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537조)
- 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
-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 반대 당사자의 채무도 소멸
-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채무는 존속상의 견련성을 가진다.)
- ‘예외’: 대상청구권
2.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538조)
-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에게 책임없이’ (401조 참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반대채무는 여전히 존재
3. 위험의 이전
-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 (537, 538조는 임의규정)
-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을 적법하게 보유, 요구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 시점과는 무관함 (소유권유보부 매매)
- 종류채무, 송부채무, 화물상환증의 교부, 부동산매매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