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4
한와그룹 회장 김갑동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이을순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이을순과 그의 남편 황천국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을순과 황천국 슬하에는 아들 황국남(3세)이 있다. 황국남의 외삼촌 이병곤이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이을순이 가입한 보험계약서 등을 조사한 끝에 을지종합보험주식회사가 이을순의 보험자임을 발견하였다. 이병곤이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을지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을지보험주식회사는 황국남에게 보험금 2억원을 지불하였다.
김갑동은 음주, 과속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과 관련하여 형사 소추를 앞두고 있다. 김갑동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A는 사태가 엄중함을 감안할 때, 피해자 측으로부터 김갑동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병곤을 접촉하여 탄원서 제출을 간청하였다. 이병곤은 한와그룹 회장이 이런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요구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와그룹 회장의 난폭한 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변호사A는 이병곤과 협상한 끝에 6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황국남에게 지급하고, 이병곤은 황국남의 보호자로서 황국남은 김갑동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니, 법원도 김갑동을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김갑동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김갑동은 변호사B를 선임하여 항소하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을지보험주식회사는 김갑동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B는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함과 동시에 을지보험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변호사B는 김갑동을 대리하여 황국남을 상대로 6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황국남은 배상청구권도 없음에도 6억원의 배상금을 김갑동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김갑동의 종전 대리인 변호사A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황국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황국남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6억원의 합의금은 형사 판결을 앞에 둔 김갑동의 곤경을 악용한 이병곤이 이 사건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 압박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을지보험주식회사가 김갑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갑동은 자신이 황국남에게 6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변호사A의 법률 자문에 근거한 것이고, 변호사A는 김갑동이 황국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으므로 그러한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자신의 변제는 선의, 무과실이므로 김갑동은 새삼 또다시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예비적 청구로서 김갑동이 황국남에게 배상함으로써 을지보험주식회사가 김갑동을 상대로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하여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니, 김갑동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갑동은 자신의 변제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므로,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고, 황국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참고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3다56664,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