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소유권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상고

국립 부산대학교는 울산-부산간 간선도로에서 서방 1.5km지점에 위치하면서 북방은 구서동, 동방은 부곡동, 서방은 금정산에 속한 봉우리인 상학봉을 정상으로 하는 산지와 접하여 도심지와 격리된 비교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교육지구로서의 여러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1991.11. 부산대학교는 통계학과, 전자계산학과, 대기학과의 각 실험실 및 연구실의 설립계획을 추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자연대 연구실험동(첨단과학관)을 완공하였고, 그 건물옥상의 남쪽부분에는 1994. 11월경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 1995. 1월경부터 운용하면서 현재 각종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있고, 북쪽부분에는 1995년 상반기 중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이 장비현대화 계획에 따라 자동관측장비 1대를 더 설치하여 교육실습 및 실무용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1989.12월경 3층 연립주택 3동 총 18세대의 건축을 위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1990.5.17. 대지로 지목전환된 토지였다. 그후 여러차례 사업계획변경을 허가받아 1993.12.2. 국민주택 규모인 23평형 125세대, 33평형 152세대 등, 모두 277세대를 24층 1개동에 건축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총 255세대가 분양되어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받았고, 현재 그 기초공사는 완료되고 위 24층의 아파트 중 19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20층의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골조공사를 제외한 내장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부산대학교의 첨단과학관으로 부터 약 30-40미터정도의 거리에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 아파트의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기상관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지의 지형지물상 첨단과학관 옥상이 가장 적합한데, 인근에 24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대한 아파트의 건물이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켜 복사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실제대기의 현상과는 크게 다른 관측치가 관측기기에 기록되고 이렇게 부정확한 관측자료로서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이 아파트는 부산대학교 정문의 바로 오른쪽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24층 건물이 완공되면 대학교로서의 전체적인 경관을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있고, 대학의 구성원들은 그 주변의 조망권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에 위압당하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되어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공사중의 소음이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후에는 입주자들과 그들의 어린이들의 소음, 아파트 진입로에의 교통량 증가, 그로 인한 소음의 증가로 위 첨단과학관의 교육환경이나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

이 아파트의 시공자 강암주택은 아파트 건축의 허가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받았는데, 그와같이 적법한 사업승인을 해준다음 이제와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건설이 허용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