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리행위의 거래상대방 보호
- 외관책임설 (무권대리설)
2. 유형
- 본인이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 (125조)
-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126조)
- 대리권소멸 후의 대리행위 (129조)
3. 당사자들의 대응
- 본인은: 추인함으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효력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고 (130조),
- 상대방은:
- 表見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135조)
-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하거나 (131조), 추인이 있기전에 철회 할 수 있음 (134조)
- 무권대리인은: 表見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4.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 (125조)
- 대리권수여표시(통지)의 방법
- 상대방의 善意, 무과실
- 법정대리권의 경우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 상법상의 表見대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24조), 表見지배인 (상14조), 表見대표이사 (상395조)
5. 권한을 넘은 表見대리(126조)
- 기본대리권
- 사실행위의 위임이 있은 경우도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91다32190 (부인), 61다192 (불명확)
- 125조 (대리권수여표시), 129조 (대리권소멸)에 의한 ‘表見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봄 69다2149
- 법정대리권? 후견인 97다3828, 재산관리인등이 가지는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80다2077 81나524
- 대리행위가 있었을 것 – 2001다49814, 92다52436
- 정당한 이유
6. 대리권소멸 후의 表見대리(129조)
- 대리권의 소멸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인의 파산 등
-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
- 부부관계의 해소로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상대방은 무과실로 추정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본인이 입증
- 97다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