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지조건
-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는 확정적인 권리의무는 불발
-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 당사자 지위의 양도 가능
- ‘조건부’권리, ‘조건부’의무의 이전 가능 (149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 금지 (148조)
- 조건이 성취되면 –
- ‘성취한 때로부터’ 권리행사 가능, 의무이행 필요
-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화 할 수 있음 (147조3항)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봄
- 조건성취 불능임이 확정되면? – 후발적 불능 문제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 불능이었던 경우 –
2. 해제조건
- 조건 미성취인 동안:
-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지속
- 당사자의 지위 양도, 조건부 권리, 조건부 의무 이전 가능
- 당사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148조)
- 조건이 성취되면:
- ‘성취한 때로부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 가능 (147조3항)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 – 법률행위는 무효
- 조건성취불능임이 확정되면 – 해제조건부 거래는 확정적으로 유효
- 거래 당시 이미 조건성취불능이었던 경우 –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됨
3. 조건의 본질 /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 불확실 / 不可知 / 不知 – 미래의 우연적 사정
- 반信義적 행위로 조건의 우연성을 박탈하는 경우 (150조)
-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 당사자의 구제방법 – 성취간주, 불성취간주
-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예약완결권의 행사, 선택권행사 등
- 물권행위 – 물권법정주의
- 가족법상의 행위 – 혼인, 이혼, 입양, 인지
- 어음, 수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