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周)나라의 종법 봉건 제도

이춘식, “서주 종법봉건제도의 기원 문제”, 동양사학연구 제26권(1987)
조원일,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22권 (2010)

1. 종법 제도
大宗 v 小宗

장자 상속제

2. 분봉
封邑: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것
采邑: 제후가 천자로부터 하사 받은 ‘봉읍’의 일부를 경(卿)이나 대부(大夫) 등에게 나눠준 것
祿田: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제후로부터 하사 받은 ‘채읍’의 일부를 서자 등에게 나눠준 것
일반 백성들은 귀족들의 토지를 빌려 소작

“大夫食邑, 士食田, 庶人食力.” (國語, 「晉語四」)

3. 경제적 현실

公田 v. 私田

孟子, 「滕文公」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구백 무를 정(井)자로 나누어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된다. 여덟 가구가 모두 각 백무씩을 사전(私田)으로 받는데, 함께 공전을 경작하여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사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4. 분봉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尙書, 康誥
(주공이 관숙, 채숙의 난을 평정한 후 강숙을 새롭게 정복한 은나라 지역의 봉건군주로 봉하면서 강숙에게 한 충고; 강숙은 무왕과 주공의 동생)

문왕(姬昌)의 아들들: … 무왕, 관숙, 주공, 채숙, 강숙 …

孟侯,朕其弟,小子封。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不敢侮鰥寡,庸庸,祗祗,威威,顯民,用肇造我區夏,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殪戎殷,誕受厥命越厥邦民,惟時敘,乃寡兄勖。肆汝小子封在茲東土。
내동생 봉(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왕(文王)께서는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셨다.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쓸만한 사람을 기용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을 존경했으며, 위엄을 올바로 행사했다. 그의 행적은 백성들에게 드러나, 과거 하(夏)나라 땅에서 시작된 우리 나라는 점차 그 영토를 넓혀 上帝에게까지 알려졌으며,上帝는 이를 기쁘게 여겼다. 하늘은 문왕에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였고(天乃大命文王),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 지역과 인민에게 두루 미쳐서 이제 질서가 잡혔다. 보잘것 겂는 이 형님도 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내동생인 네가 이제 동쪽 지역에 가게되었다.

嗚呼!封,汝念哉!今民將在祗遹乃文考,紹聞衣德言。往敷求于殷先哲王用保乂民,汝丕遠惟商耇成人宅心知訓。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명심하거라.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는 아버지 문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훌륭한 말대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은나라의 지혜로운 선왕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비결을 구하거라. 상商족의 원로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잘 새겨듣거라. 그 외에도 옛 선왕들의 훌륭한 사례를 탐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거라. 너의 덕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되어야 왕이 너에게 내린 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嗚呼!小子封,恫瘝乃身,敬哉!天畏棐忱;民情大可見,小人難保。往盡乃心,無康好逸豫,乃其乂民。我聞曰:『怨不在大,亦不在小;惠不惠,懋不懋。』
내동생 봉(封), 백성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껴야 한다. 경건하라. 하늘은 두려우나 진실된 자를 도와준다. 사람들의 정서의 대강은 파악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장하기 어렵다. 가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많다고 해서, 또는 적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따라 원망이 생긴다”고 들었다.

已!汝惟小子,乃服惟弘王應保殷民,亦惟助王宅天命,作新民。」
네 임무는 왕의 덕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왕을 도와서 천명이 자리잡게하고 백성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嗚呼!封,敬明乃罰。人有小罪,非眚,乃惟終自作不典;式爾,有厥罪小,乃不可不殺。乃有大罪,非終,乃惟眚災:適爾,既道極厥辜,時乃不可殺。」
형벌은 숙연하고 분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비록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라면 작은 잘못이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생긴 재난이라면 당사자가 숨김 없이 보고하면 사형시켜서는 아니된다.

「嗚呼!封,有敘時,乃大明服,惟民其敕懋和。若有疾,惟民其畢棄咎。若保赤子,惟民其康乂。非汝封刑人殺人,無或刑人殺人。非汝封又曰劓刵人,無或劓刵人。」
형벌이 질서있게 시행되면 백성들이 분명히 복종하게 되며 스스로 단속하고 화합한다. 사람들이 잘못을 마치 질병처럼 여기게 되어 버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 스스로를 잘 돌보게 된다. 너가 직접 사람을 벌주어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너가 직접 사람의 코와 귀를 베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논어에 나타나는 형벌, 복종]
이름과 실질이 서로 드러맞지 않으면(명칭에 걸맞는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예법과 음악(禮樂)이 흥하지 못하게 되며, 예법과 음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빗나가게 되며(不中), 형벌이 빗나가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둬야할지를 모르게 된다.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子路, 13.3)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올곧은 사람을 기용해서 삐뚤어진 사람을 쳐내면 백성이 복종하고, 삐뚤어진 사람을 기용해서 올곧은 사람을 쳐내면 백성이 불복합니다.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2.19)

「外事,汝陳時臬司師,茲殷罰有倫。」又曰:「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丕蔽要囚。」
“外事”는 은殷나라의 형벌을 적용하여 처리하되 경중을 분명히 하라. 죄수를 재판할때는 5-6일이나 열흘 간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

「汝陳時臬事罰。蔽殷彝,用其義刑義殺,勿庸以次汝封。…
사법관리들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은나라의 법 중에서 훌륭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이나 사형이 의롭게 부과되도록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凡民自得罪:寇攘奸宄,殺越人于貨,暋不畏死,罔弗憝。
사람들 중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도둑질, 강탈, 간교한 술책으로 속이거나, 살인을 하고, 재물을 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를 미워하지 않는 이는 없다.

「封,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子弗祗服厥父事,大傷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乃疾厥子。于弟弗念天顯,乃弗克恭厥兄;兄亦不念鞠子哀,大不友于弟。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天惟與我民彝大泯亂,曰:乃其速由文王作罰,刑茲無赦。
그러나 가장 미워해야 할 악행은 효도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롭지 않은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동생이 하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을 공경하지 않거나, 형이 동생을 측은히 여겨 지원하지 않고 우애 없이 대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죄악으로서 처단하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문왕이 만든 형벌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不率大戛,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瘝厥君,時乃引惡,惟朕憝。已!汝乃其速由茲義率殺。
불복종은 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한다. 外庶子, 訓人, 小臣 등이 별도로 가르침을 펼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 깊은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군주를 병들게 하는 자들은 남들까지도 악행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너는 이런 자들을 즉각 올바로 처형하도록 하라.

亦惟君惟長,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惟威惟虐,大放王命;乃非德用乂。汝亦罔不克敬典,乃由裕民,惟文王之敬忌;乃裕民曰:『我惟有及。』則予一人以懌。」
군주와 어른들이 그 집안의 식솔(家人)들이나 직원(小臣, 外正)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잔혹하게 대우하면 왕의 명을 크게 어기는 것이고, 덕德 없이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문왕이 경건히 삼갔던 것처럼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했소”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嗚呼!封,敬哉!無作怨,勿用非謀非彝蔽時忱。丕則敏德,用康乃心,顧乃德,遠乃猷,裕乃以;民寧,不汝瑕殄。」
삼갈지어다! 원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좋지 않은 계책과 떳떳하지 않은 법을 동원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덮어누르려 말라. 덕있는 사람을 본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덕을 살피고, 계획을 원대하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며 너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嗚呼!肆汝小子封。惟命不于常,汝念哉!無我殄享,明乃服命,高乃聽,用康乂民。」
하늘의 명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제거할 일이 없도록 하라. 너가 받은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너의 명성을 드높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往哉!封,勿替敬典,聽朕告,汝乃以殷民世享。」
가거라, 봉(封).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바꾸지 말거라. 내말을 잘들으면 殷나라 백성이 너를 대대로 숭상할 것이다.

尙書, 酒誥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百宗工)과 농경, 생산 등을 감독하는 관리들과 경계를 획정하는 관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予惟曰:「汝劼毖殷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越獻臣百宗工,矧惟爾事服休,服采,矧惟若疇,圻父薄違,農夫若保,宏父定辟,矧汝,剛制于酒。』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파티가 벌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면, 한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 주나라로 이송하거라. 내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하지만 은나라의 전직 관리들이 그럴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우선 교화시키도록 하라. 그들이 이에 따르면 반드시 칭찬하겠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나는 가차 없이 이들 역시 처형할 것이다.
厥或誥曰:『群飲。』汝勿佚。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又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勿庸殺之,姑惟教之。 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