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 불공정 행위의 무효
    • 유질계약 (339조), 대물반환의 예약 (607, 608조),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 약관규제법 등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2.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그러나, 65다610)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른 경우, 허용된 범위에서의 상거래, 협상 (91다5907)
  3. 궁박, 경솔, 무경험
    •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71다2255)
  4. 효과
    • 무효
    • 피해자는 이행된 금원,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