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뜻
-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 계약의 구속에서 해방
- 원상회복
2. 해제권의 발생원인
- 약정사유의 발생 (약정해제권)
-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권)
- 계약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불이행
-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연후에 해제권 발생 (544조)
- 과다한 액수의 최고는 무효 (그러나 정당한 채무이행을 촉구할 취지로 한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면 유효한 최고)
- 채무자가 이행거절하는 경우, 성질상 이행기 후의 이행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최고不要
- 동시이행의 항변
- 상대방의 이행불능, 이행지체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권 없음
-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3. 해제권 행사
- 일방적 의사표시
- 소송제기와 동시에 가능
- 철회불가 (543조2항)
- 불가분성 (547조): 계약당사자가 여럿있는 경우, 그전원에 의하여, 그 전원에 대하여만 해제권 행사가능 (임의규정)
4.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548조)
- 이미 행하여진 물권변동은 원인무효로 됨 (=별도의 조치없이도 원상복귀)
- 그러나, 해제(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말소)가 있기 이전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대항력있는 임차권등)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함 (548조1항단서)
- 95다32037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경료받기이전에 매도인의 양해하에 임대한 경우)
- 96다17653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임대한 경우)
- 99다40937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보호)
- 99다5168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보호받지 못함)
- 旣지급 금전은 이자를 붙여서 반환 (548조2항)
-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일뿐 지연배상은 아님
- 금전반환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자를 붙여서 반환 2000다9123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서 해방
- 그러나, 손해배상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수 있음 (551조): 원상회복만으로는 불충분 한 경우
5. 해제권의 소멸
-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552조)
- 이행받은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가공, 개조한 경우는 해제권 소멸 (553조)
-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도과
- 계약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제권도 소멸
- 해제권 발생으로 부터 10년 경과 (제척기간) 2000다26425 형성권 일반의 제척기간
6.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 계약관계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 청산의무 발생 (목적물등의 반환, 미지급 임금, 임료, 지료등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