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1. 뜻

  • 당연무효
  • 원칙적으로 추인불가 (139조 본문) – 그러나, 130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하자의 치유 (유동적 무효의 법리)
  •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 / 통정허위표시 (108조) /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107조 본문)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제130조) / 특별법상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등)
  • 법률행위의 부존재 / 계약의 불성립

2. 전부무효 / 일부무효

  •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 유효한 나머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 가능한 경우) – 나머지 부분은 유효

3. 유동적 무효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매매계약
  • 무효, 채무의 불발생 – 채무불이행, 그에 기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불가능
  •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동안에도
    •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 있음 – 협력을 구하는 소송가능
    • 협력거절, 계약철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유효
    • 이미 지급한 계약금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무효가 확정된 다음 가능)
  • 허가를 취득하면 – 소급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됨
  •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이 확정된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 부당이득 반환 문제
  •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의도로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
  • 99다72460, 99다40524

4.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단서)

  • 무효임을 알고,
  •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소급효 없음 –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가 추인 된 경우)
  • 친족법 관계: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 99므1633

5. 無權利者의 처분행위 /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 권리자/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효력인정 – 2001다44291/제130조

6.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행위가
  •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 당사자가 그 다른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추단되면
  •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
  • 99므1633 (무효의 출생신고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 71다1983: 혼인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신고 ( 859조) 의 효력 인정

7. ‘상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를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07조2항, 10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