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팽창과 정치, 사법제도

참고 (필독!):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64-78쪽, 91-98쪽, 107-119쪽, 149-154쪽

C. F. Konrad, Book review: The Praetorship in the Roman Republic by T. Corey Brennan, The Classical Journal, Vol. 98, No. 3 (Feb. – Mar., 2003), pp. 341-347 http://www.jstor.org/stable/3298058

왕정 (c.753 BC – c.510 BC)

  • 왕(선출왕), 원로원, 민회 (comitia curiata, comitia centuriata)
  • 부족연합으로서의 로마: Tities, Ramnes, Luceres 각각 10개의 희생공동체(curiae)를 구성
  • 班常의 구분: patricii, plebeii
  • 門閥(gens) – 로마시민의 이름: Praenomen, nomen gentilicium, cognomen

예: Marcus Tullius Cicero, Gaius Iulius Caesar

  • 타르퀸 (Tarquinius Superbus)왕 축출 – c.510 BC

공화정 (c.510 BC – 27 BC)

정무관(magistratus): 통치권(imperium)의 담지자

  • 집정관(consul)
    comitia centuriata에서 선출, 원로원의 승인
    fasces를 든 수행원
    2인의 집정관이 상호 협의하여 국정수행, 반대권(intercessio)
    dictator
  • 법무總監(praetor): 367BC에 창설, 242BC에 외인법무總監(praetor peregrinus)추가
  • 戶口總監(censor)
  • 하급정무관(magistratus cum potestate): 査問官(quaestor), 按察官(aedilis)

원로원

  • 300-100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관
  • patres(문벌의 대표?)와 conscripti(평민출신 원로원 위원)
  • 국정자문, 외교정책, 조약 승인(Senatus Populusque Romanus, SPQR가 당사자로 되는 조약)
  • senatus consultum은 정무관의 질의에 대한 원로원의 답신, 권고 의견으로서의 성격

민회

  • comitia curiata (문벌중심의 구성; 입양 adrogatio 승인권)
  • comitia centuriata (군사적 구성; 전쟁, 평화에 관한 결정; 고급정무관 선출; 로마시민에 대한 사형집행승인; 법률 leges 제정)
  • comitia tributa (지역중심의 구성; 하급정무관 aediles, quaestores 선출
  • concilium plebis (평민회; 호민관 tribune 선출; 법률 plebiscita 제정 – lex Hortensia, 287BC)

제국 (27BC 이후)

황제

  • Gaius J C Octavianus가 princeps senatus, Augustus라는 별칭을 원로원 으로부터 받고,
  • 로마시민을 구원하였다는 이유로 (ob ciues seruatos) 사실상 황제로 대접받기 시작함 (27BC)
  • 집정관(consul)과 원로원(senatus) 간의 권력배분 과정: 전쟁지역 (스페인, 갈리아, 시리아)의 통치권은 consul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
  • consul 과 tribune의 권한이 1인에게 집중;
  • pomerium의 안과 밖을 막론하고 imperator라는 칭호를 종신토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로원의 결정 (주기적으로 갱신)
  • 전통적으로 consul의 군사지휘권에 적용되었던 제약이 모두 없어짐
  • imperium maius라는 명목하에 전통적인 집정관이 누리지 못하던 특권이 부여됨

민회

  • 2-3세기 경까지 존속
  • 형식적, 자동적 동의기구로 전락
  • comitia centuriata의 경우 사실상 제1분과(귀족계급으로 구성)만의 표결로 결의

정무관

  • 두개의 그룹으로 분류: 인민에 봉사 (원로원에서 선출) – 황제에 봉사 (황제에 의해 임명)
  • 政務官이라기 보다는 行政官
  • cursus honorum에 따른 승진개념 (최병조, 로마법강의, p.60)
    • vigintiviri
    • quaestor
    • 6 aediles (귀족 출신인 경우) 또는 tribunus plebis (평민 출신인 경우)
    • 14-18 praetores
    • praefecti, legatus,
    • consuls: 6-25, 그러나 주로 12명 (prince 도 포함)
      속주통치를 위하여 부임 중에도 consul로 임명되는 관례 (consul in abstentia)
      praetor가 주재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intercessio 행사
      tribune이 선고한 형벌에 대한 상소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상소

원로원

  • 전직 정무관과 adlecti로 구성, 600명
  • 매달 2회씩 회합, 불출석 문제
  • consul, praetor, tribune이 소집
  • senatus consultum 에 법적 효력이 인정됨
    Gaius, Ins. 1.4 Senatusconsultum est, quod senatus jubet atque constituit: idque legis vicem obtinet, quamvis fuerit quaesitum. 원로원 결의는 원로원이 명하거나 제정하는 것으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
    Digest 1.3.9 Non ambigitur senatum ius facere posse. 원로원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Ulpianus)
    Institutes, 1.2.3 Scriptum ius est lex, plebiscita, senatusconsulta, principium placita, magistratuum edicta, responsa prudentium. 성문법으로는 민회가 제정한 법률, 평민회가 제정한 법률, 원로원 결의, 황제의 승인을 얻은 칙령, 정무관의 고시, 그리고 법률가의 회답이 있다.

제국 후기의 변화

  • 거의 모든 정치, 행정 권한이 황제에 집중
  • 중앙집권화, 관료조직화
  • 황실고문회 (sacrum consistorium) 와 황제비서실(scrinium epistularum, scrinium libellorum 등)의 역할 강화

질문:

  • 민회 (Comitia Centuriata)가 제정하는 법률(leges)과 현대 국가의 법전(code) 간의 차이점은?
  • 고전 로마의 법체제는 성문법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불문법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 Augustus에 의해서 시작된 원수정과 과거 공화정의 제도들 간의 관계는?
  • 원로원 결의가 ‘법’으로 인정된 것은 원로원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