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의 보존행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완주군 일대의 임야로서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의 소유였으나, 양만영은 종중을 대표하여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99.2.2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이 사건 토지에 순환도로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병사공파 종중 규약에는 종중재산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데(제14조), 양만영은 토지매도를 위한 총회결의를 함에 있어 600여 종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아니한 채 1998. 7. 7. 자신과 잘 아는 양영석, 양영준, 양정훈, 양권철 등 약 10여 명의 종원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 놓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제반사 처리에 관한 일체를 양만영에게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양관영, 양성영, 양세영, 양화영, 양정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총회의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1999.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만영에게 위임한다.”는 임원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매도원인서류로 국가에게 교부하였고, 국가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그에 터잡은 것이다.

종중원 중, 양종태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반발하여 2002. 11. 14.(음력 10. 10.) 시제를 마친 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양종태를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양만영이 처분한 이 사건 토지 등 종중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종태는 병사공파 종중 종원의 자격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만영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하였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양종태가 종원의 자격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종태가 종원의 자격으로 제기한 이 소송은 적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