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의 처분

2000. 10. 10. 2000다28506, 28513 양도채권금·병합

삼원상가조합은 고양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1994.3.26. 창립총회를 열어 결성된 조합이다.

이 조합의 임원들은 1999.11.12.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조합이 이병의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6호와 107호 점포를 분양해준 대가로 받게될 분양잔대금채권 85,900,441원을 삼원컨설팅에게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2000. 3. 20. 위 이병의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따라 삼원컨설팅이 이병의에게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이병의는 이 사건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주요한 업무를 항상 전조합원이 참가하여 처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삼원컨설팅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삼원컨설팅은 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의 의사결정기관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삼원상가조합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나 조합원 개개인과의 분양계약 또는 삼원컨설팅과의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전원이 그 당사자로 되었던 것은 이병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