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 반환 청구권
누가?
- 미등기 매수인?
-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의 수탁자 /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
- 양도담보: 신탁적 소유권이전 / 담보물권설?
- 공동소유자 중 1인 (보존행위)
- 변론종결당시의 소유자: 68다725 (항소심 계류중 원고가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 지상권자 (290), 전세권자 (319), 질권자도 제기가능
누구를 상대로?
- 변론종결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자
-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실익이 있을까?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기 위하여?)
-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을까?
- 청구자 (原告)에 대항 할수 있는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자: 점유침탈여부 불문
-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있는 점유권원
- 점유를 수반하는 제한물권: 유치권, 질권, 지상권, 전세권
- 대항력있는 임차권
- 청구자 (原告)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한 항변: 매수인,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 임차인, 임치인
- 신의칙상의 항변권 92다20170
입증책임
- 청구자 (原告)는 그의 소유권과 반환거부자 (被告)의 점유사실을 입증
- 피고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여야 반환거부할수 있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果實, 사용이익 수취관계 – 선의점유, 악의점유의 구분
-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무 – 선의의 自主점유자 / 나머지 경우
-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현존이익)
- 비용상환 – 필요비 / 유익비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와의 관련