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강제
1. 槪說
- 국가의 강제력 독점 (채무명의 필요)
- 채무가 강제이행에 적합할것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 금전채무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배당요구)
2. 종류
- 직접강제 (`주는’채무; 제389조1항)
- 금전채무: 동산압류, 환가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추심, 전부명령 (민소법 제561조, 제563조2,3항)
- 유체물 인도 채무 (민소법 제689-691조 등)
- 대체집행 (`[안]하는’채무; 제389조2,3항)
- 대체가능한 작위채무
- 부작위 채무
- 환경오염관련 의무
-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 (동의, 승낙, 통지, 신청 등)
- 간접강제 (`하는’채무)
- 대체 불가능한 작위채무 (감정보고서 작성, 어음서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