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 반환청구와 신의칙에 기한 반환거절 항변
92다 20170 토지인도등
이 사건 토지는 전남 광산군 비아면 신가리에 있는 임야로서, 1937년경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를 당시의 소유자인 박호현으로 부터 매수하여 신가 간이학교의 학교부지로 제공한 토지이다.
그후 광산군은 1937.7.18. 그곳에 교실과 숙소 각 1동을 신축한 이래 1947, 1956, 1959. 경 각각 증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 1600명의 비아남 초등학교).
위 박호현은 1941.6.13. 사망하고 박상기가 1965.1.26. 상속을 원인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뒤 박상기는 1971.4.9. 광산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광산군은 이사건 토지를 위 박호현으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다는 답변을 보냈고 위 박상기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로 1971.12.22. 자신의 처남 이신기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뒤 이신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12.19. 광산군을 상대로 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산군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