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증책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음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
-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추정)
- 그러나, 채무자가 무과실을 주장,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손해발생방지, 손해축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책임능력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책임에서 면책될수 있을까?
- 이행보조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부부, 파산관재인 등)
- (狹義의) 이행보조자: 종속적 지휘, 통솔, 감독관계
- 이행대행자: 계약관계 (하수급인, 운송인등) 99다55052
- 이행관련성의 문제: 배달원의 절도, 폭행 / 은행원의 횡령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391) /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756)99다67192
- culpa in eligendo (121조, 122조 / 756조 단서)
- 이행지체중 이었던 경우 (392) / 채권자지체의 경우 (401)
2. 과실의 정도 – 객관적 과실설
- 고의에 가까운 과실 (121조2항)
- 자기재산에대한 정도의 주의
- 무상 수치인의 주의 의무 (695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922조)
-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1022조)
- 증여자,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의 貸主의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374조)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3. 면책 특약
- 배상범위제한
-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 규제법 제7조
-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은 무효: 584조
- 면책약정의 해석 2000다62254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