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 이론적 기초
(이 부분은 8. 법률행위의 결함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설명합니다.)
2. 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포기 /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소유권 포기 등은 예외) - 계약: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제108, 124조 적용 안됨)
-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포기 /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 의무부담행위 / 처분행위
-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 유상행위 / 무상행위
- 유인행위 / 무인행위
3. 법률행위의 해석
- 해석의 목표
- 표시행위의 객관적의미를 확정
-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
- 93다2629, 2636
- 예문해석 – 99다32332
- 해석상 고려사항:
- 문언의 내용,
- 약정의 동기와 경위
- 약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 당사자의 의사
- 논리와 경험칙
- 99다23574
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 도달주의 –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순간 부터 효력발생
- 예외적 발신주의 – 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제531조)
- 공시송달 (제113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문제
- 무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있음
-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