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 법률행위를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하고
-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
2. 대리권
- 뜻: 대리인 자격, 권한 – 자신이 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
- 법정대리권의 발생
- 법률의 규정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친권자, 법정후견인
- 법원의 선임 –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임의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대리권 수여 (授權행위)
- 授權행위의 성격
- 위임에 유사한 계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인된 법률관계’(128조)와 구분
- 授權행위의 무인성/*유인성*
-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화 된 경우:
- 授權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 (하지만, 107조2항, 108조2항, 109조 2항, 110조 3항을 적용하거나, 129조, 135조를 준용하여 상대방 보호)? or
-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는 유효하나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
-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의 무능력 – 수권행위 및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117조)
-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철회가능 (128조 후단) / 대리인은 일방적으로 사임가능 – 위임해지에 관한 689조 참조
- ‘외부적 授權’ – 대리권 수여의 효력은 없고, 125조의 표현대리 문제로 됨
- 인장을 맡긴 경우 /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 (백지)위임장을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