隣地에 대한 방해와 수인한도

1997. 10. 28. 95다15599 손해배상(기)

양미경외 10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 1990. 4.경 준공된 충인빌라에 거주하여온 주민들이다.

1993.6.경 이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바로 옆에 종합병원인 성민병원이 준공되었는데, 이 병원건물은 지하 2층 및 지상 6층 규모이고 입원실 병상 수는 206개,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50여 명,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약 200여 명 정도이고, 양미경등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전면에서는 위 병원의 응급실 앞 공터와 영안실 입구가 바로 내다보이며, 위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창문에는 차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곳의 환자들은 양미경등의 주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성민병원의 지하 1층에는 1993. 10. 17.경 약 64평 규모의 영안실이 설치되어 그 곳에서는 월 평균 2구의 사체가 처리되는데, 그 사체의 운구 경로는 영안실에서 승강기를 통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온 후 지상 1층의 영구차용 복도에서 영구차에 입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측면에서 입관하도록 만들어진 영구차일 경우에는 부득이 관을 병원 앞 공터 (충인빌라 전면 약 3m 거리)까지 옮겨야 하고, 또 위 영안실의 조문객을 위한 대기실은 약 16평에 불과하여 위 공터에서 발인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들 또는 사체는 위 공터에서 들것에 실려 지상 1층에 설치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이 그 광경을 바로 볼 수 있는 한편, 유족들의 곡소리, 문상객들이 내는 소음, 구급차의 경음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그대로 들리는 실정이다.

양미경등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참고로, 성민병원의 부지와 충인빌라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다.

한편, 성민병원은 설립인가, 건물설계에서 준공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적법한 허가와 인가를 취득하였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기위하여는 공익시설, 즉 응급실과 영안실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