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관리
2001. 11. 27. 2000다33638, 33645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부의향은 1984. 8. 21. 정구환(玖煥)으로부터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수안동 464-2 대 287㎡의 일부이던 165㎡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편의상 165/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464-2 대지 중 나머지 122㎡ 부분은 소외 정주환(柱煥)이 1983. 6. 23. 양수하여 소유하면서 역시 등기 편의상 122/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87. 10. 21. 이를 이채홍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1988. 4. 16. 부의향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같은 동 464-6 대 165㎡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기회에 부의향은 비로소 이웃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안덕순이 자신의 대지 165㎡ 중 9㎡를 점거하여 왔음을 발견하고 안덕순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안덕순은 1965. 11. 2.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463-2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 부의향이 나중에 매수하게되는 165㎡ 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9㎡를 위 463-2 대지의 일부로 믿고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1985. 11.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의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의향과 안덕순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