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위법 행위의 사법적 효력
II.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 개념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규범력
- 거래 및 그에 기한 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기준 시점 65다610)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차이점,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96다21706; 강압적 재산헌납의 경우 92다7719)
- 유형
- 해서는 아니될 행위에 대한 대가약속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위임 89다카10514, 매춘)
- 대가없이 하여야 할 행위에 대한 대가 약속 (증언에 대한 대가약속 98다52483, 뇌물공여 약속)
-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 69므18)
- 이중양도 (가담, 배신행위의 정도에 대한 평가: 97다362, 2000다41820)
-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래 (도박자금 조달을 위한 대차관계 72다2249)
- 당사자간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를 악용한 거래 (전속관할 합의 96다20093, 공기단축을 관철한 경우 지체상금약정 97다2221)
- 거래의 동기, 제반사정이 부도덕, 부당한 경우 (생명보험계약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99다49064)
- 불공정한 거래 (제104조)
-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