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1층은 이현숙 소유였는데, 이현숙은 1979. 10.경 이 사건 1층과는 외견상 하나의 건물로 보이나 구조상 1층과는 구분이 확실하고, 독립된 출입구와 생활시설을 가지는 이 사건 2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2층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았다.

이현숙은 1980. 4. 8. 조희정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대지 및 1층에 대하여만 자신을 채무자, 조희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당시 이 사건 2층은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아 미등기 상태였다. 이현숙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조희정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1984.4.4. 이 사건 대지 및 1층은 이효종이 경락받아 이효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현숙은 1984. 9. 7. 이 사건 2층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1986. 5. 17. 자신을 채무자 오운환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현숙이 또다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2층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1987. 2. 28. 오운환이 경락받아 1987. 4. 2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2. 1. 이우만이 이를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의 소유자 이효종은 1985.7.19. 이현숙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현숙은 그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운환과 이우만역시 지료를 내지 않자, 이효종은 1992.7.4. 이우만에게 지료지급을 독촉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2층을 철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우만이 여전히 지료를 지불하지 않자, 이효종은 이우만을 상대로 이 사건 2층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우만은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2년이상 지료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상권은 소멸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우만은 이를 다투고 있다.

질문:

  • 이우만은 법정지상권자 인가?
  •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이효종이 이우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