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인정근거
-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방지
- 증거의 散佚을 감안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없다?
2. 시효로 소멸 하는/안하는 권리
- 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로 소멸 (162-165조)
-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20년 불행사 시 소멸
- 등기청구권:
-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
- 매수하여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 채권자가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봄
- 76다148 매수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 98다32175 매수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양도하여 준 경우)
- 채무자가 등기이전의무 있음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 없을 듯
- 이 경우 등기이전절차만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것
- 채권자가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봄
- 소유권 –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그러나 타인이 취득시효 완성할 가능성 있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시효로 소멸 안함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80다173)
- 혼인관계로 인한 권리, 친권 등: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3. 시효기간의 진행 (기산점)
- 정지조건의 성취, 기한(변제기)의 도래 2000다31168
- 불법행위가 행하여 진 때 / 가해자를 안 때 (766조)
-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한 때
- 원인된 행위를 취소한 때
- 부작위 채무의 위반상태가 시작한 때 (166조2항)
4. 소멸시효의 중단
- 재판상 청구가 있은 때 (민사재판에 한함):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채무자에게 통지 된 때
-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불법한 것으로 취소되면 없었던 것으로 봄 (175조)
- 승인
- 催告 – 6개월 내에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한함 (174조)
5. 시효 중단의 효력
-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 –
- 판결등이 확정된 때로 부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끝난 때로 부터
-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시간 적용
- 인적범위:
6.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완성의 유예
- 법정대리인 없는 무능력자가 가지는 권리 (179조)
- 친권자, 후견인에 대하여 무능력자가 가지는 권리 (180조1항)
- 부부일방이 타방에 가지는 권리 (180조2항)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181조)
- 天災 기타 사변의 경우 (182조)
7.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채권의 절대적 소멸? /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 취득
-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한하여 원용가능
- 채권자 대위권의 문제
- 가등기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도) 95다12446
8.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9. 제척기간
- 취소, 해지, 해제등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 그 기간 도과후에는 행사 불가
- 직권조사 사항
- 기간 내에 해당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행사할 수 있음
- 중단, 정지의 문제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