominorum (quae quidem potestas iuris gentium est: nam apud omnes peraeque gentes animadvertere possumus dominis in servos vitae necisque potestatem fuisse) et quodcumque per servum adquiritur, id domino adquiritur.
      노예는 주인의 지배권에 복속되어 있고(이러한 지배권은 만민법상 인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종족에 가든 주인은 노예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행사함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예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이건 그 주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Dig.1.6.1.1; Gai.1.52)
    • Item in potestate nostra sunt liberi nostri, quos ex iustis nuptiis procreaverimus: quod ius proprium civium romanorum est (fere enim nulli alii sunt homines qui talem in filios suos habent potestatem, qualem nos habemus).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지배권에 복속되어 있다. 이때 자녀라 함은 적법한[로마시민법 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로마시민에게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다(다른 누구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과 같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Dig.1.6.3; Gai.1.55)
    • patres familiarum sunt, qui sunt suae potestatis sive puberes sive impuberes
      家父라 함은 자기 자신의 지배권하에 있는 자[=누구의 지배권에도 복속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사춘기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한다. (Dig.1.6.4)
  2. 家父의 권한 (potestas의 발현 형태)
    • 생사여탈권?
      Inauditum filium pater occidere non potest, sed accusare eum apud praefectum praesidemve provinciae debet.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역이나 지방 통치자에게 고소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Dig.48.8.2)
    • 처분권?
      매각, 가해자인도(noxae deditio)의 형태로 他家에 양도
    • 자녀의 혼인, 이혼에 관한 권리
      Nuptiae consistere non possunt nisi consentiant omnes, id est qui coeunt quorumque in potestate sunt.
      혼인은 관련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련자 전원이라 함은 합쳐지는 당사자와 그들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Dig.23.2.2)
    • 재산에 관한 권리
      • peculium
      • peculium castrense
      • peculium quasi castrense
      • 자녀를 사용하여 家父가 법률행위를 함
  3. 分家 (家男해방, emancip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