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locatio conductio operis

1. 개관

  •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Dig.50.16.5.1
  • 옷 세탁, 수선, 제작, 보석 가공, 반지 제작(주문자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Dig.19.2.2.1), 건물 건축, 가축 사육, 의사의 수술 등

2. 수급인(conductor)의 채무

  • 미숙련(imperitia)으로 인한 손해
    • 송아지를 기르겠다거나, 옷을 고치거나 개량하겠다고 가져간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미숙한 탓에 잘못한 것도 여전히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갈 때에는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그일을 하는 자로서 가져간 것임은 물론이다. Dig.19.2.9.5
    • 보석을 가공하거나 조각하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경우에, 만일 그것이 보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급인 소송으로(ex locato actio) 책임지지 아니하지만 미숙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책임을 진다. Dig.19.2.13.5; Dig.9.2.27.29
    • 프로쿨루스는 의사가 미숙한 탓에 수술을 잘못하여 손해가 생겼으면 도급인 소송(ex locato)이나 아퀼리아법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Dig.9.2.7.8
  • 보관책임(custodiae nomine ex locato tenentur)
    • 세탁인이나 재단사는 물건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예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지만 여전히 도급인 소송으로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Dig.4.9.5pr.
    • 세탁인이 세탁물을 받아두고 있던 중 쥐가 이를 갉아먹은 경우, 도급인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세탁인이 받아 둔 가운이 다른 것과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 경우에도 도급인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록 그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ig.19.2.13.6
    • 무상사용인의 보관책임과 동일한 책임 (Gai.3.206)
    • 수급인이 보관중이던 물건을 절취 당하면 도급인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반면에 절도범에 대한 배상소송(actio furti)은 수급인이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급인이 무자력이면 도급인이 절도범에 대한 배상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Gai.3.205; Dig.47.2.12pr.)
  • 이행보조자의 과실
    • 石柱를 운반하기로 한 자의 경우, 石柱가 반출, 운반, 또는 재설치 되는 중 부러졌다면 그자 스스로의 잘못 또는 그자가 부리는 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우 주의깊은 자가 준수하였을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ig.19.2.25.7
    • 민법 제391조, 제756조

3. 일의 완성과 위험의 이전

  • adprobatio operis
    •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도급인의 판단으로 일의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선량한 일반인의 판단기준으로(viri boni arbitrium)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자의 판단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의칙의 요청에 따라 선량한 일반인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수급인이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일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경우에는 도급인 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Dig.19.2.24pr.
    • 도랑을 만들어 주기로하여 이를 만들었으나, 완성확인을 받기 전에 지반이 무너져 내려 도랑이 손상되면 그로인한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이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이와는 달리, 지반의 결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도급인의 부담으로 되고, 도랑 제작의 결함으로 이 일이 생기면 수급인의 부담이라고 한다. Dig.19.2.62
    •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판정하기 전에 그 일이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그 일이 완성판정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면 발생한 손해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된다. Dig.19.2.37
  • periculum est conductoris?
    • 대금을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의 완성이 승인되기까지 발생하는 위험은 수급인의 것이다. 그러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발생하는 위험에 한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도급인의 사유로 일의 완성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기성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Dig.19.2.36
    •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의 완성이 승인되기 전에 멸실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위험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도급인이 그 스스로 그 일을 추진하였을 때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Dig.19.2.36
    • Dig.19.2.59:집의 일부가 완성된 상태에서 지진으로 전부 파괴되면 건축주(도급인)가 위험을 부담.

4. 공동해손 (lex Rhodia de iactu)

  • 선박을 구하고자 적하를 투척한 경우, 멸실된 적하의 소유자는 그 적하의 운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선장을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locati 도급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보존된 적하의 소유자를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conducti 수급인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Dig.14.2.2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