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1998. 4. 28. 97다48913 공사금지등 가처분이의
주식회사 금천은 탄산음료 및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회사 소유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의 임야에서 수원개발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회사 소유 토지의 여러 부분에 취수공을 가설하고 목표생산량 1일 500t 정도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가공 판매하기로 되어있다. 금천은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취수공을 뚫기 시작하였다.
이 토지에 인접한 대지위에 공동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의 지하에서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를 취수해오던 박일규외 17인들은 주식회사 금천이 계획대로 수원개발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면 자신들의 취수량이 감소되어 생활용수 확보에 현저한 장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박일규등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