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서론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배상액 약정 가능
      • 무약정시, 법정이율 적용 (5푼, 소장송달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97헌바49, 2002헌가15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문제, 제393조2항)?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 (판례).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