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는 확정적인 권리의무는 불발
  •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 당사자 지위의 양도 가능
    • ‘조건부’권리, ‘조건부’의무의 이전 가능 (149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 금지 (148조)
  • 조건이 성취되면 –
    • ‘성취한 때로부터’ 권리행사 가능, 의무이행 필요
    •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화 할 수 있음 (147조3항)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봄
  • 조건성취 불능임이 확정되면? – 후발적 불능 문제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 불능이었던 경우 –
    • 거래는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

2. 해제조건

  • 조건 미성취인 동안:
    •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지속
    • 당사자의 지위 양도, 조건부 권리, 조건부 의무 이전 가능
    • 당사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148조)
  • 조건이 성취되면:
    • ‘성취한 때로부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 가능 (147조3항)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법률행위는 무효
  • 조건성취불능임이 확정되면 – 해제조건부 거래는 확정적으로 유효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불능이었던 경우 –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됨

3. 조건의 본질 /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 불확실 / 不可知 / 不知 – 미래의 우연적 사정
    • 반信義적 행위로 조건의 우연성을 박탈하는 경우 (150조)
    •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 당사자의 구제방법 – 성취간주, 불성취간주
  •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예약완결권의 행사, 선택권행사 등
    • 물권행위 – 물권법정주의
    • 가족법상의 행위 – 혼인, 이혼, 입양, 인지
    • 어음, 수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