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인정근거

  •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방지
  • 증거의 散佚을 감안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없다?

2. 시효로 소멸 하는/안하는 권리

  • 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로 소멸 (162-165조)
  •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20년 불행사 시 소멸
  • 등기청구권:
    •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
    • 매수하여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 채권자가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봄
        • 76다148 매수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 98다32175 매수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양도하여 준 경우)
      • 채무자가 등기이전의무 있음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 없을 듯
      • 이 경우 등기이전절차만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것
  • 소유권 –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그러나 타인이 취득시효 완성할 가능성 있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시효로 소멸 안함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80다173)
  • 혼인관계로 인한 권리, 친권 등: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3. 시효기간의 진행 (기산점)

  • 정지조건의 성취, 기한(변제기)의 도래 2000다31168
  • 불법행위가 행하여 진 때 / 가해자를 안 때 (766조)
  •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한 때
  • 원인된 행위를 취소한 때
  • 부작위 채무의 위반상태가 시작한 때 (166조2항)

4. 소멸시효의 중단

  • 재판상 청구가 있은 때 (민사재판에 한함):
    • 기각, 각하, 취하되면 催告로서의 효력 뿐
    • (채권을 부인하는) 소송의 피고로 응소하여 승소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중단
    • 파산절차참가, 조정신청, 화해신청 등
    • 시효중단효과가 미치는 범위
      • 과세처분취소청구와 과세환급금반환청구권의 시효 91다32053
      •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와 임금청구권의 시효 77다2509
      • 어음채권의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 99다16378
      • 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 99다72521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채무자에게 통지 된 때
    •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불법한 것으로 취소되면 없었던 것으로 봄 (175조)
  • 승인
  • 催告 – 6개월 내에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한함 (174조)

5. 시효 중단의 효력

  •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 –
    • 판결등이 확정된 때로 부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끝난 때로 부터
    •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시간 적용
  • 인적범위:
    • 시효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 있음 95다40328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지역권의 시효중단 (296조)
    •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16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침 (440조) 그러나 86다카1569 (소멸시효기간은 각각의 채무의 성질에 따름)

6.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완성의 유예

  • 법정대리인 없는 무능력자가 가지는 권리 (179조)
  • 친권자, 후견인에 대하여 무능력자가 가지는 권리 (180조1항)
  • 부부일방이 타방에 가지는 권리 (180조2항)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181조)
  • 天災 기타 사변의 경우 (182조)

7.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채권의 절대적 소멸? /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 취득
  •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한하여 원용가능
    • 채권자 대위권의 문제
    • 가등기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도) 95다12446

8.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는 불가 – 채무의 승인으로 볼 여지 있음
  •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변제 등
  •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89다카1114 95다12446

9. 제척기간

  • 취소, 해지, 해제등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 그 기간 도과후에는 행사 불가
  • 직권조사 사항
  • 기간 내에 해당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행사할 수 있음
  • 중단, 정지의 문제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