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권의 소멸 (127, 128조)
- 본인의 사망
- 상속인을 대리한다는 특약은 유효?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까지 대리권계속 (691조 준용)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 본인 사망시 그 상속인을 대리 (상법 제50조)
- 소송대리: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여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민소법 95조, 238조)
- 대리인의 사망
-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된다는 특약은 유효?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상속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691조 준용의 문제)
-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 이미 형성된 신임관계, 대리인 적격에 중대한 변화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 대리권의 경우)
- 원인관계가 위임인 경우 –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
- 원인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사자는 수권행위만을 철회하거나 대리권을 포기할 수 있음
- 그러나, 689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가능성
- 원인된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 무효인 경우
- 수권행위의 무인성을 강조 – 대리권은 취소시점 이후로 소멸
- 수권행위의 유인성 인정 –
- 원인된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
125조 적용, 129조 준용하여 상대방 보호 (선의 무과실)
취소의 근거규정 (eg. 109, 110조)에 의해 상대방 보호 (善意의 제3자)
-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
근거규정 (107조, 108조)에 의해 제3자 보호
125조에 의한 상대방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